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자료: 미국편. 2
대일평화조약 미-영 합동초안, 5월 3일자와 6월 14일자 초안의 한국 관련 영토조항과 같은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
SCAPIN No. 2160, 독도 폭격장의 위험 구역 표시
미군의 독도 폭격장 사용 요청에 대해 한국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이 승인
덜레스, 한국은 대일 교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서명국이 될 수 없다고 통고하고, 맥아더선 유지 요구도 대일평화조약이 특정 공해상의 어업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
7월 3일자 대일평화조약 초안에 관한 언론 배포자료, 7월 초안은 관련국의 검토를 거쳐 7월 20일경 수정 후 9월 3일 경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될 계획
국무부 정보조사국 지리전문가 보그스, 1949년 대일평화조약 초안 중 하나는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명기한 반면 1947년 6월 일본 외무성 간행 출판물에는 일본 영토로 지명되었으나 조약 초안 2조에 "독도"부분 을 추가해 한국 영토로 특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국무부 정보조사국 지리전문가 보그스, 1949년 대일평화조약 초안 중 하나는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명기한 반면 또 다른 초안에는 일본 영토로 지명되었으나 만약 독도를 한국에 주도록 결정한다면 조약 초안 2조 (a)항 말미에 "및 독도"라고 추가하면 된다고 의견 표명
한국은 대일평화조약 영토조함에 독도와 파랑도를 포합시키고 귀속재산의 한국정부 이양 승인 내용과 맥아더선 존속 등을 포함하도록 수정 요구
7월 3일자 초안을 수정한 7월 20일자 대일평화조약 초안을 송부한 국가 명단과 초안 대일강화회의는 9월 4일 개최 예정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대일평화조약 초안 해설)(영문), 조약의 특징은 "화해의 조약"이며 영토조항에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설
대일평화조약 초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 한국은 독도와 파랑도 처리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
미국무장관, 국무부의 지리학자와 한국대사관이 독도와 파랑도의 위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주한미대사 에게통보
미국, 독도와 파랑도 영유권을 조약에 삽입해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거절하고 독도는 1905년 이래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이었다는 등의 내용을 한국정부에 회신
대일평화조약 최종초안 2조 (a)항,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
1951년 3월 초안과 8월 13일 초안만 비교 한국에 관한 영토조항 내용은 동일
미국, 한국의 대일강화회의 참석 요청에 대해 회의의 중요한 고려점은 목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한국의 참석은 중요한 고려점이 아니 라고언명
미 국무장관, 한국이 대일평화조약 서명국은 아니지만 참관인을 파견 한다면 미국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을 한국정부에 전달하도록지시
대일평화조약 전문,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 교전국 51개국 중 폴란드, 체코, 소련을 제외한 48개국이 서명
한국 외무장관, SCAPIN 677호에 근거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 하는 서한 전달
Intelligence Report No. 5656 〈샌프란시스코회담과 대일평화조약 세계 각국의 반응에 대한 분석〉, 한국의 요구는 대부분 기각되었고, 한국 정부는 조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일본과의 공식관계 재개에 관심 표명
한국, 일본의 한일예비회담에 대한 비협조적인 협상 태도 비판
주일미대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과 일본 어업경계선 등 한일 간 현안 문제 협의
〈리앙쿠르岩의 한국인들〉, 울릉도와 독도를조사한 조선산악회 과학탐 사대의 일정파 미 공군기의 독도 폭격사건 발생
「Korean Republic」, 한국정부는 클라크선(방위수역) 내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청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왕복문서〉 개요
〈폭격연습장으로 분쟁 영토(독도)의 사용〉, 독도를 폭격장으로 계속 사용하면 한일 간 분쟁에 대한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민간인 사상자 발생 시 미국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내용
한국인들은 독도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영토분쟁에 대해 경청할 필요가 있으며, 미군기의 독도 폭격문제가 다시금 언론에서 다루어지고있다는내용
주한미대사관, 한국병참관구 사령관에게 한일 간 독도 분쟁과 독도 폭격사건 등 독도에 관한 서한 전달
독도 폭격사건과 관련해 제5공군사령부는 폭격지시는 통신을 통해 전달되었고 향후 더 이상의 폭격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독도 폭격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한국 외무징관에게 적절한 회신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할계획
한국 외무장관이 주한미국대사관에 보낸 서한(공개 보류) / 〔독도폭격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요청 내용〕
미 국무부는 양유찬 주미대사에게 독도는 일본에 속한다는 입장을 전달 한바 있고, 미일합동위원회는 독도를 일본정부의 시설물로 지정
주한미대사관이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전문(공개 보류)
주한미국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낸 전문(공개 보류)
미 국무부,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SCAP과 1951년 8월 10일 러스크각서, 미일합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독도를 일본정부의 시설로 지정한 것 등을 통해 이미 표명했다는 입장
미 국무장관, 독도 분쟁에 미국은 연루되지 않아야 하나 1951년 8월 10일자 러스크 각서에서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한 사실 언급
유엔군사령부 힉키 중장. 독도폭격사건과 관련해 이 기간 동안 독도지역 사용을 요청받은 기록은 없다고 주한미대사관에 회신
주한미대사관, 힉키 중장의 독도 폭격사건에 대한 11월 27일자 회신에 대해감사표명
주한미대사관. 러스크각서와 미일합동위원회의 독도 시설물 이용 등을 언급한 11월 14일자 전문 내용에 대해 감사 표명
독도 폭격사건 관련 각서 및 서한
미 극동공군사령관, 독도를 대체할 폭격장을 찾을 때까지 독도 폭격장 사용 중단을 고려중이라고 비공식적으로 언급
주한미대사관. 독도를 언제까지 폭격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알려줄 것 을 요청
핀 주일미대사관 2등서기관,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인정한 미국 측 해석을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을 제안
주일미대사관, 극동공군사령관 기밀문서에 따르면 독도 폭격장은 12월 18일자로 사용 중지되었으며, 이 문서는 한국병참구 사령관에게도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주한미대사관에 전달
극동공군사령관, 독도는 폭격대상지에서 제외되었다고 통지
주한미대사관. 12월 18일부터독도폭격장 사용을중단한다는극동공군사령관의 전문내용을 한국정부에 통고할지 여부를 한국병참관구 사령관에게문의
주한미대사관, 미군 당국이 그동안 독도 폭격장 사용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허가를 요청했었다는 사실을확인하고 새로운 폭격장에 대해 한국정부에 통고할 필요성에 대해 문의
한국 언론, 일본 어부의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일관계 집중 보도
이승만 대동령,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어업선 침범에 대해 강력히 경고
주한미대사, 한국 국방장관 성명에 미국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했고 미 극동공군사령관 웨이랜드(Otto P. Weylard)의 독도 폭격장 사용 중단을 통고한 문서를 인용됐으나 통고내용을 한국이 왜곡했다고 보고
한국 언론, 독도에 관한 한국 국방장관의 성명 보도
클라크 유엔군사령관과 주일미대사, 해상방위수억(Sea Defense Zone), 이른바 "클라크선"에 관해 대담
일본 외무성, 극동공군사령관의 독도 폭격장 사용 중지 성명내용과 이 를 미일합동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통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일 미대사에게 확인요청
일본 외무성, 독도가 더 이상 군사시설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통보 문제에관해 질의
일본 참의원에서 논의된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강조 내용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
독도 폭격장 사용문제에 관한 건
국무부와 국방부의 철저한 조사 결과 독도 폭격장 사용 중단 관련 웨이랜드 사령관의 서한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통보
미국 한일 회담 재개를 위해 한국의 일본어선 나포 자제 등을 촉구
주한미대사, 이승만 대통령과 한일 어업문제 협의
일본은 미일합동위원회에서 독도를 더 이상 폭격장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주일미대사관에 구두로 전달
한국 국무총리 특별자문 월터 정이 한일협상 개최지 변경 제안
한국은 일본이 선거 전에는 한일협상 재개를 지연시키려 한다고 생각
〈평화선과 한일관계에 대한 한국정부의 발표문〉
일본은 한국 어민과 선박의 독도 출현에 항의하고, 한국은 독도가 법률 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강조
한국 어민과 선박의 독도 출현에 대한 일본의 항의에 대해 한국정부는 즉각 반박하고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강조
일본정부는 7월 12일 한국이 일본 해상경비대 순시선에 발포한 새로운 독도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독도에서 한국인 철수를 요구하는 2 개의 구상서를 7월 13일 주일한국대표부에 전달
오카자키(岡崎勝男) 일 외무대신 일본정부는 독도사건과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직접협상을 포함해 모든 해결 가능성을 강구할것임을 천명
오카자키 일 외무대신 독도 인근 총격사건에 대해 언급
일본이 독도에 관해 주일한국대표부에 보낸 구상서
〈한일 간 독도분쟁을 해결할수 있는 밥법〉, 국무부는독도분쟁에 개입 해선 안 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도록 제안하고, 필요 시 1951 년 8월 10일 러스크 각서를 이용할 것을 권고
주일한국대표부, 일본에 독도에 관한 구상서 전달
일본 어선의 지속적인 독도 상륙 문제와 "어업보존구역" 문제
7월 13일자 일본의 독도에 관한 구상서를 반박하는 주일한국대표부의 9월 9일자구상서
〈한일관계와 이승만 라인(어업)〉
일본, 평화선 논쟁에 대해 미국의 원조를 요청
주일한국대표부 유태하(柳泰夏) 공사와 주일미국대사원, 어업문제에 관해대담
주일미대사, 청구권에 대한 일본의 늑장전술보다 한국의 일방적인 평화선 주장이 한일협상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미 국무부, 한일 간 어업문제 해결 시 고려해야 할 점 지시
주한미대사, 국무부의 한일 어업문제메 대한 접근법에 동의
평화선을 넘어 조업하던 일본어선 5척이 나포되는 등 한일 간 어업분쟁 지속
주일한국대표부가 독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9월 9일자 구 상서
한일 간 어업분쟁 관련 대담내용
일본 외무성은 한국에 억류된 자국 어부들을 위한 구호선 입항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며, 일본 어업 관련 단체들은 주일미대사관을 방문해 한국이 입항 허가를 내주도록 미국의 지원 요청
한국 수산국 국장대리가 현재 한국의 원양어선단이 한국국 남서쪽 연안 외곽 어장에 진출한 사실을 주미대사끈때 통보한 것은 어장을 독점을 위한 조치로 이해되며 호전적인 인상을 받았다는 내용
3차 한일회담 청구권분과위원회에서 있었던 구보타 발언 파문으로 한국은 국적분과위원회 일정을 취소
오카자키 외상, 일본 의회와 언론은 정부의 한일협상 태도를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구호선 입항을 허가한다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
이승만 대통령, 일본 구호선 입항 승인을 거부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문화재와 금보유고의 반환, 평화선 인정 등 일본의 선의가 제시되어야한다고강조
오카자키 외상 국회가 개원되면 한국에 대한 비판이 증가할 것이며 자국 어부들의 석방을 위해 재일한국인의 특권 박탈, 한국인에 대한 일본 입국비자 거부, 한국에서 수입 금지, 어선 보호를 위한 프리깃함 파견 등을 고려중이나 이 같은 조치는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표명
10월 16일자 전문의 마지막 문단, 즉 한국 수산국 국장대리에게서 호전적 인상을 받았다는 문단 삭제 요청
일본 외무성은 평화냄 문제를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도록 유엔주재 일본 대표에게 지시하고 주한일본대 표부를 서울과 부산에 설치하겠다고 주일한국대표부에 동지, 이 같은 조치는 의회 개원 후 대정부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치
주한미대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 측 참관인 임명에 앞서 청구권 포기문제와 억류 어부 석방 등 선결 과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언급
미 국무장관, 한일회담 미국 측 참관인으로 주한미대사관 참사관 본드 (Niles Bond)를 임명하고 어업전문가인 헤링턴(William Herrington) 이 보좌할 계획이라고 통보
주일미대사와 오카자키 외상과의 대담에서 한일 간 현안은 양국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미국의 입장 전달과 한일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일본의 요청에 대해 논의
한일협상 재개를 위해 요시다 수상이 불행했던 한일 과거사를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방안 등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제안
오카자키 외상. 미국에 한일어업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하고 미국 측 참관인으로 주한미대사관 참사관 본드(Niles Bond) 임명 계획에 동의
주한미대사, 미국이 한일회담에 참관인을 파견하기 전에 한일 양국이 협상 진전에 대한 성의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이승만 대통령은 한일관계 진전을 위한 성명 발표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하지않음
주한미대사, 한일회담 미국 측 참관인으로 본드 참사관 적절하다는데 동의하나 주한미대사관 업무상 본드의 임명 문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견해표명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한일협상에 비협조적이며, 일본이 한국 문화재를 반환하고 對韓청구권을 취소한다면 일본 어민석방 과 어업문제, 평화선 문제 해결에 우호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
이승만 대통령은 주한미대사오염| 면담에서 일본의 태도와 미국의 대일 정책을 비판하고 효버 문화재 반환, 대한정구권 철회, 평화선 인정 등 을요구
일본 외무성, 요시다 수상이 구상하는 주일한국대표부 폐쇄와 공관원 추방, 해상경비대를 동원한 자국 어선 보호 등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 를 만류해줄 것을 주일미대사관에 요청
미 국무장관, 요시다 수상의 對韓강경조치 구상은 한일관계를 악화 시킬 것이라는우려 전달
이승만 대통령, 3차한일회담에서 일본 수석대표 구보타의 발언은 모욕적이었다고 비판하고, 한국의 철회 요구를 일본이 거절함으로써 한일 회담은 중단되었다고 언명
미 국무장관, 한일회담 미국 측 참관인으로 본드(Bcrd)가 적합하며 이승만 대통령과 협의해볼 것을 지시
요시다 수상은 릿지웨이 장군에게 일본은 한국에 대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
미 국무장관, 한일협상에 참가할 미국 측 침관인은 양국이 합의에 이르도록 지원해줄 뿐 공식적인 언명은 심가야 하는 역활임을 강조
한일회담 재개를 위해 한국, 일본, 미국 3국 공동성명 발표와 한국 문 화재의 조속한 반환 억류 어부의 석방 조치 등을 제안
SCAPIN No. 2160, 독도 폭격장의 위험 구역 표시
미군의 독도 폭격장 사용 요청에 대해 한국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이 승인
덜레스, 한국은 대일 교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서명국이 될 수 없다고 통고하고, 맥아더선 유지 요구도 대일평화조약이 특정 공해상의 어업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
7월 3일자 대일평화조약 초안에 관한 언론 배포자료, 7월 초안은 관련국의 검토를 거쳐 7월 20일경 수정 후 9월 3일 경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될 계획
국무부 정보조사국 지리전문가 보그스, 1949년 대일평화조약 초안 중 하나는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명기한 반면 1947년 6월 일본 외무성 간행 출판물에는 일본 영토로 지명되었으나 조약 초안 2조에 "독도"부분 을 추가해 한국 영토로 특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국무부 정보조사국 지리전문가 보그스, 1949년 대일평화조약 초안 중 하나는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명기한 반면 또 다른 초안에는 일본 영토로 지명되었으나 만약 독도를 한국에 주도록 결정한다면 조약 초안 2조 (a)항 말미에 "및 독도"라고 추가하면 된다고 의견 표명
한국은 대일평화조약 영토조함에 독도와 파랑도를 포합시키고 귀속재산의 한국정부 이양 승인 내용과 맥아더선 존속 등을 포함하도록 수정 요구
7월 3일자 초안을 수정한 7월 20일자 대일평화조약 초안을 송부한 국가 명단과 초안 대일강화회의는 9월 4일 개최 예정
일본 외무성이 작성한 (대일평화조약 초안 해설)(영문), 조약의 특징은 "화해의 조약"이며 영토조항에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는 한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설
대일평화조약 초안에 대한 각국의 의견, 한국은 독도와 파랑도 처리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
미국무장관, 국무부의 지리학자와 한국대사관이 독도와 파랑도의 위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고려하기 어렵다고 주한미대사 에게통보
미국, 독도와 파랑도 영유권을 조약에 삽입해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거절하고 독도는 1905년 이래 시마네현 오키섬 관할이었다는 등의 내용을 한국정부에 회신
대일평화조약 최종초안 2조 (a)항, 일본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
1951년 3월 초안과 8월 13일 초안만 비교 한국에 관한 영토조항 내용은 동일
미국, 한국의 대일강화회의 참석 요청에 대해 회의의 중요한 고려점은 목표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며 한국의 참석은 중요한 고려점이 아니 라고언명
미 국무장관, 한국이 대일평화조약 서명국은 아니지만 참관인을 파견 한다면 미국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내용을 한국정부에 전달하도록지시
대일평화조약 전문,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대일 교전국 51개국 중 폴란드, 체코, 소련을 제외한 48개국이 서명
한국 외무장관, SCAPIN 677호에 근거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 하는 서한 전달
Intelligence Report No. 5656 〈샌프란시스코회담과 대일평화조약 세계 각국의 반응에 대한 분석〉, 한국의 요구는 대부분 기각되었고, 한국 정부는 조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일본과의 공식관계 재개에 관심 표명
한국, 일본의 한일예비회담에 대한 비협조적인 협상 태도 비판
주일미대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과 일본 어업경계선 등 한일 간 현안 문제 협의
〈리앙쿠르岩의 한국인들〉, 울릉도와 독도를조사한 조선산악회 과학탐 사대의 일정파 미 공군기의 독도 폭격사건 발생
「Korean Republic」, 한국정부는 클라크선(방위수역) 내에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청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왕복문서〉 개요
〈폭격연습장으로 분쟁 영토(독도)의 사용〉, 독도를 폭격장으로 계속 사용하면 한일 간 분쟁에 대한 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민간인 사상자 발생 시 미국의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내용
한국인들은 독도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영토분쟁에 대해 경청할 필요가 있으며, 미군기의 독도 폭격문제가 다시금 언론에서 다루어지고있다는내용
주한미대사관, 한국병참관구 사령관에게 한일 간 독도 분쟁과 독도 폭격사건 등 독도에 관한 서한 전달
독도 폭격사건과 관련해 제5공군사령부는 폭격지시는 통신을 통해 전달되었고 향후 더 이상의 폭격은 없을 것이라고 확인
클라크 유엔군사령관, 독도 폭격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한국 외무징관에게 적절한 회신을 전달할 수 있도록 조치할계획
한국 외무장관이 주한미국대사관에 보낸 서한(공개 보류) / 〔독도폭격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요청 내용〕
미 국무부는 양유찬 주미대사에게 독도는 일본에 속한다는 입장을 전달 한바 있고, 미일합동위원회는 독도를 일본정부의 시설물로 지정
주한미대사관이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에게 보낸 전문(공개 보류)
주한미국대사관이 국무부에 보낸 전문(공개 보류)
미 국무부,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독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SCAP과 1951년 8월 10일 러스크각서, 미일합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독도를 일본정부의 시설로 지정한 것 등을 통해 이미 표명했다는 입장
미 국무장관, 독도 분쟁에 미국은 연루되지 않아야 하나 1951년 8월 10일자 러스크 각서에서 한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인한 사실 언급
유엔군사령부 힉키 중장. 독도폭격사건과 관련해 이 기간 동안 독도지역 사용을 요청받은 기록은 없다고 주한미대사관에 회신
주한미대사관, 힉키 중장의 독도 폭격사건에 대한 11월 27일자 회신에 대해감사표명
주한미대사관. 러스크각서와 미일합동위원회의 독도 시설물 이용 등을 언급한 11월 14일자 전문 내용에 대해 감사 표명
독도 폭격사건 관련 각서 및 서한
미 극동공군사령관, 독도를 대체할 폭격장을 찾을 때까지 독도 폭격장 사용 중단을 고려중이라고 비공식적으로 언급
주한미대사관. 독도를 언제까지 폭격장으로 사용할 것인지 알려줄 것 을 요청
핀 주일미대사관 2등서기관,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해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인정한 미국 측 해석을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을 제안
주일미대사관, 극동공군사령관 기밀문서에 따르면 독도 폭격장은 12월 18일자로 사용 중지되었으며, 이 문서는 한국병참구 사령관에게도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주한미대사관에 전달
극동공군사령관, 독도는 폭격대상지에서 제외되었다고 통지
주한미대사관. 12월 18일부터독도폭격장 사용을중단한다는극동공군사령관의 전문내용을 한국정부에 통고할지 여부를 한국병참관구 사령관에게문의
주한미대사관, 미군 당국이 그동안 독도 폭격장 사용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 허가를 요청했었다는 사실을확인하고 새로운 폭격장에 대해 한국정부에 통고할 필요성에 대해 문의
한국 언론, 일본 어부의 총격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한일관계 집중 보도
이승만 대동령,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어업선 침범에 대해 강력히 경고
주한미대사, 한국 국방장관 성명에 미국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인정했고 미 극동공군사령관 웨이랜드(Otto P. Weylard)의 독도 폭격장 사용 중단을 통고한 문서를 인용됐으나 통고내용을 한국이 왜곡했다고 보고
한국 언론, 독도에 관한 한국 국방장관의 성명 보도
클라크 유엔군사령관과 주일미대사, 해상방위수억(Sea Defense Zone), 이른바 "클라크선"에 관해 대담
일본 외무성, 극동공군사령관의 독도 폭격장 사용 중지 성명내용과 이 를 미일합동위원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통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주일 미대사에게 확인요청
일본 외무성, 독도가 더 이상 군사시설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통보 문제에관해 질의
일본 참의원에서 논의된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강조 내용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내용
독도 폭격장 사용문제에 관한 건
국무부와 국방부의 철저한 조사 결과 독도 폭격장 사용 중단 관련 웨이랜드 사령관의 서한에 대한 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통보
미국 한일 회담 재개를 위해 한국의 일본어선 나포 자제 등을 촉구
주한미대사, 이승만 대통령과 한일 어업문제 협의
일본은 미일합동위원회에서 독도를 더 이상 폭격장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사실을 주일미대사관에 구두로 전달
한국 국무총리 특별자문 월터 정이 한일협상 개최지 변경 제안
한국은 일본이 선거 전에는 한일협상 재개를 지연시키려 한다고 생각
〈평화선과 한일관계에 대한 한국정부의 발표문〉
일본은 한국 어민과 선박의 독도 출현에 항의하고, 한국은 독도가 법률 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한국 영토임을 강조
한국 어민과 선박의 독도 출현에 대한 일본의 항의에 대해 한국정부는 즉각 반박하고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강조
일본정부는 7월 12일 한국이 일본 해상경비대 순시선에 발포한 새로운 독도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독도에서 한국인 철수를 요구하는 2 개의 구상서를 7월 13일 주일한국대표부에 전달
오카자키(岡崎勝男) 일 외무대신 일본정부는 독도사건과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직접협상을 포함해 모든 해결 가능성을 강구할것임을 천명
오카자키 일 외무대신 독도 인근 총격사건에 대해 언급
일본이 독도에 관해 주일한국대표부에 보낸 구상서
〈한일 간 독도분쟁을 해결할수 있는 밥법〉, 국무부는독도분쟁에 개입 해선 안 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임하도록 제안하고, 필요 시 1951 년 8월 10일 러스크 각서를 이용할 것을 권고
주일한국대표부, 일본에 독도에 관한 구상서 전달
일본 어선의 지속적인 독도 상륙 문제와 "어업보존구역" 문제
7월 13일자 일본의 독도에 관한 구상서를 반박하는 주일한국대표부의 9월 9일자구상서
〈한일관계와 이승만 라인(어업)〉
일본, 평화선 논쟁에 대해 미국의 원조를 요청
주일한국대표부 유태하(柳泰夏) 공사와 주일미국대사원, 어업문제에 관해대담
주일미대사, 청구권에 대한 일본의 늑장전술보다 한국의 일방적인 평화선 주장이 한일협상에서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
미 국무부, 한일 간 어업문제 해결 시 고려해야 할 점 지시
주한미대사, 국무부의 한일 어업문제메 대한 접근법에 동의
평화선을 넘어 조업하던 일본어선 5척이 나포되는 등 한일 간 어업분쟁 지속
주일한국대표부가 독도에 관한 일본의 주장을 반박하는 9월 9일자 구 상서
한일 간 어업분쟁 관련 대담내용
일본 외무성은 한국에 억류된 자국 어부들을 위한 구호선 입항 허가를 기다리는 중이며, 일본 어업 관련 단체들은 주일미대사관을 방문해 한국이 입항 허가를 내주도록 미국의 지원 요청
한국 수산국 국장대리가 현재 한국의 원양어선단이 한국국 남서쪽 연안 외곽 어장에 진출한 사실을 주미대사끈때 통보한 것은 어장을 독점을 위한 조치로 이해되며 호전적인 인상을 받았다는 내용
3차 한일회담 청구권분과위원회에서 있었던 구보타 발언 파문으로 한국은 국적분과위원회 일정을 취소
오카자키 외상, 일본 의회와 언론은 정부의 한일협상 태도를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구호선 입항을 허가한다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
이승만 대통령, 일본 구호선 입항 승인을 거부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 문화재와 금보유고의 반환, 평화선 인정 등 일본의 선의가 제시되어야한다고강조
오카자키 외상 국회가 개원되면 한국에 대한 비판이 증가할 것이며 자국 어부들의 석방을 위해 재일한국인의 특권 박탈, 한국인에 대한 일본 입국비자 거부, 한국에서 수입 금지, 어선 보호를 위한 프리깃함 파견 등을 고려중이나 이 같은 조치는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표명
10월 16일자 전문의 마지막 문단, 즉 한국 수산국 국장대리에게서 호전적 인상을 받았다는 문단 삭제 요청
일본 외무성은 평화냄 문제를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도록 유엔주재 일본 대표에게 지시하고 주한일본대 표부를 서울과 부산에 설치하겠다고 주일한국대표부에 동지, 이 같은 조치는 의회 개원 후 대정부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치
주한미대사,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 측 참관인 임명에 앞서 청구권 포기문제와 억류 어부 석방 등 선결 과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언급
미 국무장관, 한일회담 미국 측 참관인으로 주한미대사관 참사관 본드 (Niles Bond)를 임명하고 어업전문가인 헤링턴(William Herrington) 이 보좌할 계획이라고 통보
주일미대사와 오카자키 외상과의 대담에서 한일 간 현안은 양국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문제라는 미국의 입장 전달과 한일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일본의 요청에 대해 논의
한일협상 재개를 위해 요시다 수상이 불행했던 한일 과거사를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방안 등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제안
오카자키 외상. 미국에 한일어업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하고 미국 측 참관인으로 주한미대사관 참사관 본드(Niles Bond) 임명 계획에 동의
주한미대사, 미국이 한일회담에 참관인을 파견하기 전에 한일 양국이 협상 진전에 대한 성의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이승만 대통령은 한일관계 진전을 위한 성명 발표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하지않음
주한미대사, 한일회담 미국 측 참관인으로 본드 참사관 적절하다는데 동의하나 주한미대사관 업무상 본드의 임명 문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견해표명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반감으로 한일협상에 비협조적이며, 일본이 한국 문화재를 반환하고 對韓청구권을 취소한다면 일본 어민석방 과 어업문제, 평화선 문제 해결에 우호적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
이승만 대통령은 주한미대사오염| 면담에서 일본의 태도와 미국의 대일 정책을 비판하고 효버 문화재 반환, 대한정구권 철회, 평화선 인정 등 을요구
일본 외무성, 요시다 수상이 구상하는 주일한국대표부 폐쇄와 공관원 추방, 해상경비대를 동원한 자국 어선 보호 등 한국에 대한 강경 조치 를 만류해줄 것을 주일미대사관에 요청
미 국무장관, 요시다 수상의 對韓강경조치 구상은 한일관계를 악화 시킬 것이라는우려 전달
이승만 대통령, 3차한일회담에서 일본 수석대표 구보타의 발언은 모욕적이었다고 비판하고, 한국의 철회 요구를 일본이 거절함으로써 한일 회담은 중단되었다고 언명
미 국무장관, 한일회담 미국 측 참관인으로 본드(Bcrd)가 적합하며 이승만 대통령과 협의해볼 것을 지시
요시다 수상은 릿지웨이 장군에게 일본은 한국에 대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
미 국무장관, 한일협상에 참가할 미국 측 침관인은 양국이 합의에 이르도록 지원해줄 뿐 공식적인 언명은 심가야 하는 역활임을 강조
한일회담 재개를 위해 한국, 일본, 미국 3국 공동성명 발표와 한국 문 화재의 조속한 반환 억류 어부의 석방 조치 등을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