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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륜(張佩綸)의 주접(奏牒)에 대해 유지를 받들어 논의한 주접(奏牒)과 부편(附片) 초고를 이홍장(李鴻章)이 총리아문에 보낸 자문(咨文)과 이홍장의 주접 등 관련 문서

장패륜(張佩綸)이 무력을 강구하여 번복을 안정시킬 것을 주청한 일에 대해 유지를 받아 적절히 논의한 주접과 부편 초고를 자문으로 보냅니다.
  • 발신자
    李鴻章
  • 수신자
    總理衙門
  • 날짜
    1882년 10월 13일 (음)(光緖八年十月十三日) , 1882년 11월 23일 (光緖八年十月十三日)
  • 문서번호
    4-4-17(624, 1030b-1041b)
주 001
각주 001)
이 문서는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4권에 수록된 (47) 문서번호: 2-1-1-105(624, 1030b-1041b), pp.274-296에 수록되어 있으나, 임오군란과 관련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시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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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서리북양대신 이홍장이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왔습니다.
 
광서 8년 10월 5일, 군기대신의 기신상유를 받아, 최선을 다해 적절한 대책을 논의한 답변 주접 및 전(前)천진주재(天津駐在) 독일영사 묄렌도르프 등을 조선에 보내 상무(商務)를 돕게 하겠다고 부주(附奏)한 부편(附片)을 첨부하여 역참을 통해 상주하였습니다. 마땅히 주접과 주편을 초록하여 귀 아문에 자문으로 보내야 하니, 삼가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 문서:
별지: 「이홍장의 주접」: 장패륜(張佩綸)이 조목조목 진술한 상정(商政) 관리, 병권(兵權) 간여, 일본과의 조약 보완, 군함 구매, 봉천(奉天) 방어 및 영흥만(永興灣) 쟁탈에 대한 답변을 上奏합니다.
 
1. 「이홍장주접(李鴻章奏摺)」 초록
삼가 보내주신 기신상유를 받아 최선을 다해 적절한 대책을 논의한 주접을 삼가 갖추어 답변을 아뢰니, 살펴봐 주시기를 엎드려 빕니다.
저는 군기대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신상유를 전달받았습니다.
9월 19일, 다음과 같은 상유를 받았습니다.
장패륜(張佩綸)이 성상(星象)에서 병권(兵權)에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으니 군사력을 강화하여 번복(藩服)을 안정시키자고 주청(奏請)하였는데,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조선은 안에서 변란이 일어나고 밖에서는 적이 핍박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장경이 통솔하는 부대를 잠시 남겨두어 안정시키는 것은 임시방편으로서 장구한 계책은 아닙니다. 여섯 가지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진술하오니,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해 주십시오.
조선은 배도(陪都)인 성경(盛京)과 아주 가깝고, 실로 동북(東北) 지역의 울타리가 된다. 조선의 상황은 날로 허약해지고 있으며, 현재 변란이 막 평정되었고 이웃 나라가 엿보고 있으니 응당 힘써 지켜줌으로써 작은 나라를 돌보아 주는 자소의 의리를 밝힘과 동시에 변방을 굳게 지키는 계책으로 삼아야 한다. 다만 그것을 위해 대책과 조치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장패륜이 진술한 바, 정치・외교를 관리하고, 병권(兵權)에 간여하며, 일본과의 배상금 문제를 해결하고, 군함을 구매하며, 봉천(奉天)의 군대를 늘리고, 영흥(永興)을 쟁취할 준비를 하는 각 조 사항에 대해서는 이홍장이 최선을 다해 헤아리고 적절히 논의하여 상주하라.
황상의 주도면밀하신 생각과 지혜를 모아 효용을 넓히시려는 지극한 뜻을 삼가 우러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조선은 쇠약하고 부진하며 힘 있는 종실이 변란을 선동하였으나, 청조가 내복(內服)처럼 여기고 장수에게 명을 내려 군대를 보내 주범자 이하응을 잡아 보정에 안치하였으니, 모두가 놀라고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이에 천하만국(天下萬國)은 모두 조선이 우리의 속방임을 알게 되어, 대의(大義)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또한 오장경의 부대를 잠시 남겨두어 진무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개월 동안 육군・수사의 장교나 조선 관원들이 천진으로 찾아올 때마다 상세하게 물어보니, 모두들 “조야(朝野)가 평안하고 민심이 크게 안정되었으며, 일본이 공사관 보호를 위해 남겨둔 군대의 수는 얼마 되지 않고 또한 백성들과도 서로 잘 지내고 있으며, 조선 국왕은 힘써 도모하고 분발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하였습니다. 제가 유지를 받들어 준비하는 각종 뒤처리 문제는 점차 실마리가 잡히고 있는데, 장패륜이 진술한 여섯 가지 일 가운데에는 이미 처리를 한 것도 있고, 준비하고자 하였으나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삼가 최선을 다해 헤아려 아래와 같이 조목조목 나누어 답변을 아뢰고자 합니다.
(1) 첫째는, 통상 문제[商政]를 직접 관리하는 문제입니다.주 002
각주 002)
‘商政’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언급되는 내용은 조선의 정치・외교를 관장하되, 직접 그러한 명문을 내세우기는 곤란하므로 통상(通商)을 주지하는 명목으로 관원을 파견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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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原) 주접에서는 “마땅히 고위 관원을 가려 뽑아 조선통상대신(朝鮮通商大臣)으로 파견함으로써 그 외교 정책을 관리하고, 국가 통치의 득실이나 국세 안정에 대해서 더불어 수시로 상주하여 보고하게 하여 미리 조치를 준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광서 6년 11월 주일공사 하여장(何如璋)이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에는 「주지조선외교의(主持朝鮮外交議)」라는 글이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중국이 조선에 주찰판사대신(駐紮辦事大臣)을 파견하여 국내 정치 및 외국과의 조약 모두 주지하도록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상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바야흐로 다사다난한 시기이고 역량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갑작스레 실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다음 방안으로 그가 제시한 것은 관원을 조선에 보내 조약 체결을 대신 주도하도록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총리아문에서 제게 서신을 보내 상의하기에, 저는 “이 일은 만일 비밀리에 조선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것이라면 여전히 여유 있게 진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드러내 놓고 [조선] 대신 앞에 나선다면, 조선이 반드시 우리말을 모두 들을 것이라 장담할 수도 없고, 각국은 오로지 우리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장차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세가 되어 조그마한 일에서도 손을 빼기 쉽지 않을까 깊이 우려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본디 당시의 시세를 헤아려 논의한 것입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총리아문에서는 일찍이 광서 7년 1월, 신에게 조선과 서양 각국의 통상을 권유하게 해달라고 유지를 청한 주접에서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올봄, 저는 미국 사신이 조선과의 조약 원고를 상의하면서, 도원 마건충과 제독 정여창을 조선으로 보내 돕도록 상주하여 파견하였고, 나아가 조선으로 하여금 별도의 조회를 갖추어 조선이 중화의 속국임을 밝히게 함으로써 뚜렷하게 중국이 주도하고 보호하는 취지가 깃들게 하였습니다. 뒤이어 영국・독일이 조선에 가서 조약 체결을 하게 되었는데, 조선 국왕은 즉시 마건충으로 하여금 저에게 보고를 올리게 하여, 상무(商務)와 공법(公法)을 잘 아는 관원을 뽑아 보내 교섭 사건을 돕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조선의 내란이 평정된 후 다시 배신 조영하 등을 제게 보내 사후 조치를 협의하게 하였는데, 이때에도 또한 간곡히 이점을 부탁하였습니다. 저는 조선 군신(君臣)이 외교에 어두워 혹시 적절히 처리하지 못할까 우려되었기에, 국왕의 정식 자문으로 요청하면 헤아려 처리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얼마 전 조영하가 해로를 통해 다시 와서 조선 국왕의 자문 1건을 올렸습니다. 삼가 이 자문을 초록하여 올리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이 자문에서는 현명하고 노련한 인사를 대신 초빙해달라고 하였는데, 제가 관원을 천거하여 보내주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조선 국왕이 은밀하게 통제하여 그 권한을 스스로 장악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약 장패륜이 진술한 것처럼, 고위 관원을 선발하여 조선통상대신으로 삼아 그 외교를 관리하고 아울러 그 내정에도 간여한다면, 그 직위는 감국(監國)과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황제가 직접 파견하는] 칙사(勅使)에는 일정한 체제가 있었고, 통상대신은 마땅히 조선 국왕과 평행하는 위치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양자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후 각국과 조선의 교섭 사건에 대해 반드시 오로지 중국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니, 아마도 조정과 총리아문이 그 번거로움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다만 서양의 통례(通例)로 보면 무릇 속국의 정치는 자주(自主)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와 조약을 체결할 때 대부분 종주국(宗主國)[통할지국(統轄之國)]이 주로 처리합니다. 그렇지만 반자주국(半自主國)은 스스로 조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또한 단지 통상만을 논의・처리할 수 있을 뿐 수호조약(修好條約)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조선이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지 이미 7년이 넘었습니다. 당시의 조약에서 결국 조선이 자주지국(自主之國)임을 인정하였으나, 조선은 공례(公例)에 어두웠으므로 깊이 질책할만한 것이 아니었고, [조선이] 예부에 자문을 보내 [예부에서] 대신 상주하였을 때에도 결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미국・영국・독일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비로소 중국의 속방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게 하였으나, 일본 측에서는 이에 대해 불평을 털어놓았고 각국에서도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여전히 피할 수 없으니, 장래 [조선이 앞의 나라들과] 조약을 교환할 때도 궤변이 나올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만일 황상께서 파견한 대신이 조선에 주재하여 그 외정(外政)을 관리한다면, 반드시 일본 및 미국・영국과의 조약을 일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는 특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일률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또한 제대로 된 정치의 방식[정체(政體)]이 아니니, 이것이 눈앞에 있는 어려움입니다. 조선은 동삼성(東三省)의 울타리가 되며, 조선이 위급하면 중국의 형세는 더욱 다급해집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일이 없는 때를 이용하여 대신(大臣)을 보내 통상을 주관한다는 명목으로 주재시키고, 이를 빌어 조선 정부와 함께 모든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조선을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 울타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 역시 서양 속국의 사례와도 들어맞습니다. 다만 조선의 국내 정치에 대해 중국은 지금껏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은근히 그 권력을 통제하게 되더라도 풍토가 서로 다르고 인재가 미약하여 여러 조치들의 성패가 반드시 우리 뜻처럼 다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 조선이 앞에서는 받들고 뒤에서는 거스르거나, 혹은 남의 선동을 받아 사시에 벌어지게 된다면 조정은 또한 장차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겠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입니다. 제가 거듭 반복하여 생각해 보았으나 감히 황급하게 이 방법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군기대신이 총리아문과 함께 전반적으로 논의하여 결론을 내린 다음 답변 상주를 올리도록 지시해 주실 것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장패륜이 일찍이 전담 사신에 충당된 경험이 있고 서양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천거하여 그 자리에 파견하자고 주청한 것은 하여장이 이미 작년에 제안하였던 바입니다. 만일 전담 사신을 파견한다면 응당 서양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고르는 편이 가장 나을 터입니다.
(2) 둘째는, [조선의] 병권(兵權)에 간여하는 문제입니다. 원 주접에서는 “난당이 대신들과 일본인을 살해하였습니다. 이후 마땅히 중국에서 교습(敎習)을 뽑아 보내고 대신 서양식 총을 구입하고, 그들을 훈련시켜 대치할 수 있는 형세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조영하 등이 8월 초에 조선 국왕이 지시를 요청하는 「선후육조(善後六條)」를 올렸는데, 그 가운데 군제(軍制) 정비 항목이 있었으니, 바로 중국이 조선을 위해 방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고, 이를 제가 초록하여 총리아문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후 조영하 등은 군사 교관의 초빙, 총과 대포의 임대・지급을 간청하였습니다. 이에 또한 이미 오장경에게 지시를 전달하여 서양식 훈련에 정통한 무관・장교를 골라 거기에서 직접 훈련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동(銅) 대포 10문, 영국제 라이플 1천 자루를 마련하여 탄약과 함께 여러 차례로 나누어 보내게 하여, 오장경이 이를 조선 국왕에게 넘겨 점검・수령하여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9월 29일 부편으로 상주한 적이 있으며, 장패륜이 제안한 방법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3) 셋째는 일본과의 [제물포(濟物浦)] 조약에 대한 보완 문제[구왜약(救倭約)]입니다.주 003
각주 003)
임오군란 때 마건충과 오장경이 이끄는 부대에 의해 반란이 평정되자 일본과의 협상이 진전되어 8월 30일에는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이 체결되었는데, 사건 주모자를 20일 내에 체포・처벌하고 일본 및 일본인 피해자와 일본공사 호위비용으로 5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며, 일본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 파견을 인정하고 사죄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일본에 대한 조약에 대한 보완이란 이 배상금 문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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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주접에서는 “일본과의 조약에서 배상금 요구만큼 탐욕스러운 것이 없고, 특히 군대 주둔만큼 교활한 것이 없습니다. 듣자 하니 북양대신에게 차관을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중국의 재물을 빌려 일본군에게 구화(求和)하는 것이 아닌지 어찌 알겠습니까? 마땅히 돈을 마련하여 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군이 왕성에 주둔하는 것에는 특히 드러나지 않은 위험이 많으니 마땅히 오장경이 통제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계획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이전 조영하 등이 말하기를 조선에는 1개월 치의 재정 비축분도 없어서 차관을 빌려 급한 불을 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5월 중 마건충이 조선에 가서 영국・독일과 조약 체결을 논의하였을 때, 즉시 조선 재정이 궁핍하여 일본이 은(銀) 50만을 빌려준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조선 군신은 제약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승낙하지 않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다시 광산을 대신 개발하는 대가가 있으면 배상금 삭감상환을 고려하겠다는 제안을 내기도 하였으나, 또한 안 된다는 입장을 애써 고수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세관 설치와 직원 고용 및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모든 경비를 실로 마련할 방법이 없어, 조선에서 급히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은 실로 만부득이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나라를 아끼시는 황상의 인자함을 받들고자 그 요청을 거절하여 일본에게 농락당하고 조선이 도리어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초상국원(招商局員) 당정추(唐廷樞)에게 권유하여 중국 상인들로부터 은(銀) 50만(萬) 냥(兩)을 마련하여 빌려주되, 8%의 이자를 받고, 조선의 관세와 광산 수익으로 매년 상환하도록 명시하게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미 보고받고 총리아문과 예부에 각기 자문으로 알린 바 있습니다. 각국에서 차관하는 일은 본디 일상적인 것으로, 중국 또한 누차 서양 상인들로부터 이자를 주고 자금을 빌렸습니다. 조선에 대한 사후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권유한 것은 결코 나랏돈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또한 도리에도 맞을 듯합니다. 하물며 조선이 일본 측에 의지하게 될 수 있는 조짐까지 은밀히 저지하였습니다! 당정추와 조영하 등은 이미 함께 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결코 약속을 어기고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장패륜이 중국의 나랏돈을 빌려 일본군에게 구화(求和)를 한다고 의심한 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제가 이전에 조영하 등에게 일본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보았더니 조선에서는 별도의 지정된 재정 항목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와 필담을 하면서 재차 힐문하였더니, 조선이 지금껏 부산의 일본인에게 주던 비용이 있었는데, 근래 통상 때문에 지급이 중단되었으며, 계산해 보니 1년 동안 일본관(日本館)에 지급한 비용이면 매년 배상금의 메울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앞으로 초상국에서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수시로 보고하여 점검을 받겠다고 하였으니 말한 바가 절실하여 믿을 만합니다. 삼가 10월 2일의 『필담전략(筆談節略)』을 초록하여 올리니 살펴봐 주십시오. 일본이 [제물포]조약에서 배상금으로 요구한 50만 원은 원래 5년으로 나누어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때마침 조선에서 사신을 일본에 파견하자, 저는 즉시 주일본 공사 여서창에게 전보를 보내 조선 사신으로 하여금 일본 외무성과 배상금의 삭감을 협상하도록 권유토록 하였습니다. 그 뒤 곧 여서창이 보낸 9월 16일 전보에 따르면, 일본은 삭감을 승인하지 않고 다만 10년으로 나누어 지불하는 것으로 바꾸었다고 하니, 매년 5만 원만 지불하면 됩니다. 조선이 비록 빈곤하지만 이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일본과의 조약에서 규정한 배상금 요구를 보완한 연유입니다. 일본군이 왕성에 진주한 것은 원래 조약에서는 1년을 기한으로 하였습니다. 오장경은 이미 내란이 평정되었으므로, 본디 곧바로 철수해도 됩니다. 하지만 일본군이 철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를 받들어 오장경으로 하여금 군대를 통솔하여 잠시 주둔하면서 비밀리에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왕성에 주둔 중인 일본군은 단지 200여 명으로 결코 별다른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 봄이 되기를 기다려 다시 오장경에게 3개 영은 철수시키되 3개 영은 잔류시켜 왕성 보위에 도움이 되도록 지시할 생각입니다, 일본군이 주둔 기한 1년을 넘겨 모두 철수하면 오장경 군대도 사정을 보아 철수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일본과의 조약에서 규정한 군사 주둔을 수정한 연유입니다.
(4) 넷째는, 군함 구매[구사선(購師船)] 문제입니다. 원 주접에서는 “육군이 수도를 지키는 것은 해군이 해구를 지키는 것만 못하니, 마땅히 호부 관원들에게 신속히 거금을 마련하여 우선 쾌속선 2~3척을 건조하도록 하고, 북양대신이 장교를 선발하여 보내 인천에 주둔하도록 한다면 비교적 묘수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바뀔 수 없는 매우 타당한 주장입니다. 저는 올해 8월 해군의 추가 조련 문제에 대한 답변 상주에서 해방(海防) 경비 가운데 각 성(各 省)에서 마련해 보낸 비용은 단지 전체의 1/4에 불과하니, 호부・총리아문이 재차 재원이 확실한 자금을 뽑아내어 원래 지급을 계획하였던 400만 냥을 반드시 충족시켜야 한다고 밝혔으나, 아직 호부 관원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현재 조선을 군함으로 보호하는 것은 바로 우리 문호(門戶)를 공고히 하는 것이니, 반드시 우선 2척의 쾌속선을 건조해야 합니다. 살펴보건대, 총세무사 하트가 영국 조선소의 신형 대형 쾌속선 도면과 설명서를 보내왔는데, 매 척당 약 은 65만 냥입니다. 이봉포(李鳳苞)주 004
각주 004)
이봉포(李鳳苞, 1834~1887)는 자가 단애(丹崖)로 강소성(江蘇省) 숭명현(崇明縣) 출신이다. 이홍장 밑에서 양무파 관료로 일하였으며, 1876년에는 선정유학생감독(船政留學生監督)이 되었고, 1877년에는 영국・프랑스에서 학습하였으며 1878년 이홍장의 추천으로 주독일 공사가 되었다. 1884년에는 독일에서 군함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银60만 양의 뇌물을 받아 혁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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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독일에서 신형 쾌속선을 조사해 보니 그 가격이 비슷합니다. 얼마 전 선정대신(船政大臣) 여조당(黎兆棠)주 005
각주 005)
여조당(黎兆棠, 1827~1894)은 자가 소민(召民)으로 광동성 순덕현(顺德縣) 출신인데, 1853년 진사가 된 후 예부주사(禮部主事)에서 대만도대(臺灣道臺), 진해관도대(天津海關道臺), 직예안찰사(直隸按察使), 복건선정대신(福建船政大臣) 등 여러 관직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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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서신을 보내 문의하였는데 그의 답변에 따르면, 해당 조선소에서는 쾌속선을 모방하여 건조하는 데 대포까지 포함하여 매척 당 은 40만 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록 영국・독일 신형 쾌속선의 정밀함과 신속함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생산 비용은 비교적 줄어듭니다. 청컨대, 여조당에게 지시하셔서 신속히 쾌속선 2척을 건조하여 기한 내에 완성하며, 북양대신이 오로지 조선 방어용으로 구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아울러 호부에 지시하여 해방 경비 외에 재원이 확실한 자금 80만 냥을 신속히 1년 기한 내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해주실 것을 간청하는 바입니다. 만일 자금이 부족할 경우 제가 강해관도(江海關道)에게 지시하여 현재 출사경비(岀使經費)에서 전용(轉用)하여 옮겨쓰되, 이에 대해 수시로 호부・총리아문에 자문으로 알리도록 재가해 주십시오.
(5) 다섯째는, 봉천(奉天) 방어 문제입니다. 원 주접에서는, “조선에서 나날이 많은 사건이 일어나므로 요동(遼東) 방어 또한 마땅히 미리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장군(盛京將軍)에게 지시하여 기인병정(旗人兵丁)을 뽑아 훈련시키고 이들을 송경(宋慶)주 006
각주 006)
송경(宋慶, 1820~1902)은 자가 축삼(祝三)으로 산동성(山東省) 봉래현(蓬莱縣) 출신이다. 청 말의 군인으로 태평천국의 진압에 참여한 이후 청일전쟁・의화단전쟁 시기까지 활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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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귀속・관할시켜 그가 지휘하는 1만 명과 함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당(唐)에서 명(明)에 이르기까지 조선에 사변이 있으면 모두 요심(遼瀋) 지역에서 군대를 진군시켰고, 바닷길로 건너보냈던 적은 없습니다. 예로부터 배를 이용하는 것이 번잡하고 국경을 넘은 전쟁을 통해 얻는 이익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동・서양에서는 윤선(輪船)이 성행하여 하루에 천리를 갑니다. 그리고 조선의 형세 상 삼면이 바다라서 해군에게 훨씬 적절하며, 윤선을 타면 연대에서 조선의 한강 해구까지 하룻밤이면 도착할 수 있고, 천진에서 출발하면 불과 사흘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요심 지역에서 육로로 조선 왕성까지 가려면 필시 20여 일이 걸리므로, 제 때에 도착하지 못하고 지체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을 방어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군함을 추가 조련하는 것이 요무(要務)입니다. 이것은 현재 상황에서 마땅히 변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요동 방어는 [경사(京師)를 지키는] 근본 계획이자, 조선의 후방을 지키는 것이니 기정(旗丁)을 뽑아 조련시키는 일은 당연히 중요한 대책에 속하므로, 청컨대 성경장군에게 지시하여 장수를 가려 뽑고 무기를 간결하게 하여 충실히 조련하되, 많은 숫자에 집착하지 말고 정예병 양성에 중점을 두도록 해주십시오. 송경(宋慶)의 부대는 현재 전주(金州)・여순구(旅順口)로 이동해 방어 시설을 구축하여 군함과 함께 서로를 방어하려고 하는데, 심양(瀋陽)으로부터 거리가 멀어 기정(旗丁) 부대까지 함께 통할하기는 곤란하므로 응당 성경장군이 따로 재간 있고 근면한 무관을 골라 선발하고 통솔시켜 실효를 거두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 여섯째는 영흥만(永興灣)을 쟁취하는 일입니다. 원 주접에서는 “조선의 영흥만은 엄동에도 얼지 않아 러시아인들이 그 땅을 얻어 군함을 정박시키고자 하니, 마땅히 오대징과 함께 적절히 준비하여 힘써 요충지를 쟁취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살펴보건대, 조선 동북의 영흥만은 형세가 견고하여 항만을 만들 수 있어 서양인들이 일찍이 부러워하였습니다. 지난해 중국・러시아가 조약을 논의할 때,주 007
각주 007)
이것은 1881년의 이리조약[伊犁條約] 체결을 가리킨다. 1864년 신강(新疆)에서 발발한 이슬람교도 반란을 이용하여 러시아가 이리 지방을 점령하고 반환하지 않자 청은 숭후(崇厚)를 파견하여 1879년 리바디아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청에 매우 불리한 결과였으므로 1881년 증기택(曾紀澤)을 파견하여 페테르스부르크조약(통칭 이리조약)을 체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동안 청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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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군함을 블라디보스톡에 집결시켰는데, 영국・프랑스 등 각국은 모두 러시아가 영흥만을 공격하여 탈취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천진주재 러시아 영사로서 현재 서리공사로 승진한 베베르(Karl Ivanovich Veber)주 008
각주 008)
칼 베베르(Karl Ivanovich Veber, 韋貝, 1841~1910)는 러시아 외교관으로 1882~1883년 천진영사 겸 서리공사를 지냈고, 1883~1886년 사이에는 전권공사로 근무하였다. 1884년 천진[天津] 주재 영사(領事)로 있을 때 전권대사로 조선을 방문하여 조・러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청일전쟁 이후의 삼국간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후 아관파천과 친러 내각 조직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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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게 매번 비밀스럽게 말하기를, 러시아는 결코 이러한 의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올해 영국・미국・독일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할 때 러시아 공사는 우선 총리아문 조・러 국경 획정 및 통상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조선에서 논박하여 지금까지 다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본뜻은 영흥만을 점거하려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영흥만은 원산이란 통상항구와 가까우므로, 앞으로 각국과 서로 무역으로 통하게 되면 러시아만 유독 영흥만 점거를 도모하기는 어렵습니다. 영흥만에서 오대징이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영고탑(甯古塔)・삼성(三姓)・혼춘(琿春) 지역은 1천 여 리 떨어져 있어 멀고, 그 중간에는 러시아 영토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수로・육로가 각기 다르고, 중간에 산천으로 가로막혀 있으므로 오대징의 병력 및 보급 능력으로는 결코 함께 경영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천천히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조선이 군사 제도를 정비하여 그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북양함대가 철갑선・쾌속선 구매와 훈련이 모두 마친 다음에 다시 수시로 헤아려 배치하고 나누어 순찰함으로써 위세와 지원을 과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여섯 가지는 모두 제가 근래 계획하던 바에 포함된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일 처리에는 당연히 순서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응당 사실에 따라 진술하여 역참을 통해 올리니 타당한지 아닌지 엎드려 황태후・황상께서 살펴서 훈시(訓示)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별지: 「이홍장의 주편」: [조선을] 대신하여 묄렌도르프를 초빙하고 아울러 마건상을 조선으로 보내 세관(稅關) 업무를 돕도록 할 계획입니다.
 
2. 「부편(附片) 원고(「李鴻章奏片」)」 초록
추가합니다. 조선 배신 조영하 등이 8월 초에 찾아와 조선 국왕이 지시를 요청하는 「선후육조」를 직접 올렸는데, 다음과 같은 상무의 확대에 대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온 나라의 사람들 모두 상무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 어둡습니다. 현재 부두를 축조하고 세관을 건설하는 기한이 이미 다 되었으나, 사변 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으니, 마땅히 적당한 사람의 고용을 요청하여 그 권한을 맡긴 다음에야 자주를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조영하가 다시 조선 국왕이 보낸 다음과 같은 자문을 가지고 천진에 왔습니다.
각국과 조약을 교환하기에 전에 교섭하여 처리해야 할 모든 사안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조선이 시세에 따라 응당 행해야 할 바를 헤아려서, 현명하고 노련한 인사를 대신 초빙하여 조선에 보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이미 원 주접에서 그 전말을 아뢰었으며, 아울러 보내온 자문을 초록하여 살펴보시도록 올린 바 있습니다. 살펴보건대, 조선과 일본이 조약을 체결하고 통상한지 7년이 되었으나 아직 세관을 세워 관세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래 미국・독일・영국 등 각국이 잇따라 조약을 비준할 터인데, 중요한 사항의 교섭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당한 사람을 찾아 이끌고 도울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전천진주재 독일 영사 묄렌도르프는 그 성격이 온순하고 충직하며, 일찍이 중국 해관에서 5년 동안 사무를 도와 관세를 조사・징수에 능숙하며, 한문(漢文)과 중국어에도 능통합니다. 독일 공사 브란트와의 불화로 인해 관직에서 물러나 제 막료로 있는데, 진해관도 주복 등에게 조선을 위해 고용되기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조영하 등이 오랫동안 천진에서 머무르면서 묄렌도르프와 자못 서로 의기투합하였습니다. 이에 조선을 위하여 그를 초빙하여 조선에 보내 세관 업무를 돕도록 하고 조영하에게 적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니, 그는 자연히 조선의 통제를 준수하면서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반드시 중국인 관원을 함께 보내 서로 연락하며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살펴보건대, 후선중서(候選中書) 마건상은 도원 마건충의 형으로 일찍이 유럽에 유학한 적이 있어서 공법(公法)과 서양 사정에 익숙하며, 노련하고 강직한데다가 일찍이 주일본 공사 여서창이 그를 이사(理事)로 충임한 적도 있으며, 때마침 휴가를 얻어 천진에 있습니다. 조선의 군신이 마건충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또한 마건상을 추천하여 조영하와 함께 가서 사안마다 도와 적절히 처리하게 하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선 국왕에게 답장 자문을 보내고 아울러 총리아문 및 주일본 공사에게도 자문을 보내는 것 외에도, 마땅히 부편(附片)을 첨부하여 아뢰오니 엎드려 황상께서 살펴봐 주시기를 빕니다. 삼가 주를 올립니다.
삼가 조선 국왕이 보내온 자문을 초록하여 올리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별지: 「조선 국왕의 자문」: 현명하고 노련한 인사를 파견하여 조선의 외교 교섭 처리 문제에 대해 지도해 주시기를 자문으로 요청합니다.
 
3. 「조선국왕의 자문(朝鮮國王咨)」
조선 국왕이 자문으로 알립니다.
조선이 외교 관계를 맺고 내란을 안정시킨 것은 실로 우리 중조(中朝)에서 안정시켜준 지극한 은혜와 귀 대신께서 마련하신 원대한 계획에 의지하였는데. 선후하여 도와서 처리면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니, 흠모하고 송축하며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에 온 나라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선은 지금까지 외국 관련 사무를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국과 조약을 교환하기에 전에 교섭하여 처리해야 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망연하여 어떻게 처리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청컨대 번거롭더라도 귀 대신께서 조선이 시세에 따라 응당 행해야 할 바를 헤아려서 현명하고 노련한 인사를 대신 초빙하여 조선에 보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지도하게 해주시고, 그 덕분으로 어리석음을 깨우치고 시종 한결같은 은혜를 얻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일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자문을 보냅니다. 번거롭더라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서 8년 9월 17일 발송, 10월 2일 도착.
 
광서(光緖) 8년 10월 2일, 조선 고위 관리 조영하(趙甯夏)와 나눈 필담(筆談)의 절략(節略)을 초록하여 올리오니 살펴봐 주십시오.
별지: 「이홍장과 조선 대관 조영하의 필담 절략」: 일본에 대한 배상금, 초상국 차관의 용도 및 묄렌도르프를 대신 초빙하여 세관 업무를 돕도록 하는 문제 등.
 
4. 「이홍장과 조선 고위관리 조영하의 필담절략(李鴻章與朝鮮大官趙甯夏筆談節略)」
이홍장: “귀국 후 열흘 동안 보고 들은 바, 귀국 조야의 상황이 대략 어떻습니까? 현재 신료 중에 어떤 사람이 보좌에 도움이 되고, 어떠한 중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조영하: “열흘 동안에 특별히 보고 들은 바는 없습니다. 조야는 평안하니, 이는 중국에서 제압해 주시는 은혜가 아님이 없습니다. 신료들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입니다. 대략 몇 건의 정책 변경이 있었지만 말씀드릴 만큼 현저한 효과는 당분간 없을 것입니다.”
이홍장: “변경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조영하: “별달리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조선은 매번 옛 것을 지키고 과오를 참는 데 익숙합니다. 따라서 당분간 말씀드릴 만한 어떠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대체로 작고 번잡스러운 일을 하고, 간혹 전체적으로 경영하고자 시도하나 아직 제자리를 찾지는 못합니다.”
이홍장: “기무아문(機務衙門)은 다시 세웠습니까? 아니면 다른 명칭으로 바꿨습니까?”
조영하: “현재는 기무처(機務處)를 명칭으로 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발되면 매일 일찍이 조정에 나아가 공무를 아뢰므로 반드시 기무처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홍장: “일본에 간 사신은 언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듣자 하니 배상금 50만 원은 이전 조약에서 5년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는 10년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논의하여 고쳤다고 하는데, 소식을 들었습니까?”
조영하: “언제 돌아올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배상금을 10년으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이야기는 얼마 전에 해관도(海關道)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는 전에 여서창 공사에게 전보를 보내주신 덕택입니다.”
이홍장: “일본의 배상금에 대해 귀국에서는 대관절 어떠한 재정 항목을 명확히 지정할 계획입니까?”
조영하: “경상도에서 전에 부산의 일본인들에게 지급하였던 비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일본인들이 수령을 원치 않아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해 보니 1년 동안 일본관(日本館)에서 지급할 비용이면 매년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배상금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홍장: “외간에 떠도는 말을 들어보니, 귀하 등이 이전에 초상국에서 돈을 빌리면서 비록 사후 처리를 구실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돈으로 해마다 일본에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이라 합니다. 만일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귀국에서는 초상국으로부터 빌린 돈을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상세히 알려주면 수시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영하: “이전의 차관 문제에서 곡진히 비호해 주신 은혜를 깊이 느끼고 있는데, 어찌 감히 일본의 배상금으로 쓰겠습니까? 만일 일본의 배상금으로 사용한다면, 장래 원금 상환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한 현재 조선의 재정이 고갈되어 하루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만일 다른 비용으로 낭비한다면 비단 적자가 생길 뿐 아니라, 모두 날라가 버릴까 우려되어 두렵습니다. 앞으로 1, 2냥을 쓰더라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반드시 이중당대인께 알릴 것이며, 또한 저와 주복, 마건충 두 관찰(觀察)이 함께 알고 있는 일 외에는 지급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다른 우려가 없을 것입니다.”
이홍장: “초상국의 차관이 이후 어디에 쓰이는지 반드시 수시로 본 대신에게 보고하여 외국인들의 뜬소문이나 의혹을 피해야 할 것입니다.”
조영하: “저는 차관을 낭비하여 성대한 보살핌을 저버리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감히 이렇게 속마음을 모두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어떤 곳, 어떤 일에 사용하는지를 제가 주복・마건충 두 관찰에게 알리고 두 관찰이 대신 전달한다면, 허가해 줄 만한 것인지 아닌지 간파하실 수 있을 터입니다. 그런 연후에 비록 1냥의 은일지라도 허가하여 빌려주신다면 조선의 곤궁함을 면할 수 있고 또한 황상의 성대한 보살핌에 화답할 수 있으니, 통촉해 주시길 빕니다.”
이홍장: “현재 왕성에 있는 일본군은 실제로 얼마나 되며, 백성들과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오장경이 통솔하는 부대가 그곳에서 소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대략 언제쯤 철수할 수 있겠습니까?”
조영하: “현재 수도에 있는 일본군은 200여 명이며, 당분간 백성들과 서로 관계가 없습니다. 오장경이 통솔하는 부대는 백성들과 서로 왕래하지 않는데 어찌 소란이 있겠습니까? 지금 만일 철수한다면 왕성이 불안정해질 우려가 있으니 수를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철수하는 것은 불가능할 듯합니다.”
이홍장: “영흥만에서 도문강(圖門江) 하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또한 영흥(永興)에서 회령(會寧)・경원(慶源)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조영하: “약 1천 여리입니다. 도문강은 곧 회령・경원 지역입니다.”
이홍장: “영흥은 원산의 통상항구와 지척에 있습니다. 그곳에 방어시설이 있습니까? 서양인들은 영흥만 해구는 엄동설한에도 얼지 않고 러시아 경내의 블라디보스톡과도 멀지 않아 러시아인들이 일찍이 이 항구를 점탈하여 항만으로 삼으려 하였다고 합니다. 귀국에서는 이러한 우환을 어떻게 예방할 겁니까?”
조영하: “조선의 군사 방비는 모두 모양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왕성 안조차 그러한데, 하물며 먼 지역은 어떻겠습니까? 러시아인이 문천만(文川灣) 점거를 노린 지 오래되었으나 조선은 아직 이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조영하: “조선에 와서 일할 사람은 언제 파견됩니까?”
이홍장: “듣자 하니, 전 독일 서리 영사 묄렌도르프는 당신과 매우 잘 아는 사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교섭과 관세 업무를 훤히 알고 있고, 그 성격은 충직하며, 귀국에서 일하기를 자못 원하고 있습니다. 만일 즉시 가게 한다면, 주복과 마건충 두 도대가 그와 적절히 협상하여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조영하: “묄렌도르프와 저는 몇 차례 얼굴을 보아 익숙한데, 그 사람은 아주 충실하니, 또한 오로지 이홍장 중당대인의 처분에 맡길 뿐입니다. 삼가 당연히 주복, 마건충 두 도대와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이홍장: “이미 서양인을 초빙하였으니 반드시 중국 위원을 함께 보내 그와 접촉하고 통제해야 할 것입니다. 마건충 도대는 이곳에서의 공무가 매우 바빠 다른 일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마건충(馬建忠)의 형인] 마건상 중서(中書)는 공법과 서양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는데 그와 만나 이야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영하: “마건상 중서와는 이전에 천진에서 만났던 적이 있으며, 성실하고 총명함이 이미 탄복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귀국한 후에 또한 마건상이 총명하고 서양 공법의 유래를 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국왕께 고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일 그와 함께 가서 처리한다면 천만 다행일 것입니다. 조선 사무는 마건충 도대가 전후 사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으니, 반드시 이번에는 함께 돌아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간절히 바랍니다. 국왕께서도 오로지 마건충 도대께서 건너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홍장: “마건충 도대는 당분간 가기 어렵습니다. 마건상 중서가 우선 가더라도 역시 같을 것입니다. 마건상 도대는 사람됨이 솔직하여 모든 사무를 논의하는 데 있어 속임이나 허식이 없을 터입니다.”

  • 각주 001)
    이 문서는 『국역 淸季中日韓關係史料』 제4권에 수록된 (47) 문서번호: 2-1-1-105(624, 1030b-1041b), pp.274-296에 수록되어 있으나, 임오군란과 관련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시 수록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2)
    ‘商政’이라고 하였지만 실제 언급되는 내용은 조선의 정치・외교를 관장하되, 직접 그러한 명문을 내세우기는 곤란하므로 통상(通商)을 주지하는 명목으로 관원을 파견하는 편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3)
    임오군란 때 마건충과 오장경이 이끄는 부대에 의해 반란이 평정되자 일본과의 협상이 진전되어 8월 30일에는 「제물포조약(濟物浦條約)」이 체결되었는데, 사건 주모자를 20일 내에 체포・처벌하고 일본 및 일본인 피해자와 일본공사 호위비용으로 5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며, 일본공사관 경비를 위한 군대 파견을 인정하고 사죄사절을 파견하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었다. 일본에 대한 조약에 대한 보완이란 이 배상금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바로가기
  • 각주 004)
    이봉포(李鳳苞, 1834~1887)는 자가 단애(丹崖)로 강소성(江蘇省) 숭명현(崇明縣) 출신이다. 이홍장 밑에서 양무파 관료로 일하였으며, 1876년에는 선정유학생감독(船政留學生監督)이 되었고, 1877년에는 영국・프랑스에서 학습하였으며 1878년 이홍장의 추천으로 주독일 공사가 되었다. 1884년에는 독일에서 군함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银60만 양의 뇌물을 받아 혁직당했다. 바로가기
  • 각주 005)
    여조당(黎兆棠, 1827~1894)은 자가 소민(召民)으로 광동성 순덕현(顺德縣) 출신인데, 1853년 진사가 된 후 예부주사(禮部主事)에서 대만도대(臺灣道臺), 진해관도대(天津海關道臺), 직예안찰사(直隸按察使), 복건선정대신(福建船政大臣) 등 여러 관직을 거쳤다. 바로가기
  • 각주 006)
    송경(宋慶, 1820~1902)은 자가 축삼(祝三)으로 산동성(山東省) 봉래현(蓬莱縣) 출신이다. 청 말의 군인으로 태평천국의 진압에 참여한 이후 청일전쟁・의화단전쟁 시기까지 활약하였다. 바로가기
  • 각주 007)
    이것은 1881년의 이리조약[伊犁條約] 체결을 가리킨다. 1864년 신강(新疆)에서 발발한 이슬람교도 반란을 이용하여 러시아가 이리 지방을 점령하고 반환하지 않자 청은 숭후(崇厚)를 파견하여 1879년 리바디아조약을 체결하였으나, 청에 매우 불리한 결과였으므로 1881년 증기택(曾紀澤)을 파견하여 페테르스부르크조약(통칭 이리조약)을 체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 동안 청과 러시아의 군사적 긴장 관계가 지속되었다. 바로가기
  • 각주 008)
    칼 베베르(Karl Ivanovich Veber, 韋貝, 1841~1910)는 러시아 외교관으로 1882~1883년 천진영사 겸 서리공사를 지냈고, 1883~1886년 사이에는 전권공사로 근무하였다. 1884년 천진[天津] 주재 영사(領事)로 있을 때 전권대사로 조선을 방문하여 조・러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고 청일전쟁 이후의 삼국간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후 아관파천과 친러 내각 조직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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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폐륜(張佩綸)의 주접(奏牒)에 대해 유지를 받들어 논의한 주접(奏牒)과 부편(附片) 초고를 이홍장(李鴻章)이 총리아문에 보낸 자문(咨文)과 이홍장의 주접 등 관련 문서 자료번호 : cj.k_0003_0040_0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