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자료: 미국편. 1
SCAPIN No 677. 3항에서 일본에서 분리될 지역으로 울릉도와 독도 제주도지명
SCAPIN No 1033, 3항에서 일본어선과 어부는 독도 12마일 이내에 접근할수없다고규정
대일평화조약 초안 영토조항 4조, 일본은 한국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모든 섬에 대한 일체 권리와 권원 포기 명시
대일평화조약 초안 영토조항 4조, 일본은 한국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흔받 모든 섬에 대한 일체 권리와 권원 포기 명시
대일평화조약 초안 영토조항 4조, 일본은 한국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흔한 모든 섬에 대한 일체 권리와 권원 포기 명시
대일평회조약 초안 영토조항 4조, 일본은 한국 본토와 제주도, 거운도, 울릉도1 독도를 포함한 모든 섬에 대한 일체 권리와 권원 포기 명시
SCAPIN No. 1778 . 독도는 폭격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폭격훈련 실 시 때에는 오키군도와 혼슈 서부해안 거주자들에게 사전 통보될 예정
대일평화조약 초만 영토조항 4조 일본은 한국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모든 섬에 대한 일체 권리와 권원 포기 명시
하지 주한미군사령관1 독도폭격사건에 미 극동공군 비행기가 관련되었으 며 현재 손빼샘문제를 처리할 소정위원회가 활동 중이랜 성명 발표
대일평화조약 초안 영토조항 4조, 일본은 한국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모든 섬에 대한 일체 권리와 권원 포기 명시
대일평화조약 초안 영토조힘 6조 일본은 한국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효펜 모든 섬에 대한 일체 권리와 권원 포기 명시
대일평화조약 초안(1949년 11월 2일자)에 대한 논평 대일정책의 최 우선 목표는 일본메 대한 최소한의 제한파 무력획덜 통해 미국에게 적 대적 세력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언명
시볼드 주일정치고문 11월 2일자 대일평화조약 초안 6조에서 한국 영 토로 분류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오래되고 근거가 확실 하다고주장
시볼드 주일정치고문, 독도메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옹호하는 등 11월 2일자 대일평화초약 초안에 대해 상세 논평
미 국무부, 한국의 정치상황파 대일강화협상에 미칠 실제적 효과를 고 려해 흔택을 대일평화조약에 참가시킬 것을 고려
무초 주한미대사, 한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의 대일전 참전을 근거로 대일강화협상 참가를 희망하며, 한일문제는 S택 협상보다는 국제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전달
대일평화조약 초안 영토조항 6조, 일본은 한국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흔택 연안의 섬파 기타 모든 도서들에 대한 권리와 권 원을 포기한다고 규정하며 독도 영기 누락
12월 29일자 대일평화조약 초안은 11월 2일자 초안과 비교해 영토조 항에서 하보마이 시코단, 독도가 일본영토로 포힘되도록 수정
12월 29일자 대일평화조약 초안메 대한 논평 영토조항은 카이로, 얄타, 포츠담 선언 등에 따라 초안
국무부 지리전문가 보그스 대일평화조약 영토조항 관련 의견 제시
OIR Report No. 49CO. 〈대마도에 대한 한국의 최근 주장〉, 한국의 영 유권 주장에도 지난 350년간 일본의 대마도에 대한 통제권과 효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
피어리, 대일평화조약 초안이 너무 간결하게 작성되어 신생 일본의 영 토 범위가 충분히 명흑념}게 규정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대마 도 독도와 같이 권원을 놓고 분쟁중인 섬을 사례로 제시
〈미국의 대일평화조약과 안보조약 정책에 대한 국무부의 견해〉,대일평 화조약은 조기 체결하도| 영토조항에서는 일본이 한국 본토와 연안 섬들 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하도록 하고‘ 중국과 소련이 조약 체 결에 햄한다면 대만끄}핑후(鋼)군도는 중국에, 사할린 남부와 쿠릴 열도는 소련에 앙도하되, g택이 참가하지 않으면 결정을 연기하도록 권고
대일평화조약 초안 4장 영토조힘,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다고 규정
한국은 대일강화 참가는 당연한 권리이며 일본에 대해 합법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반면, 미국은 국민 세금으로 일본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흔택의 정구권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
장면 주미대사는 한국은 대일강화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 고, 덜레스는 미국은 한국의 참가 권리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언명
덜레스 사절단이 표변국과의 협의를 위해 작성한 대일평화조약 관련 비망록, 영토조항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고 명시
영국의 대일평화조약 1차 초안, 일본의 전쟁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반면 6조에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
영국의 대일평화조약 2차 초안, 영토조항메서 1차 초안의 오류를 시정 해 일본 영토는위도와 경도, 지명으로 경계선을 명흑페 확정하고 제주 도 울름도, 독도는 열본엽토에서 배제
영국정부가 미 국무부에 보낸 구상서,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의 영토 는 4개의 주요 섬파 주변 소도서로 한정되어야 하며 일본은 한국의 독 립을 인정한다고 규정할 것을 제안
영국 구상서에 대한 미 국무부의 회신, 일본의 산업 잠재력파 인력이 침략적이고 전제적인 요소메 이용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평화조 약의 목표 중 하나이며, 흔택의 드펌을 승인한다는등의 영토조항에 대 한영국의견해에는동의
덜레스, 3월 16일자 대일평화조약 초요떨 극동위원회 국가들과 인도네시아, 한국, 실론 등에 열람시킬 계획 언명
덜레스 대일평화조약 초E떨 효댁에도 열람시킬 계획이라고 언명
영국은 대일평화조약 초안을 한국에 배부하는 것에 반대, 미국은 정치 적 이유로 배부할 예정이라고 답변
임병직 외무장관, 한국은 일본이 한국을 교두보로 삼아 아시아로 팽창하려는 야목을 저지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 군강화문제등을언급
대일평화조약 잠정초안(제안용) 3장 영토조항, 일본은 한국에 대한 모든권리, 권원, 청구권을포기한다고규정
영국의 대일평화조약 3차 초안, 연합국으로 한국을 배제한 16개국을 지명하고, 영토 조항에서 독도는 일본 주권 관할지역에서 배제
일본, 한국이 대일평화조약 서명국으로 감가하는 것에 반대하며 한국 의 독립을 인정하고 항후 관계 정상화 수립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이라 는 입장표명
일본은 한국이 대일평화조약 서명국으로 참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재일 한국인에 대한 추방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반면 미국은 세계정세와 한국의 위신을 위해 서명국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명
일본, 재일한국인이 연합국 국민의 지위를 획득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대일평화조약 서명국이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명
대일평화조약 관련 미·영합동회의(4월 25∼27일), 영국은 일본과 한 국 사이 섬들의 처리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
대일평화조약 미-영 합동초안 2조 영토 조항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힘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
미국과 영국 간 미해결 문제로써 흔택의 서명국 지위문제에 대한 고려 필요
미국, 한국은 서명국이 될 수 없으며, 조약상 특정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자는 영국의 의견에 동조
5월 3일자 대일평화조약 미·영 합동초안에 대한 각국의 논평. 뉴질랜드는 영토조항 4조에 대해 영국 초안 1조처럼 일본 영토를 위도와 경도로 정확하게 한계 짓지 않으면 일본 인근 섬들에 대한 주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표명
대일평화조약 미·영 합동초안, 5월 3일자 초안의 한국 관련 영토조항 4조와 동일하게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
쿨터 중장, 장면 국무총리에게 독도 폭격장 사용 허가 요청
SCAPIN No 1033, 3항에서 일본어선과 어부는 독도 12마일 이내에 접근할수없다고규정
대일평화조약 초안 영토조항 4조, 일본은 한국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모든 섬에 대한 일체 권리와 권원 포기 명시
대일평화조약 초안 영토조항 4조, 일본은 한국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흔받 모든 섬에 대한 일체 권리와 권원 포기 명시
대일평화조약 초안 영토조항 4조, 일본은 한국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흔한 모든 섬에 대한 일체 권리와 권원 포기 명시
대일평회조약 초안 영토조항 4조, 일본은 한국 본토와 제주도, 거운도, 울릉도1 독도를 포함한 모든 섬에 대한 일체 권리와 권원 포기 명시
SCAPIN No. 1778 . 독도는 폭격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폭격훈련 실 시 때에는 오키군도와 혼슈 서부해안 거주자들에게 사전 통보될 예정
대일평화조약 초만 영토조항 4조 일본은 한국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모든 섬에 대한 일체 권리와 권원 포기 명시
하지 주한미군사령관1 독도폭격사건에 미 극동공군 비행기가 관련되었으 며 현재 손빼샘문제를 처리할 소정위원회가 활동 중이랜 성명 발표
대일평화조약 초안 영토조항 4조, 일본은 한국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함한 모든 섬에 대한 일체 권리와 권원 포기 명시
대일평화조약 초안 영토조힘 6조 일본은 한국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를 포효펜 모든 섬에 대한 일체 권리와 권원 포기 명시
대일평화조약 초안(1949년 11월 2일자)에 대한 논평 대일정책의 최 우선 목표는 일본메 대한 최소한의 제한파 무력획덜 통해 미국에게 적 대적 세력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언명
시볼드 주일정치고문 11월 2일자 대일평화조약 초안 6조에서 한국 영 토로 분류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오래되고 근거가 확실 하다고주장
시볼드 주일정치고문, 독도메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옹호하는 등 11월 2일자 대일평화초약 초안에 대해 상세 논평
미 국무부, 한국의 정치상황파 대일강화협상에 미칠 실제적 효과를 고 려해 흔택을 대일평화조약에 참가시킬 것을 고려
무초 주한미대사, 한국은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광복군의 대일전 참전을 근거로 대일강화협상 참가를 희망하며, 한일문제는 S택 협상보다는 국제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 전달
대일평화조약 초안 영토조항 6조, 일본은 한국 본토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흔택 연안의 섬파 기타 모든 도서들에 대한 권리와 권 원을 포기한다고 규정하며 독도 영기 누락
12월 29일자 대일평화조약 초안은 11월 2일자 초안과 비교해 영토조 항에서 하보마이 시코단, 독도가 일본영토로 포힘되도록 수정
12월 29일자 대일평화조약 초안메 대한 논평 영토조항은 카이로, 얄타, 포츠담 선언 등에 따라 초안
국무부 지리전문가 보그스 대일평화조약 영토조항 관련 의견 제시
OIR Report No. 49CO. 〈대마도에 대한 한국의 최근 주장〉, 한국의 영 유권 주장에도 지난 350년간 일본의 대마도에 대한 통제권과 효력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
피어리, 대일평화조약 초안이 너무 간결하게 작성되어 신생 일본의 영 토 범위가 충분히 명흑념}게 규정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대마 도 독도와 같이 권원을 놓고 분쟁중인 섬을 사례로 제시
〈미국의 대일평화조약과 안보조약 정책에 대한 국무부의 견해〉,대일평 화조약은 조기 체결하도| 영토조항에서는 일본이 한국 본토와 연안 섬들 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하도록 하고‘ 중국과 소련이 조약 체 결에 햄한다면 대만끄}핑후(鋼)군도는 중국에, 사할린 남부와 쿠릴 열도는 소련에 앙도하되, g택이 참가하지 않으면 결정을 연기하도록 권고
대일평화조약 초안 4장 영토조힘,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한다고 규정
한국은 대일강화 참가는 당연한 권리이며 일본에 대해 합법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반면, 미국은 국민 세금으로 일본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흔택의 정구권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
장면 주미대사는 한국은 대일강화회의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 고, 덜레스는 미국은 한국의 참가 권리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언명
덜레스 사절단이 표변국과의 협의를 위해 작성한 대일평화조약 관련 비망록, 영토조항에 일본은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와 권원을 포기한다고 명시
영국의 대일평화조약 1차 초안, 일본의 전쟁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반면 6조에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
영국의 대일평화조약 2차 초안, 영토조항메서 1차 초안의 오류를 시정 해 일본 영토는위도와 경도, 지명으로 경계선을 명흑페 확정하고 제주 도 울름도, 독도는 열본엽토에서 배제
영국정부가 미 국무부에 보낸 구상서, 대일평화조약에서 일본의 영토 는 4개의 주요 섬파 주변 소도서로 한정되어야 하며 일본은 한국의 독 립을 인정한다고 규정할 것을 제안
영국 구상서에 대한 미 국무부의 회신, 일본의 산업 잠재력파 인력이 침략적이고 전제적인 요소메 이용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평화조 약의 목표 중 하나이며, 흔택의 드펌을 승인한다는등의 영토조항에 대 한영국의견해에는동의
덜레스, 3월 16일자 대일평화조약 초요떨 극동위원회 국가들과 인도네시아, 한국, 실론 등에 열람시킬 계획 언명
덜레스 대일평화조약 초E떨 효댁에도 열람시킬 계획이라고 언명
영국은 대일평화조약 초안을 한국에 배부하는 것에 반대, 미국은 정치 적 이유로 배부할 예정이라고 답변
임병직 외무장관, 한국은 일본이 한국을 교두보로 삼아 아시아로 팽창하려는 야목을 저지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 군강화문제등을언급
대일평화조약 잠정초안(제안용) 3장 영토조항, 일본은 한국에 대한 모든권리, 권원, 청구권을포기한다고규정
영국의 대일평화조약 3차 초안, 연합국으로 한국을 배제한 16개국을 지명하고, 영토 조항에서 독도는 일본 주권 관할지역에서 배제
일본, 한국이 대일평화조약 서명국으로 감가하는 것에 반대하며 한국 의 독립을 인정하고 항후 관계 정상화 수립을 도모하는 것이 최선이라 는 입장표명
일본은 한국이 대일평화조약 서명국으로 참가하는 것에 반대하고 재일 한국인에 대한 추방의사를 명백히 표명한 반면 미국은 세계정세와 한국의 위신을 위해 서명국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언명
일본, 재일한국인이 연합국 국민의 지위를 획득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대일평화조약 서명국이 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언명
대일평화조약 관련 미·영합동회의(4월 25∼27일), 영국은 일본과 한 국 사이 섬들의 처리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
대일평화조약 미-영 합동초안 2조 영토 조항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힘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
미국과 영국 간 미해결 문제로써 흔택의 서명국 지위문제에 대한 고려 필요
미국, 한국은 서명국이 될 수 없으며, 조약상 특정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자는 영국의 의견에 동조
5월 3일자 대일평화조약 미·영 합동초안에 대한 각국의 논평. 뉴질랜드는 영토조항 4조에 대해 영국 초안 1조처럼 일본 영토를 위도와 경도로 정확하게 한계 짓지 않으면 일본 인근 섬들에 대한 주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표명
대일평화조약 미·영 합동초안, 5월 3일자 초안의 한국 관련 영토조항 4조와 동일하게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명시
쿨터 중장, 장면 국무총리에게 독도 폭격장 사용 허가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