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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으로 도망친 사람들에 대한 처벌 문제와 관련해 논의한대로 시행할 것을 전하는 예부(禮部)의 회답

禮部回咨
  • 발신자
    禮部
  • 수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53년 11월 3일(음)(癸巳十一月三日)

禮部回咨

禮部, 爲 査擬逃人 事.
主客淸吏司에서 案呈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가 禮科에서 抄出해온 것을 보낸 것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 本部가 兵部와 함께 題를 올려 답복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위의 사유에 관하여 上奏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운운. [“本年六月”에서 “合賜睿斷”까지. 위의 原奏를 보라.]
   順治 10년 7월 27일에 上奏하였고, 10월 2일에 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왕이 逃人을 압송하였다고 上奏한 것을 보았는데, 모두 敬信함을 보였다. 이 사안의 事情에 대해서 논의하고 上奏하라. 該部에 알려라.
   該臣들이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조선의 사무는 비록 臣部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逃人의 일은 兵部의 담당입니다. 이 사안의 모든 事情에 대해서는 응당 兵部와 함께 상세히 논의하여 上奏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올해 10월 9일에 題本으로 올렸고, 10일에 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맞다.
   該臣의 두 部는 조선에서 파견해온 陪臣 永安尉 洪桂元 등과 함께, 곧바로 婦人 瓦兒大와, 도망쳐온 春來子를 데리고 部로 오도록 전하였습니다.
   (春來子에게 다음과 같이) 상세히 심문하였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되사간 부인을 네가 데리고 도망친 瓦兒大라고 주장하는 것이냐?
   부인과 대질하였을 때, 春來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瓦兒大 부인을 데리고 도망갔다고 한 말은 제가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 부인은 확실히 (제 窩主가) 돈을 주고 되사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窩主는 제가 캔 四觔 八兩의 人蔘을 가져갔고, 결국 (그 대신) 이 부인을 저에게 처로 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부인에게 물었는데,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원래 正紅旗 소속 白景奎家 下의 李皮匠의 家人이었습니다. 제 주인은 은 44량으로 저를 돈을 주고 되사갔습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 저를 그에게 처로 주었다고 말한 것은 근거 없는 거짓말입니다. 또한 저의 본 남편은 그곳에 있으며, 파견되어 온 陪臣 등도 모두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에서 파견되어 온 陪臣 등에게 물었더니,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이 부인의 본 남편은 지금 그곳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正紅旗 소속 白景奎家 下의 李皮匠을 部로 오게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그에게)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이 부인의 이름은 男才라고 하며, 원래 저의 집에 속해있었는데,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되사가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를) 확인할 수 있는 檔案이 戶部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臣部의 理官 査木哈과 通事 散音達理 등을 戶部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들이) 조사하였을 때, (그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檔案이 盛京에 있습니다.
   바깥에 朝鮮國王이 臣部에서 보낸 咨文에 따라 조사하고 압송해온 逃男 2명과 逃婦 1명이 있었는데, 이 세 사람을 하나하나 심문하였습니다. 한 명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廂紅旗 소속의 包衣로, 杜隆 牛彔 하에 있는 范搯의 家人이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道里라고 하며, 己丑年에 도망쳤습니다.
   또, 逃婦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正紅旗 소속의 包衣로, 單布 牛彔 하에 있는 宜成格의 家人이었습니다. 저의 이름은 海深이라고 하며, 己丑年에 도망쳤습니다.
   또 한 명은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廂白旗 소속의 牙布哈 牛彔 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이름은 麻子라고 하며, 辛卯年에 도망쳤습니다.
   該臣들은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돈을 주고 되사간 부인 男才에 의하면, 조선의 李鳳祥의 말과 (그녀를) 판 사람인 正紅旗 소속의 李皮匠의 말이 일치합니다. 또한, 春來子는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그녀는 자신이) 데리고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부인 男才가 원래 돈을 주고 되사간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戶部의 檔案도 꼭 조사해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파견되어 온 陪臣도 또한 이 부인 男才의 본 남편이 그곳(조선)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증하고 있습니다. 春來子가 (자신이) 캔 인삼 四觔 八兩으로 男才를 첩으로 취하였다는 것은 거짓임을 볼 수 있습니다. 부인 男才를 조선에서 파견해온 陪臣에게 넘겨, 데리고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春來子라는 자는 부인 瓦兒大를 데리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했으니, 마땅히 兵部에 넘겨 鞭責을 가하고 원 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朝鮮國王이 臣部에서 보낸 咨文에 따라 조사하고 보내온 逃男 2명과 逃婦 1명도, 역시 兵部에 넘겨 鞭責을 가하고 원 주인에게 주어야 합니다. 조선에서 逃人을 은닉한 窩主와 배를 대어 逃人을 도강시킨 사람, 그리고 단속을 하지 않고 (책임을) 소홀히 한 각 지방관들에 대해서는, 응당 조선에 문서를 보내 例에 따라 처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후 朝鮮국왕은 계속해서 (월경을) 엄히 금하도록 하여, 만약에 逃人을 발견하면 곧바로 조사하여 압송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順治 10년 10월 14일에 題本으로 올렸고, 오늘 聖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논의한대로 하라.
응당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兵部와) 함께 귀국에 咨文을 보내니, 번거롭겠지만 本部에서 題本을 올리고 받든 聖旨 내의 事理에 따라서, 삼가 받들어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順治 10년 11월 3일.

색인어
이름
洪桂元, 瓦兒大, 春來子, 春來子, 瓦兒大, 春來子, 瓦兒大, 白景奎家, 李皮匠, 白景奎家, 李皮匠, 男才, 杜隆, 牛彔, 范搯, 道里, 單布, 牛彔, 宜成格, 海深, 牙布哈, 牛彔, 麻子, 男才, 李鳳祥, 李皮匠, 春來子, 男才, 男才, 春來子, 男才, 男才, 春來子, 瓦兒大
지명
盛京, 朝鮮
관서
禮部, 主客淸吏司, 兵部, 兵部, 兵部, 正紅旗, 正紅旗, 戶部, 戶部, 廂紅旗, 正紅旗, 廂白旗, 正紅旗, 戶部, 兵部, 兵部, 兵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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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으로 도망친 사람들에 대한 처벌 문제와 관련해 논의한대로 시행할 것을 전하는 예부(禮部)의 회답 자료번호 : dh.k_0049_0010_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