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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에서 월경하여 삼(蔘)을 캐거나 관의 허락 없이 몰래 물건을 교역하다 적발된 범인의 처벌 논의사항을 호부(戶部)에 보고

刷還逃人慶源完市及究問越境穵蔘人咨
  • 발신자
    朝鮮國王
  • 수신자
    戶部
  • 발송일
    1646년 4월 3일(음)(丙戌四月三日)

【丙戌】刷還逃人慶源完市及究問越境穵蔘人咨[互刷還交易]

올해 2월 10일에 貴部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巖丘夷賴達湖 등의 戶에는 小厮 2명과 婦人 1명이 있었는데, (지금) 귀국에 머물고 있어 속히 잡아 송환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賴達湖에 함께 사는 人戶들은 農器와 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衙門의 官員과 通事를 파견하여 (귀국에) 가서 구매하게 하려 합니다. 소재지의 관원에게 문서를 보내어, 쟁기와 가래, 소 등 농사에 필요한 일체의 것들을 공평하게 교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寧谷達 所屬의 年木年庫 지방에서, 귀국인 10명이 강을 건너와 蔘을 캐다가, (우리) 만주인들에게 적발되어, 2명은 익사하고 8명은 체포되었습니다. (귀국에서는) 위의 범인들을 그 연유를 엄히 추궁하여, 법에 따라 처벌을 결정하고 咨覆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재지의 관원에게 분부하여 위의 범인들을 체포하게 하였으며, 또한 미리 변경의 民人들에게 曉諭하여 소와 農器 등의 물건을, (上國의) 파견된 관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려 공평하게 교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蔘을 캔 자들은 義禁府로 보내어 법에 따라 심문하고 처벌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달(4월) 16일에 咸鏡道節度使 金汝水의 狀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鍾城府使 柳景緝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3월 5일 申時에, 開市를 위하여 파견된 大朝의 관원이, 通事 卞蘭과 수종들과 함께 도착하였습니다.
 本道의 觀察使는 유고로 결원상태이니, 鍾城府에서 접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賴達湖의 戶人들이 거주하는 곳과 가까운 지방인 慶源府에서 開市하여 교역하도록 하였습니다. 大牛 32마리, 中牛 5마리, 小牛 3마리, 쟁기 14개, 가래 2개, 가마솥 23개 등을 교역한 외에도, 체포한 小厮 得先과 玉京, 婦人 今從 등 3명에 대해서는, (上國의) 파견 관원과 通事의 결정에 맡겼습니다. 아울러 그 재물과 가축 등의 물건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헤아려 羅多古處로 보내어 갖고 돌아가게 하고, 분명한 증빙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교역에 관한 일도 이미 끝났습니다.
이어서 義禁府의 狀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蔘을 캔 8명은 本府로 잡아 와서 심문하였습니다. 범인 申男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雲寵堡의 土兵인데,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해지자 사냥하는 것을 業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짐승을 쫓아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는데, 안개가 짙고 어두컴컴하여 越境한 것을 몰랐다가 上國人에게 사로잡혔습니다. 堡將에게는 전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또한 따로 蔘을 캔 적은 결코 없습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같은 堡의 土兵 申得男吳大立, 金德應, 金德云, 鄭松伊 등이 진술한 것도 서로 일치하였습니다.
 범인 金得生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羅暖堡의 土兵인데,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시고 누이가 雲寵으로 시집가서 살고 있어서, 그곳에 가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雲寵의 土兵들이 사냥에 나선 것을 보고 고기를 나눠받고자 했을 뿐이며, 결코 다른 사정은 없었습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범인 金玉生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저는) 吉州의 驛卒로서, 연이은 흉년을 당하여 생계가 어려워지자, 노모와 함께 雲寵의 土兵 申男의 집 근처로 이사하였습니다. 때마침 申男 등이 사냥을 나가길래, 고기를 얻어 노모를 부양하려 했다가 지금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결코 다른 사정은 없었습니다.
 啓를 올리고 傳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각 범인들은 지은 죄를 면하기 위하여 사실대로 토설하지 않았으니, 더욱 엄격하게 심문하라.
 각 범인들이 진술한 바는 모두 앞의 진술내용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雲寵萬戶 孟尙賢의 진술내용을 받아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일찍이 土兵들에게 越境하여 蔘을 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밖에 결코 다른 사정은 없습니다. 이상의 진술한 내용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각 범인들을 재차 刑訊하였으나, 계속하여 불복하였습니다.
 啓를 올리고 傳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孟尙賢은 해임하고, 각 범인들은 법에 따라 律을 적용하라.
 각 범인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도, 議政府에 보고하여 시행하였습니다.
同府의 狀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처리한 내용을 該部로 咨覆해야 좋을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覆하는 바이오니, 貴部에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이에 따라 시행해주십시오. 이를 상세히 검토하여 시행해주십시오.

順治 3년 4월 3일.

색인어
이름
金汝水, 柳景緝, 卞蘭, 申男, 申得男, 吳大立, 金德應, 金德云, 鄭松伊, 金得生, 金玉生, 申男, 申男, 孟尙賢, 孟尙賢
지명
巖丘夷, 賴達湖, 賴達湖, 寧谷達, 年木年庫, 咸鏡道, 鍾城府, 賴達湖, 慶源府, 羅多古處, 雲寵堡, 羅暖堡, 雲寵, 雲寵, 吉州, 雲寵
관서
義禁府, 義禁府, 議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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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월경하여 삼(蔘)을 캐거나 관의 허락 없이 몰래 물건을 교역하다 적발된 범인의 처벌 논의사항을 호부(戶部)에 보고 자료번호 : dh.k_0049_001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