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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에서 붙잡아 놓은 월경인들에 대한 처벌 결과를 호부에 보고

科斷犯人咨
  • 발신자
    朝鮮國王
  • 수신자
    戶部
  • 발송일
    1646년 10월 16일(음)(丙戌十月十六日)

科斷犯人咨

올해 9월 7일에 譯官 趙孝信이 갖고 온 貴部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爲公務事”에서 “遵奉施行”까지. 위의 戶部回咨를 보라.]
살피건대, 앞서 올해 2월에 해당 범인들을 엄히 심문하고 처벌하도록 논의한 내용을 該部로 咨覆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咨文으로 (황상의) 諭를 받게 되니 그 惶悚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를 시행하도록 한 후 義禁府의 狀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각 범인들의 죄를 재차 다시 심문하여, 主犯과 從犯을 구분하였습니다. 범인 중에서 申男은 주모자이며, 마땅히 國境에 梟示하여 뭇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합니다. 申得男 등 7명은 從犯으로서, 마땅히 외딴 섬으로 流配보내야 합니다.
해당 主犯과 從犯들을 咨의 내용대로 律에 따라 처벌하는 것 외에도, 파악한 내용들을 마땅히 咨覆해야 할 것입니다. 貴部에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살피어 轉奏해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順治 3년 10월 16일.
[戶部로 보내다.]

색인어
이름
趙孝信, 申男, 申得男
관서
戶部, 義禁府, 戶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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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에서 붙잡아 놓은 월경인들에 대한 처벌 결과를 호부에 보고 자료번호 : dh.k_0049_001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