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우초(莽牛哨)·호이산(虎耳山) 일대에 대한 문제 및 봉황성(鳳凰城) 목책 바깥을 공지로 두는 문제에 대한 조치를 명한 유지(諭旨)를 전하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抄錄更察設汛許停展柵上諭及兵部原題咨
禮部抄錄更察設汛許停展柵上諭及兵部原題咨
主客司가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本年 7월 23일에 兵部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武選淸吏司가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兵科에서 抄出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本部에서 위의 사안으로 題本을 올렸습니다. 乾隆 11년 7월 21일 題本을 올려 本日에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莽牛哨에 官兵을 添設하여 巡査하겠다는 안건은 전에 該部의 議論을 받고 응당 다시금 該 將軍으로 하여금 정성을 다해 확인하게 했다. 이어서 達爾黨阿의 상주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熊岳副都統 西爾們으로 하여금 친히 가서 防汛을 설치할 곳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조선과 더불어 실로 相通하지 않아 혼잡하고 소란스러워짐을 걱정할 것이 없고 또 內外에 대해 모두 有益할 것입니다.
該部에서 보고한 것을 승인하여, 짐이 이미 행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번에 朝鮮國王이 陳奏한 것을 받았는데, 토지 개간과 둔전 설치가 朝鮮에 대해 불편하다고 하였다. 이에 該部에서 의론하게 하니, 該部에서는 의논이 불필요하다고 覆奏하였다. 짐이 생각건대, 우리 조정이 조선에 은혜를 베푼 것은 지금까지 도타웠다. 지금 莽牛哨에 官兵을 添設하여 巡査하는 일은 이미 西爾們의 査明을 거쳤는데, 朝鮮의 界址와 가까워 혼잡하고 소란스러워질 염려가 없고 또 內外에 모두 유익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朝鮮國王이 또 그 不便함을 陳奏하였는데 내용과 표현이 懇切하니, 진실로 해당 지역의 실제 情形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다. 兵部尙書 班第는 신속히 달려가서 西爾們 등을 거느리고 그곳의 정형을 상세히 살피고 확인하라. 만일 防汛을 설치할 곳이 中國 界內에 속하며 該國과는 털끝만큼도 관계되지 않는다면 관병을 설치하고 防汛을 두어 奸宄를 막는 것은 邊防을 肅靖하는 所以이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해당할 것이니, 설사 朝鮮國王이 간청하더라도 또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만일 그 地界가 혹시라도 犬牙처럼 서로 얽혀 혼란을 면하기 어려운 곳이라면 또한 바로 사실에 의거하여 奏聞하고 朕이 별도로 諭旨를 내리기를 기다려라.
한편 從前에 達爾黨阿가 변방의 경계를 정비하고 토지를 개간해야 한다는 사안으로 주청한 것을 議准했는데, 朝鮮國王이 이미 鳳凰城 樹柵의 밖은 여전히 空地 百餘 里를 남겨두어 內外로 하여금 격리시킴으로써 人烟이 모여서 混雜하고 말썽이 불어날 우환을 면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奏聞은 오히려 행할만하니 鳳凰城에서 展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朝鮮國王이 請한 바에 따라 停止시켜라. 아울러 該部로 하여금 朝鮮國王에게 諭旨를 전하여 알게 하라.
마땅히 原題를 抄錄하여 禮部로 移咨하고 朝鮮國王에게 轉行하여 삼가 시행하게 해야 합니다.
마땅히 原題를 抄錄하여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합니다.
운운.
乾隆 11년 7월 26일.
本年 7월 23일에 兵部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武選淸吏司가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兵科에서 抄出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本部에서 위의 사안으로 題本을 올렸습니다. 乾隆 11년 7월 21일 題本을 올려 本日에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莽牛哨에 官兵을 添設하여 巡査하겠다는 안건은 전에 該部의 議論을 받고 응당 다시금 該 將軍으로 하여금 정성을 다해 확인하게 했다. 이어서 達爾黨阿의 상주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熊岳副都統 西爾們으로 하여금 친히 가서 防汛을 설치할 곳을 조사하게 하였는데 조선과 더불어 실로 相通하지 않아 혼잡하고 소란스러워짐을 걱정할 것이 없고 또 內外에 대해 모두 有益할 것입니다.
該部에서 보고한 것을 승인하여, 짐이 이미 행할 것을 허락하였다. 이번에 朝鮮國王이 陳奏한 것을 받았는데, 토지 개간과 둔전 설치가 朝鮮에 대해 불편하다고 하였다. 이에 該部에서 의론하게 하니, 該部에서는 의논이 불필요하다고 覆奏하였다. 짐이 생각건대, 우리 조정이 조선에 은혜를 베푼 것은 지금까지 도타웠다. 지금 莽牛哨에 官兵을 添設하여 巡査하는 일은 이미 西爾們의 査明을 거쳤는데, 朝鮮의 界址와 가까워 혼잡하고 소란스러워질 염려가 없고 또 內外에 모두 유익할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朝鮮國王이 또 그 不便함을 陳奏하였는데 내용과 표현이 懇切하니, 진실로 해당 지역의 실제 情形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다. 兵部尙書 班第는 신속히 달려가서 西爾們 등을 거느리고 그곳의 정형을 상세히 살피고 확인하라. 만일 防汛을 설치할 곳이 中國 界內에 속하며 該國과는 털끝만큼도 관계되지 않는다면 관병을 설치하고 防汛을 두어 奸宄를 막는 것은 邊防을 肅靖하는 所以이므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해당할 것이니, 설사 朝鮮國王이 간청하더라도 또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이다. 만일 그 地界가 혹시라도 犬牙처럼 서로 얽혀 혼란을 면하기 어려운 곳이라면 또한 바로 사실에 의거하여 奏聞하고 朕이 별도로 諭旨를 내리기를 기다려라.
한편 從前에 達爾黨阿가 변방의 경계를 정비하고 토지를 개간해야 한다는 사안으로 주청한 것을 議准했는데, 朝鮮國王이 이미 鳳凰城 樹柵의 밖은 여전히 空地 百餘 里를 남겨두어 內外로 하여금 격리시킴으로써 人烟이 모여서 混雜하고 말썽이 불어날 우환을 면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奏聞은 오히려 행할만하니 鳳凰城에서 展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朝鮮國王이 請한 바에 따라 停止시켜라. 아울러 該部로 하여금 朝鮮國王에게 諭旨를 전하여 알게 하라.
마땅히 原題를 抄錄하여 禮部로 移咨하고 朝鮮國王에게 轉行하여 삼가 시행하게 해야 합니다.
마땅히 原題를 抄錄하여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합니다.
운운.
乾隆 11년 7월 26일.
색인어
- 이름
- 達爾黨阿, 西爾們, 西爾們, 班第, 西爾們, 達爾黨阿
- 지명
- 莽牛哨, 조선, 朝鮮, 조선, 莽牛哨, 朝鮮, 中國, 鳳凰城, 鳳凰城
- 관서
- 主客司, 兵部, 武選淸吏司, 禮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