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의 특권에 대해서
문서내용
5월 29일자 의뢰에 대한 우정성 회신으로, 간이생명보험, 우편연금은 해당 사항이 없으나 전전에 가입한 보험, 연금 계약으로 현재 계속 중인 것은 일본인의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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