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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월경인 춘립(春立) 등과 해당 지역을 포함한 관할 관리들을 처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문서

陳査擬犯人及疎防官奏
  • 발송일
    1653년 1월 22일(음)(癸巳一月二十二日)

陳査擬犯人及疎防官奏[互陳奏]

운운.
春立 등은 律에 따라 처벌하겠습니다. 權管과 尹以顯은 堡官이면서도, 春立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郡守 朴培元은 지방관으로서, 杖을 가한 후에 유배하겠습니다. 監兵使의 주재지가 비록 멀기는 하지만, 또한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으니, 함께 파직하겠습니다.
운운.

順治 10년 正月 22일.
[通文館志에 나온다.]

색인어
이름
春立, 尹以顯, 春立, 朴培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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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인 춘립(春立) 등과 해당 지역을 포함한 관할 관리들을 처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리는 문서 자료번호 : dh.k_0049_0010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