영토분쟁(領土紛爭)과 국가실행(國家實行)의 구속력(拘束力), 증거(證據) 지위(地位) -일방선언(一方宣言)과 묵인(默認) 등 실질적(實質的) 법원(法源)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Vol.15 No.2
Ⅰ. 서론
Ⅱ. 法의 淵源
Ⅲ. 일방 선언·성명과 사실의 인정
Ⅳ. 공동 선언·성명
Ⅴ. 묵인과 금반언
Ⅵ. 실질적 법원·증거로서의 국가실행
Ⅶ. 결어
Abstract
Ⅱ. 法의 淵源
Ⅲ. 일방 선언·성명과 사실의 인정
Ⅳ. 공동 선언·성명
Ⅴ. 묵인과 금반언
Ⅵ. 실질적 법원·증거로서의 국가실행
Ⅶ. 결어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