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환 선박에 관한 건
문서내용
위의 조사 이후 태풍, 외국인 등록법 및 관세법 위반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한국대표부에 알림.
색인어
색인어
- 관서
- 運輸省九州海運局(운수성큐슈해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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