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지역에 거주하는 청국인들의 정리 방안을 전달하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撤毁咨
禮部知會撤毁咨
禮科에서 抄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禮部에서 題覆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寧古塔將軍의 事務를 임시로 맡은 護軍統領 穆參 等이 위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의 두 城과 渾春의 庫爾喀薺 등이 거주하는 하는 곳은 비록 土門江의 南岸·北岸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居住 지역이 너무 가까워 그 小人 등이 禁令을 알지 못하고 왕래하며 事端을 일으키게 될 것은 또한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安都立, 他木奴 등 지역의 房屋·窩舖를 拆毁하고 寧古塔으로부터 그리로 간 官兵의 屯 및 安都立, 他木奴의 屯은 모두 마을 후방에 동쪽으로 파종할 만한 전토를 찾을 수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강에서 떨어져 조금 먼 곳에 거주하게 하여 土門江 경계를 제멋대로 넘지 못하게 한다면 아마도 小人 등이 事端을 일으키는 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安都立, 他木奴 등의 房屋과 窩舖를 즉시 拆毁하고 寧古塔으로부터 그리로 간 官兵의 屯 및 安都立, 他木奴의 屯은 그들로 하여금 옮기게 하여 土門江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후에 沿江 근처에서 집을 짓고 씨를 뿌리는 것을 엄히 금지하고 該管 官員으로 하여금 不時에 嚴査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禁令을 어기고 여전히 沿江 근처에서 집을 짓고 씨를 뿌려서 혹 朝鮮國에서 또 강 근처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보고하여 禮部에 咨文이 오는 경우가 있게 된다면 該管 官員은 모두 아울러 題參하여 該部에 交付하되, 官員은 議處하고 兵人은 治罪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 皇命이 내려지는 날을 기다려 그 내용을 寧古塔將軍에게 咨文을 보내 遵行하게 하고 아울러 朝鮮國王에게도 알려야 할 것입니다.
康熙 54년 10월 20일에 題本을 올려 本月 22일에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 대로 하라.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합니다.
운운.
康熙 54년 10월 25일.
禮部에서 題覆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寧古塔將軍의 事務를 임시로 맡은 護軍統領 穆參 等이 위의 사유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의 두 城과 渾春의 庫爾喀薺 등이 거주하는 하는 곳은 비록 土門江의 南岸·北岸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居住 지역이 너무 가까워 그 小人 등이 禁令을 알지 못하고 왕래하며 事端을 일으키게 될 것은 또한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安都立, 他木奴 등 지역의 房屋·窩舖를 拆毁하고 寧古塔으로부터 그리로 간 官兵의 屯 및 安都立, 他木奴의 屯은 모두 마을 후방에 동쪽으로 파종할 만한 전토를 찾을 수 있으니 그들로 하여금 강에서 떨어져 조금 먼 곳에 거주하게 하여 土門江 경계를 제멋대로 넘지 못하게 한다면 아마도 小人 등이 事端을 일으키는 데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마땅히 安都立, 他木奴 등의 房屋과 窩舖를 즉시 拆毁하고 寧古塔으로부터 그리로 간 官兵의 屯 및 安都立, 他木奴의 屯은 그들로 하여금 옮기게 하여 土門江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후에 沿江 근처에서 집을 짓고 씨를 뿌리는 것을 엄히 금지하고 該管 官員으로 하여금 不時에 嚴査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禁令을 어기고 여전히 沿江 근처에서 집을 짓고 씨를 뿌려서 혹 朝鮮國에서 또 강 근처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보고하여 禮部에 咨文이 오는 경우가 있게 된다면 該管 官員은 모두 아울러 題參하여 該部에 交付하되, 官員은 議處하고 兵人은 治罪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 皇命이 내려지는 날을 기다려 그 내용을 寧古塔將軍에게 咨文을 보내 遵行하게 하고 아울러 朝鮮國王에게도 알려야 할 것입니다.
康熙 54년 10월 20일에 題本을 올려 本月 22일에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 대로 하라.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합니다.
운운.
康熙 54년 10월 25일.
색인어
- 이름
- 穆參, 庫爾喀薺
- 지명
- 朝鮮國, 渾春, 土門江, 安都立, 他木奴, 寧古塔, 安都立, 他木奴, 土門江, 安都立, 他木奴, 寧古塔, 安都立, 他木奴, 土門江, 朝鮮國
- 관서
- 禮部, 禮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