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인의 특권에 관한 조사의뢰(회답)
문서내용
5월 29일자 의뢰에 대한 통산성 회신으로, 한국인의 광업권 및 조광권은 평화조약 발효에 의해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조업 중인 광산은 한일협정의 절충 경위도 있어 1954년 4월 27일까지 잠정적으로 소유를 인정하고, 4월 28일 이후는 무주 부동산으로 국고에 귀속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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