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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몰래 강을 건너 삼(蔘)을 캐다 적발된 조선인들과 관련해 조선 쪽의 조사를 요청하는 예부(禮部)의 공문

禮部知會嚴査犯越挖蔘逃走人及地方官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661년 8월 12일(음)(辛丑八月十二日)

【辛丑】禮部知會嚴査犯越挖蔘逃走人及地方官咨互飭諭

禮部爲違禁越江盜挖人蔘事
照得朝鮮國人越江挖蔘被鳳凰城哨探兵丁拿住三人倂所挖人蔘八兩解送半途脫走一名等情
盛京總管吳移咨到部
朝鮮國人屢次越江盜挖人蔘殊爲違禁該地方官不行嚴査以致縱放越江亦難辭疏忽之咎相應將挖蔘之人該地方官及逃走之人該國王一倂確審擬罪具題
爲此合咨前去煩爲査照施行
云云
順治十八年八月十二日

색인어
지명
鳳凰城, 盛京
관서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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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강을 건너 삼(蔘)을 캐다 적발된 조선인들과 관련해 조선 쪽의 조사를 요청하는 예부(禮部)의 공문 자료번호 : dh.d_0050_001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