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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세계대전 종전과 더불어 러시아 하바롭스크(Khabarovsk, 伯力城) 전범재판소(1949년 12월 25일에서 30일)에서 내려진 판결문 러문(원본), 중문(1차번역문) 두개를 재단 유하영, 이유표 박사가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유하영의 논문은 다음에 링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