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오무라 수용소 피수용자 선원 강제 송환에 관한 건

  • 발신자
    주일공사 유태하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9년 1월 12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MTB-099
  • 형태사항
    한국어 
No.MTB-099
DATE. 1209
TO. 외무부장관 귀하
오-무라 수용 피수용자 선원 강제송환에 관한 건TS-20107호 1월 8일자 대 ST-920118호 1월 9일자 수제건 연호전보로서 보고한 바이나 금일까지 조사 판명된 바를 아래와 같이 여히 보고하나이다.
1. 일정 법무성 입국관리국 에 조회한 바 차는 일본 출입관리령 제59조 에 의하여 강제송환을 하게된 것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방입국관리사무소에서 취급하는 교포 명단등 자세한 내용을 조사하여 가능한 내 12일 월요일까지 통보하여 준다고 함.
2. 대촌수용소현지에 당 대표부 복강사무소 직원을 파견하여 상세한 내용을 조사중임.
3. 당 대표부 복강사무소에서 일본 (사세호) 해상보안청 으로부터 비공식으로 입수한 내용은 별지와 같사오니 참고로 하시앞.
4. 본 송환된 39명은 역시 비공식으로 조사한 바 (ㄱ) 4290년 12월에 제이시비 종찬호로서 밀입국하다가 체포되어 4291년 1월경 수용된자 12명, 4291년 1월 동창호라는 선박으로 밀입국하다가 체포되어 동년 7월에 수용된자 8명, 4290년 12월 제5진양호로서 밀입국하다가 체포되어 동년 7월에 수용된자 7명, 4290년 제3대양호로서 밀입국하다가 체포되어 동년 4월에 수용된자 6명, 기타 6명. 계39명이 금번 강제송환되었다고 함.
본건 전시와 여히 소위 출입국 관리령 제59조 에 의하여 송환하였다고 하는바 계림호가 39명을 받아가지고 간 이유경유를 조사하시와 회시하여 주시기 바라나이다.
주일공사 유태하
별지 1. 계림호 45. 203톤선 어운반선
2. 선적이 한국 부산
3. 선원 가) 선장, 양몽용(楊夢龍) (34세)선원수첩 충무84호 주소. 경남 통영군 용남면 지도리
나) 기관장 김천용(金千龍) 당 30년 주소. 경남 마산시 월영동 413 선원수첩 마산 47호
다) 갑판원 정성진(鄭聖眞) 당 20년 주소. 경남 충무시 돈암리 296 선원수첩 마산 36호
라) 송환자 명단. 이것은 별도로 평문으로 같이 송부됨.

색인어
이름
양몽용(楊夢龍), 김천용(金千龍), 정성진(鄭聖眞)
지명
일본, 한국 부산
관서
일정 법무성 입국관리국, 해상보안청
기타
일본 출입관리령 제59조, 출입국 관리령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