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의 특권에 관한 건(회답)
문서내용
5월 29일자 의뢰에 대한 법무성 회신으로, 1.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평화조약 발효일까지 일본에 재류한 자는 재류자격 없이 일본 재류를 인정함. 2. 1의 자녀로 조약 발효일 이후 일본에서 출생한 자에게 3년의 재류기간을 인정함 등의 내용이 답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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