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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훈융진(訓戎鎭) 일대 불법개간 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선의 자문(咨文)

回禁止造舍墾田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748년 12월 24일(음)(戊辰十二月二十四日)

回禁止造舍墾田咨

本年 11월 17일에 삼가 貴部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主客司가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에서 위의 사안으로 奏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訓戎鎭 강 건너 東邊에서 上國人이 집을 짓고 개간하는 것은 실로 禁令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에 삼가 典獄署 主簿 金昌祚를 파견하여 자문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 대신 상주해 주십시오.
   운운. [“査會典內開”부터 “知照朝鮮國可也”까지. 禮部准請原咨를 보라.]
이를 받고 생각건대, 小邦이 聖祖의 字育해 주시는 恩惠를 분에 넘치게 입어서, 前後에 하소연하면 곡진히 따라주시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에 烏喇人 高士大 등이 房屋을 짓는 문제에 대해 또 明旨를 내리셔서 즉시 撤毁하게 하여 후일에 생길 폐단을 영원히 막게 하셨습니다. 만일 황상께서 邊疆을 軫慮해 주심이 멀리까지 걱정하지 않음이 없었다면 小邦이 은혜를 입은 것이 어찌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區區히 頌祝하는 정성으로 마땅히 앞으로의 使行을 기다려 表文을 갖춰 거듭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에 미리 咨覆을 행하니, 貴部에는 번거롭겠지만 청컨대 자세히 살피셔서 대신 상주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

乾隆 13년 12월 24일.

색인어
이름
金昌祚, 高士大
지명
訓戎鎭, 朝鮮國
관서
主客司, 禮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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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융진(訓戎鎭) 일대 불법개간 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선의 자문(咨文) 자료번호 : dh.k_0048_0010_0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