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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의 진실 이해

16포인트와 150문답
  • 구분
    저서
  • 저필자
    신용하
  • 발행자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 발행일
    2012년 8월 25일
  • 주제어
    독도
  • 형태사항
    403쪽  , 한국어 
머리말
1. 한국은 아득한 옛날(서기 512년)부터 ‘독도’를 한국고유영토로 ‘영유’해 왔습니다.
2. 한국은 고려시대는 물론이요, 15세기 조선왕조시대에도 세종이 독도를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영토로 계속 통치했음을 기록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3. 한국은 15세기와 16세기에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당시 한자문화권 세계에 알렸습니다. 일본을 포함한 모든 한자문화권 세계가 물론 항의 없이 승복하였습니다.
4. 일본이 독도를 역사적으로 영유했다는 근거는 20세기 초기까지 단 1건도 없습니다. 일본정부가 제시한 17세기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문헌들도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 일본의 최고 권위 있는 1785년의 고지도도 독도는 한국영토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유럽의 1737년 지도도 독도를 조선영토로 규정하고 그렸습니다.
7. 일본의 도쿠가와막부는 16%년 1월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영토이므로 일본어부들의 고기잡이하러 건너감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고, 위반자는 처벌하였습니다.
8. 19세기 후반 일본 메이지 정부는 공문서로 독도•울릉도가 한국영토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9. 1877년 일본의 메이지 정부 태정관(국가최고기관)과 내무성도 독도와 울릉도는 조선영토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10. 1900년 대한제국은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한국영토로 서양국제법을 참조하여 세계에 다시 공표하였습니다.
11. 일본은 1905년 한국정부 모르게 비밀리에 독도를 무주지(無主地)라고 전제하고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결의를 했으나, 독도는 일본정부도 이전에 한국영토로 확인하고 거듭 재확인한 무주지(有主地)이므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12. 연합국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를 공포하여 독도를 한국영토로 확인하고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였습니다.
13. 연합국은 일본과의 ‘평화조약’ 준비로 합의한 1950년의 「연합국의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서 독도가 ‘대한민국의 완전한 영토’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14. 샌프란시스코에서 체결된 연합국의 대(對)일본평화조약에서도 일본의 독도침탈 로비는 결국 실패했고, 독도는 한국영토로 확정되었으며, 일본 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15. 유엔군은 1951년부터 오늘날까지 독도를 한국영토로 잘 인지하여 한국영토 영공에 포함시켜 식별하고 있습니다.
16.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명명백백한 대한민국의 완벽한 영토이므로,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져가려는 책략을 대한민국은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제1장 독도의 위치와 생태환경
제2장 ‘독도영유권 논쟁’의 시작
제3장 독도는 역사적으로 한국 고유영토임이 진실임을 증명하는 자료
제4장 고려시대와 조선왕조시대의 독도통치와 관리
제5장 17세기 말 울릉도•독도 영유권 논쟁과 일본 도쿠가외막부 정부의 조선의 울릉도•독도 영유권 재확인
제6장 안용복(安龍福)의 활동과 조선조정의 대응
제7장 조선의 독도•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 도쿠기와막부의 존중
제8장 18세기 서양의 한국 독도영유 인지
제9장 일본 메이지 정부의 한국 독도•울릉도 영유권 인지와 재확인
제10장 조선왕조의 울릉도•독도 재개발정책
제11장 대한제국의 울릉도•독도 정책과 1900년 칙령 제41호의 반포
제12장 일본 제국주의의 1905년 독도침탈
제13장 대한제국의 일제 독도침탈에 대한 항론
제14장 일제 강점기의 독도와 동해 명칭
제15장 광복 후 한국의 독도영유권 회복과 연합국의 독도문제 처리
제16장 연합국의 대일(對日)평화조약 준비
제17장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독도보전 활동
제18장 독도영유권과 유엔 신해양법 및 제2차 한·일어업협정
제19장 한국의 독도 수호정책의 방향과 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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