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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훈융진(訓戎鎭) 일대에 벌어지는 불법개간 행위 보고를 위해 조선에서 온 사절들에게 상을 내리는 문제에 관한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頒賞咨官咨
  • 발신자
    禮部

禮部頒賞咨官咨

主客司에서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禮科에서 抄出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에서 위의 사안으로 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議論하였습니다. 朝鮮에서 파견되어 온 賫咨官 典獄署 主簿 金昌祚, 小通事 一名, 從人 十一名에 대해 定例에서 조사해보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賫咨官은 賞으로 銀 30냥, 小通事는 賞으로 銀 8냥, 從人은 賞으로 銀 각 4냥에 恩宴 1차례.
   지금 朝鮮國에서 파견되어 온 賫咨官 1명, 小通事 1명, 從人 11명도 응당 例에 따라 모두 상으로 은 82냥을 주어야 하며, 戶部로부터 (이를) 받아와서 臣部에서 賞給하고 돌려보내야 합니다. 恩宴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응당 停止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乾隆 13년 9월 24일에 題本을 올려, 본월 20일에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논한 대로 해라.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운운.

색인어
이름
金昌祚
지명
朝鮮, 朝鮮國
관서
主客司, 戶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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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융진(訓戎鎭) 일대에 벌어지는 불법개간 행위 보고를 위해 조선에서 온 사절들에게 상을 내리는 문제에 관한 예부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k_0048_0010_0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