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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변경 지역에 거주하는 상국인(上國人)의 정리 방안에 대한 조선의 회자(回咨)

回撤毁咨
  • 발신자
    朝鮮國王
  • 수신자
    禮部
  • 발송일
    1715년 12월 17일(음)(乙未十二月十七日)

回撤毁咨

본년 12월 6일에 回還한 賫咨官 韓斗網이 貴部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禮科抄出, 本部, 운운. [“題覆署理”부터, “相應知會”까지. 위의 原咨를 보라.]
이를 받고 삼가 생각건대, 小邦은 聖朝로부터 字育의 恩惠를 분에 넘치게 입어서 보답할 바가 없으며, 항상 스스로 말썽을 초래하여 큰 은혜를 저버릴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上國人이 小邦의 邊域과 매우 가까운 곳으로 와서 황무지를 개간하고 집을 지었습니다. 두 곳의 民居는 다만 한 가닥의 물줄기만을 사이에 두고 있으니 시간이 오래 지나면 쉽게 混雜해질 수 있어 작지만 근심이 되진 않을 수 없기에, 이러한 情形을 저의 우둔함을 무릅쓰고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皇上께서 허락해 주심을 곡진히 베풀어 주시며 밝은 諭旨를 특별히 내려주셔서 해당 관원에게 嚴飭하여 바로 房屋을 拆毁하게 하고 兵屯을 옮겨서 후일의 폐단을 영원히 막아주셨습니다. 가령 皇上의 萬里를 明見함과 邊界를 毖慮하심이 아니었다면 小邦의 은혜 입음이 어떻게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저는 大小 臣民과 더불어 銜感 頌祝을 감당치 못하여 區區한 정성을 스스로 펼칠 곳이 없습니다. 이에 行副司勇 韓興五을 專差하여 咨文을 가지고 가게 하니, 번거로우시더라도 貴部께서 밝게 살펴주시고 대신 상주하여 施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운.

康熙 54년 12월 17일.

색인어
이름
韓斗網, 韓興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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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지역에 거주하는 상국인(上國人)의 정리 방안에 대한 조선의 회자(回咨) 자료번호 : dh.k_0048_0010_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