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 법률 제4986호, 1996년 8월 1일 시행.
○ 영해의 범위와 폭을 정하고 외국선박에 대한 무해통항 등에 관련한 사항들을 내용으로 하고, 전문 8조와 부칙, 시행령으로 구성
○ 영해의 범위와 폭을 정하고 외국선박에 대한 무해통항 등에 관련한 사항들을 내용으로 하고, 전문 8조와 부칙, 시행령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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