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융진(訓戎鎭) 일대에 벌어지는 불법개간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알린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准請咨
禮部知會准請咨
主客司가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에서 위의 사안으로 奏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年 9월 9일에 朝鮮國王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咸鏡道 觀察使 李鼎輔 等이 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訓戎鎭 강 건너 동쪽 2∼3리쯤에 上國人이 집을 짓고 개간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서 詰問하니, 답하길 “우리는 烏喇 사람으로 高士大를 따라 厚春으로 來居하였다.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우선 집 하나를 만들었고 바야흐로 10여 인이 벌목해서 차례로 만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곧 通事를 보내 甲午年의 造家를 철수한 事例를 인용하여 강 건너에서 깨우쳐 주었지만 끝내 回聽하지 않았고 집을 짓는 지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小邦의 북부 지역은 上國과 더불어 경계를 맞대어 단지 가는 물줄기만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예부터 강의 이북은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매우 가까운 곳에 황무지를 개간하여 집을 짓고 토지를 開墾하여 농사를 지어, 煙火가 보이고 鷄犬의 소리가 들려 혼잡하여 경계가 없어진다면 몰래 서로 왕래하여 간악한 짓을 하고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장차 어딘들 이르지 않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康熙 54년 上國의 백성들이 土門江 건너편 沿江 近處에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한 경우가 있었는데, 小邦이 咨文을 陳奏한 것으로 인해 貴部가 議准함을 입어 寧古塔將軍에게 移咨하여 安都立, 他木奴의 房屋과 窩舖를 즉시 철수해 주었습니다. 지금 訓戎鎭의 강 건너 근처에서 집을 짓고 개간하는 것은 실로 禁令을 어기는 것이니 간사한 폐단이 늘어나 졸지에 큰 화를 입게 된다면 大朝께서 곡진히 살펴주신 지극한 뜻을 삼가 우러러 본받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이에 삼가 典獄署 主簿 金昌祚를 파견하여 咨文을 보내니 貴部에서는 번거롭겠지만 대신 상주해 주십시오.
조사해보니, 會典 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康熙 54년 臣部에서 아래와 같이 보고를 올려 승인을 받았습니다.
渾春의 庫爾喀齊 등의 住處는 조선과 더불어 단지 토문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워 실로 往來하며 문제를 만들까 걱정됩니다. 安都立, 他木奴 등의 房屋과 窩舖를 즉시 철수하고 寧古塔에서 그리로 옮겨간 官兵의 屯莊은 모두 강에서 조금 먼 곳으로 居住하게 해야 합니다. 이후에 沿江 근처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것을 엄히 금지시키고 만일 禁令을 어긴다면 兵民은 무겁게 治罪하고, 該管 官員은 題叅하여 議處해야 합니다. 寧古塔將軍에게 移咨하고 아울러 조선국왕에게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朝鮮國王이 烏喇 사람이 訓戎鎭의 강 건너편 동쪽에서 집을 짓고 개간하는 것 때문에 咨文으로 禁止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생각건대, 沿江의 邊地는 모두 寧古塔將軍의 관할이니, 청컨대 該 將軍에게 勅令을 내려 강 건너 2∼3리 근처의 지역을 확실히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과연 烏喇의 어리석은 백성이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상황이 있다면 즉시 금지하게 하시고 지어진 房屋은 例를 따라 撤毁해야 합니다. 그 금령을 어긴 民人 및 察禁을 행하지 않은 該管 官員은 또한 該 將軍으로 하여금 査明하여 例에 따라 辦理하게 하는 것이 允協하지 않겠습니까? 諭旨로 命이 내려오는 날을 기다려 臣部에서 공문을 보내 朝鮮國王에게 알리겠습니다.
乾隆 13년 9월 16일에 奏聞을 올려, 당일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 대로 해라.
寧古塔將軍에게 咨文을 보내 諭旨를 준수하여 辦理하게 하게 하는 이외에,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합니다.
乾隆 13년 9월 18일.
本部에서 위의 사안으로 奏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年 9월 9일에 朝鮮國王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咸鏡道 觀察使 李鼎輔 等이 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訓戎鎭 강 건너 동쪽 2∼3리쯤에 上國人이 집을 짓고 개간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강을 사이에 두고서 詰問하니, 답하길 “우리는 烏喇 사람으로 高士大를 따라 厚春으로 來居하였다.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우선 집 하나를 만들었고 바야흐로 10여 인이 벌목해서 차례로 만들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곧 通事를 보내 甲午年의 造家를 철수한 事例를 인용하여 강 건너에서 깨우쳐 주었지만 끝내 回聽하지 않았고 집을 짓는 지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생각건대 小邦의 북부 지역은 上國과 더불어 경계를 맞대어 단지 가는 물줄기만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예부터 강의 이북은 사람이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만일 매우 가까운 곳에 황무지를 개간하여 집을 짓고 토지를 開墾하여 농사를 지어, 煙火가 보이고 鷄犬의 소리가 들려 혼잡하여 경계가 없어진다면 몰래 서로 왕래하여 간악한 짓을 하고 말썽을 일으키는 것이 장차 어딘들 이르지 않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康熙 54년 上國의 백성들이 土門江 건너편 沿江 近處에 집을 짓고 토지를 개간한 경우가 있었는데, 小邦이 咨文을 陳奏한 것으로 인해 貴部가 議准함을 입어 寧古塔將軍에게 移咨하여 安都立, 他木奴의 房屋과 窩舖를 즉시 철수해 주었습니다. 지금 訓戎鎭의 강 건너 근처에서 집을 짓고 개간하는 것은 실로 禁令을 어기는 것이니 간사한 폐단이 늘어나 졸지에 큰 화를 입게 된다면 大朝께서 곡진히 살펴주신 지극한 뜻을 삼가 우러러 본받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이에 삼가 典獄署 主簿 金昌祚를 파견하여 咨文을 보내니 貴部에서는 번거롭겠지만 대신 상주해 주십시오.
조사해보니, 會典 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康熙 54년 臣部에서 아래와 같이 보고를 올려 승인을 받았습니다.
渾春의 庫爾喀齊 등의 住處는 조선과 더불어 단지 토문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거주하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워 실로 往來하며 문제를 만들까 걱정됩니다. 安都立, 他木奴 등의 房屋과 窩舖를 즉시 철수하고 寧古塔에서 그리로 옮겨간 官兵의 屯莊은 모두 강에서 조금 먼 곳으로 居住하게 해야 합니다. 이후에 沿江 근처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것을 엄히 금지시키고 만일 禁令을 어긴다면 兵民은 무겁게 治罪하고, 該管 官員은 題叅하여 議處해야 합니다. 寧古塔將軍에게 移咨하고 아울러 조선국왕에게도 알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朝鮮國王이 烏喇 사람이 訓戎鎭의 강 건너편 동쪽에서 집을 짓고 개간하는 것 때문에 咨文으로 禁止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생각건대, 沿江의 邊地는 모두 寧古塔將軍의 관할이니, 청컨대 該 將軍에게 勅令을 내려 강 건너 2∼3리 근처의 지역을 확실히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만일 과연 烏喇의 어리석은 백성이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는 상황이 있다면 즉시 금지하게 하시고 지어진 房屋은 例를 따라 撤毁해야 합니다. 그 금령을 어긴 民人 및 察禁을 행하지 않은 該管 官員은 또한 該 將軍으로 하여금 査明하여 例에 따라 辦理하게 하는 것이 允協하지 않겠습니까? 諭旨로 命이 내려오는 날을 기다려 臣部에서 공문을 보내 朝鮮國王에게 알리겠습니다.
乾隆 13년 9월 16일에 奏聞을 올려, 당일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 대로 해라.
寧古塔將軍에게 咨文을 보내 諭旨를 준수하여 辦理하게 하게 하는 이외에,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합니다.
乾隆 13년 9월 18일.
색인어
- 이름
- 李鼎輔, 高士大, 金昌祚
- 지명
- 訓戎鎭, 烏喇, 厚春, 土門江, 沿江, 安都立, 他木奴, 訓戎鎭, 渾春, 庫爾喀齊, 조선, 토문강, 安都立, 他木奴, 寧古塔, 沿江, 烏喇, 訓戎鎭, 沿江, 烏喇
- 관서
- 主客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