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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교포 宿望

  • 작성자
    국가재건최고회의 외무국방분과위원회
  • 날짜
    1961년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국가 재건 최고 회의
외무 국방 분과 위원회
在日교포 宿望
1. 在日교포 法的地位의 保障으로서 生活과 權利를 지킴
2. 經濟的地位와 安定을 向上시키며 本國과 교포間의 自由스럽고 活潑한 經濟交流를 가짐
上記目的과 意▣에서 在日교포代表를 韓日會談에 委員 또는 읍써-버로서 參加할 것을 建議하는 것입니다
在日韓國人信用團合協會
會長 朴漢植 外3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