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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범월한 조선인 곽만국의 일에 대해서는 다시 상주(上奏)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는 예부(禮部)의 문서

禮部知會犯案已經完結毋庸再奏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15년 6월 21일(음)(乙未六月二十一日)

禮部知會犯案已經完結毋庸再奏咨

禮部爲犯越人究問回覆事
據朝鮮國王咨稱
云云自康熙五十四年止轉奏施行見上犯人勘處咨
等因前來
査此案已經具題完結毋庸再奏相應咨覆該國王可也
云云
康熙五十四年六月二十一日

색인어
관서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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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월한 조선인 곽만국의 일에 대해서는 다시 상주(上奏)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는 예부(禮部)의 문서 자료번호 : dh.d_0053_0010_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