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훈융진(訓戎鎭) 일대 불법개간 행위 조사를 결정한 청국의 조치에 감사하는 사은표문이 황제에게 전달되었음을 알리는 예부의 자문(咨文)
禮部知會謝禁造舍墾田表知道咨
禮部知會謝禁造舍墾田表知道咨
主客司에서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禮科에서 抄出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이 烏喇 사람이 訓戎鎭 강 건너에서 집을 짓고 개간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사안으로 인해 공손히 謝恩表文을 바쳤습니다. 乾隆 14년 9월 4일에 表文을 올려 11월 28일에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이 奏를 올려 감사하다고 한 표문을 보았다. 알겠다. 禮部에게도 알려라.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운운.
乾隆 14년 12월 6일.
禮科에서 抄出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이 烏喇 사람이 訓戎鎭 강 건너에서 집을 짓고 개간하는 것을 금지시켜 달라는 사안으로 인해 공손히 謝恩表文을 바쳤습니다. 乾隆 14년 9월 4일에 表文을 올려 11월 28일에 諭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이 奏를 올려 감사하다고 한 표문을 보았다. 알겠다. 禮部에게도 알려라.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하겠습니다.
운운.
乾隆 14년 12월 6일.
색인어
- 지명
- 烏喇, 訓戎鎭
- 관서
- 主客司, 禮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