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 월경인 유춘립(劉春立) 등과 해당지역 관리에 대한 처벌을 시행하라는 형부(刑部)의 회신
刑部回咨
刑部回咨
朝鮮國王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本年六月”에서 “照驗施行”까지. 위의 原咨를 보라.]
마땅히 題本을 갖추어 轉奏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順治 10년 10월 10일에 題本을 올렸습니다.
이번 달 11일에 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알았다.
마땅히 咨文을 보내어 알려드리는 바이오니, 이에 비추어 시행하십시오.
운운.
順治 10년 10월 17일.
운운. [“本年六月”에서 “照驗施行”까지. 위의 原咨를 보라.]
마땅히 題本을 갖추어 轉奏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順治 10년 10월 10일에 題本을 올렸습니다.
이번 달 11일에 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알았다.
마땅히 咨文을 보내어 알려드리는 바이오니, 이에 비추어 시행하십시오.
운운.
順治 10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