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우초(莽牛哨)·호이산(虎耳山) 일대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점단(粘單)
粘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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兵部가 邊疆을 걱정하여 矜諒을 입기를 바란다는 일로 삼가 題本을 올립니다.
兵科에서 抄出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에서 위의 사안으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該臣 등이 의논하였습니다. 禮部에서 禮科의 抄出을 咨文으로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상주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據節使”부터 “幸甚”까지. 위의 原奏를 보라.]
乾隆 11년 4월 19일에 奏를 올려 7월 16일에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部에서 의논하여 奏를 올려라.
본월 17일에 禮部에서 原抄을 咨文으로 本部에 보내왔습니다.
조사해보니 전에 奉天將軍 達爾黨阿가 奏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伏査鳳凰城”부터 “兵則治罪”까지. 禮部 莽牛哨添駐官兵咨를 보라.]
題本을 올린 후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 대로 해라.
다시 살펴보니 본년 2월 7일에 內閣에서 抄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奉天將軍 達爾黨阿가, 威遠堡에서 鳳凰城까지의 一帶 지역에 대해 邊墻을 정비하고 地畝를 墾闢할 것을 請하는 주접 한 건을 올렸다.
이것들은 각기 覆准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지금 朝鮮國王 姓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義州府尹 權一衡의 馳報를 받았는데, 熊岳副都統이 中江 越邊에 와서 基址를 巡審했다고 합니다. 지금 들은 바와 같이 만일 토지를 개간하고 둔영을 설치하신다면, 가는 물줄기는 경계 삼기에 부족할 것이고 往來하는 길은 쉽게 相通하게 되어 法은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禁令은 행해지지 못하는 바가 생겨, 潛越함은 더욱 심해지고 奸獘는 百出하게 될 것입니다. 臣의 나라가 封疆에 대해 죄를 얻게 됨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물며 小邦이 皇朝에 대해 비록 外藩이라고는 하나 중국의 내지와 다름없게 여겨주셔서 하소연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주셨고 간청함이 있으면 반드시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만 이번에 甲軍의 設屯과 邊柵의 墾土는 일이 疆場에 관계되니,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건대 聖慈로써 미천한 간청을 굽어 살펴 주셔서, 恩旨를 내려 聖朝의 字恤하는 恩澤을 다해 주시고 小邦이 죄를 얻을 근심을 풀어 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그러나 조사해보니, 封疆을 愼固하는 것은 원래 巡防의 지킴을 중히 여긴 것이었고, 屯戍를 添置하는 것은 또한 奸宄의 싹을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奉天將軍 達爾黨阿가 莽牛哨 지역에 官兵을 添駐시켜야 할 것을 奏請하였는데, 원래 莽牛哨는 內地의 極邊 界址에 관계되기 때문에 官兵이 주둔하여 稽査를 관장하고 彈壓을 중히 하는 것이 이치에 마땅합니다. 하물며 盛京將軍 및 副都統 등이 이미 査明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江의 中心에 石嶼가 하나 있어 조선과 더불어 경계를 나누고 있는데, 강의 東南은 조선에 속하고 강의 西北은 모두 內地에 속한다는 것을 조사하여 밝혔습니다. 지금 의논하는 官兵을 添駐할 곳은 모두 內地에 있으며, 朝鮮의 界址와는 오히려 큰 물줄기를 隔하고 있고, 邊墻을 늘려 설치할 곳 및 토지를 개간할 곳은 또한 모두 奉天에 소속된 附近의 內地이므로 진실로 人戶가 相接하고 煙火가 相望하여 혹시라도 혼잡해지고 소요가 늘어나게 될 근심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原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莽牛哨에 官兵과 船隻을 添設하고 모두 西岸에 정박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제멋대로 東岸에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모두 査出하여 官員은 議處하고 병사는 治罪해야 합니다.
이는 添設될 水師가 비록 舟楫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 몰래 국경을 넘어 相通할 것을 허가하지 않고, 다만 奸匪를 査拿하여 오래도록 安全할 계책으로 삼을 것을 꾀하는 것입니다. 添設한 후에 邊境이 肅淸되어 영원히 邊界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外藩에 대해서도 또한 심히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응당 朝鮮國王이 奏請한 莽牛哨에 防汛을 설치하는 것과 鳳凰城에 柵을 확장시키고 토지를 개간하는 것을 중지시켜 달라는 문제에 대해 더이상 의논할 필요가 없으니, 그대로 該 將軍으로 하여금 原議에 따라 辦理하게 해야 합니다. 皇命이 내려오는 날에 臣部에서 禮部로 行文하여 朝鮮國王에게 전달하여 따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乾隆 11년 7월 21일에 題本을 올리고, 본일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兵科에서 抄出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에서 위의 사안으로 題本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該臣 등이 의논하였습니다. 禮部에서 禮科의 抄出을 咨文으로 보내왔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상주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據節使”부터 “幸甚”까지. 위의 原奏를 보라.]
乾隆 11년 4월 19일에 奏를 올려 7월 16일에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部에서 의논하여 奏를 올려라.
본월 17일에 禮部에서 原抄을 咨文으로 本部에 보내왔습니다.
조사해보니 전에 奉天將軍 達爾黨阿가 奏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伏査鳳凰城”부터 “兵則治罪”까지. 禮部 莽牛哨添駐官兵咨를 보라.]
題本을 올린 후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 대로 해라.
다시 살펴보니 본년 2월 7일에 內閣에서 抄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奉天將軍 達爾黨阿가, 威遠堡에서 鳳凰城까지의 一帶 지역에 대해 邊墻을 정비하고 地畝를 墾闢할 것을 請하는 주접 한 건을 올렸다.
이것들은 각기 覆准을 거친 바가 있습니다.
지금 朝鮮國王 姓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義州府尹 權一衡의 馳報를 받았는데, 熊岳副都統이 中江 越邊에 와서 基址를 巡審했다고 합니다. 지금 들은 바와 같이 만일 토지를 개간하고 둔영을 설치하신다면, 가는 물줄기는 경계 삼기에 부족할 것이고 往來하는 길은 쉽게 相通하게 되어 法은 미치지 못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禁令은 행해지지 못하는 바가 생겨, 潛越함은 더욱 심해지고 奸獘는 百出하게 될 것입니다. 臣의 나라가 封疆에 대해 죄를 얻게 됨은 이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하물며 小邦이 皇朝에 대해 비록 外藩이라고는 하나 중국의 내지와 다름없게 여겨주셔서 하소연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주셨고 간청함이 있으면 반드시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만 이번에 甲軍의 設屯과 邊柵의 墾土는 일이 疆場에 관계되니, 모두 중요한 일입니다. 바라건대 聖慈로써 미천한 간청을 굽어 살펴 주셔서, 恩旨를 내려 聖朝의 字恤하는 恩澤을 다해 주시고 小邦이 죄를 얻을 근심을 풀어 주신다면 천만 다행이겠습니다.
그러나 조사해보니, 封疆을 愼固하는 것은 원래 巡防의 지킴을 중히 여긴 것이었고, 屯戍를 添置하는 것은 또한 奸宄의 싹을 없애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奉天將軍 達爾黨阿가 莽牛哨 지역에 官兵을 添駐시켜야 할 것을 奏請하였는데, 원래 莽牛哨는 內地의 極邊 界址에 관계되기 때문에 官兵이 주둔하여 稽査를 관장하고 彈壓을 중히 하는 것이 이치에 마땅합니다. 하물며 盛京將軍 및 副都統 등이 이미 査明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江의 中心에 石嶼가 하나 있어 조선과 더불어 경계를 나누고 있는데, 강의 東南은 조선에 속하고 강의 西北은 모두 內地에 속한다는 것을 조사하여 밝혔습니다. 지금 의논하는 官兵을 添駐할 곳은 모두 內地에 있으며, 朝鮮의 界址와는 오히려 큰 물줄기를 隔하고 있고, 邊墻을 늘려 설치할 곳 및 토지를 개간할 곳은 또한 모두 奉天에 소속된 附近의 內地이므로 진실로 人戶가 相接하고 煙火가 相望하여 혹시라도 혼잡해지고 소요가 늘어나게 될 근심에 이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原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莽牛哨에 官兵과 船隻을 添設하고 모두 西岸에 정박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제멋대로 東岸에 들어가는 일이 있으면 모두 査出하여 官員은 議處하고 병사는 治罪해야 합니다.
이는 添設될 水師가 비록 舟楫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 몰래 국경을 넘어 相通할 것을 허가하지 않고, 다만 奸匪를 査拿하여 오래도록 安全할 계책으로 삼을 것을 꾀하는 것입니다. 添設한 후에 邊境이 肅淸되어 영원히 邊界를 어지럽히는 일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外藩에 대해서도 또한 심히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응당 朝鮮國王이 奏請한 莽牛哨에 防汛을 설치하는 것과 鳳凰城에 柵을 확장시키고 토지를 개간하는 것을 중지시켜 달라는 문제에 대해 더이상 의논할 필요가 없으니, 그대로 該 將軍으로 하여금 原議에 따라 辦理하게 해야 합니다. 皇命이 내려오는 날에 臣部에서 禮部로 行文하여 朝鮮國王에게 전달하여 따르게 해야 할 것입니다.
乾隆 11년 7월 21일에 題本을 올리고, 본일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색인어
- 이름
- 達爾黨阿, 達爾黨阿, 權一衡, 達爾黨阿
- 지명
- 鳳凰城, 莽牛哨, 威遠堡, 鳳凰城, 中江, 중국, 莽牛哨, 莽牛哨, 조선, 조선, 朝鮮, 奉天, 莽牛哨, 莽牛哨, 鳳凰城
- 관서
- 兵部, 禮部, 禮部, 禮部, 禮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