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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관련 미국무부문서

빌라드, 재일 한국인 강제 북송 방지와 공정한 심사 원칙을 갈로팽에게 재확인함. 갈로팽은 ICRC가 미국의 견해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이며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자문을 구할 것이라고 언급

  • 발신자
    빌라드 / 주제네바미총영사관(Villard/ AMCONSUL Geneva)
  • 수신자
    서울 등(Seoul, etc.)
  • 날짜
    1959년 6월 12일
  • 주제
    국제정치, 외교, 북송
  • 유형
    전문
  • 전문분류
    incoming

색인어
이름
로제 갈로팽(Gallopin), 장 피에르 모느와르(Maunoir), 앙리 쿠르시에(Henry Coursier)
지명
뉴욕(New York), 워싱턴(Washington)
관서
미국무부(Department), 주일미대사관(Embassy Tokyo), 일본 외무성(Japanese Foreign Office)
단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일본적십자사(JRC), 북한적십자사(NKR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