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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오무라 수용소 피수용자 일방적 송환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해무청장(안1), 내무부장관(안2), 주일공사(안3)
  • 날짜
    1959년 3월 20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외정(아) 제963호
  • 형태사항
    한국어 
다음과 같은 공문을 발송, 시행함이 어떠하오리까
차관
정무국장
아주과장
기안
외정(아) 제963호
단기4292년 3월 20일
외무부장관 귀하
건명 : (안1)
해무청장 귀하
건명. 대촌수용소 피수용자 일방적 송환에 관한 건
(연 단기4291년 11월 17일자 외정제4240호)
(연 단기4292년 3월 17일자 외정(아) 제963호)
머리의 건 일본관계당국이 일방적으로 송환하는 대촌수용소 피 수용한국인을 승선시키고 귀국하는 우리나라 외항선박이 있는데 대하여 연호공한으로 이를 방지토록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줄것을 요청한바 있아오나 관하 주일대표부 의 보고에 의하면 이번에 다시 이와 동일한 사례가 하기 "이생호"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바 이에 지금까지 발생한 동일건을 하기와 같이 통보하오니 앞으로 이와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편승선박 송환일자 송환자수
29건국호 4291, 10, 5 25
동영호 4291, 11, 6 3
천세호 4291, 12, 4 2
신영환 4291, 12, 19 4
계림호 4292, 1, 9 39
원주호 4292, 2, 25 7
미봉호 4292, 2, 26 10
강구호 4292, 2, 17(日本 出港日字) 12
신고호 4292, 2, 20(〃) 8
이생호(恩生號) 4292, 3, 14(〃) 12
계 112
(안2)
내무부장관 귀하
건명. 동건
(연 단기4292년 3월 17일자 외정(아) 제963호)
머리의 건 대촌수용소 피수용자의 일부를 일본 관계기관이 일방적으로 송환하는 사례에 관하여 연호 공한으로 통보한바 있아오나 관하 주일대표부 의 보고에 의하면 다시 동일한 세례가 발생하였다 하므로 하기와 같이 참고로 이를 통보하나이다.
추이. 본건에 관하여서는 지난 3월 16일자 주일공사의 전문 보고로 본건선박이 피억류자를 싣고 이미 출항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동전문 사본 일통을 이미 귀부에 전달한바 있으나 출항직전까지의 상황을 참고로 통보하는 것임.

1. 선박관계
선명 제63어생호
톤수 24, 24톤
마력 75마력
선주 부산시 충무로 서대양 실업 주식회사
선적 부산
선원 선장 이하 19명, 갑판원 "윤도만"(尹道滿) 의 선원 명단은 상금 입수치 못함.
일본 입항일 4292년 1월 19일 "고구라"(小倉)항
2. 단기4292년 3월 2일 小倉市 淺野町 二番地 東和貿易株式會社사장 "김장악"(金長岳) 의 알선으로 "고구라"항 에 입항중인 "제63어생호"를 이용하여 대촌수용소 한국인 피수용자 20명을 승선시키고 본국으로 송환코자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것이 사실임을 확인한 후 3월 5일 민단 "고구라"지부 단장 林快守 로 하여금 전기사장 "김장악 "및 선원들에 대하여 본 계획을 중지토록 경고 설득하였음.
(안3)
주일공사 귀하
건명. 동건(대 4292년 3월 11일자 한일대제433호)
(대 4292년 3월 3일자 전문 TM-0383호)
머리의 건 대호로 보고하신바에 대하여 우리나라 외항선박으로서 일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송환하는 피수용자를 싣고 오는 일이 없도록 관계당국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있아오니 귀부에서는 계속하여 이를 방지토록 한층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색인어
이름
"윤도만"(尹道滿), "김장악"(金長岳), 林快守, 김장악
지명
日本, 일본, 부산시 충무로, 부산, 일본, "고구라"(小倉)항, "고구라"항
관서
주일대표부, 주일대표부
단체
서대양 실업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