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조선으로 와서 교역하다 피살된 고아개(枯兒凱)지방 사람들의 사건을 조선에서 청국으로 보고하는 공문
報犯人監候處斷咨
報犯人監候處斷咨[乙未]
올해 2월 16일에 貴部가 위의 사유에 관하여 咨文을 보낸 것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鎭守盛京地方昻邦章京 葉克樞 등의 문서를 받았는데, 枯兒凱 지방의 英樞와 葉兒木 두 사람이 몰래 조선 撫耳城으로 가서 소를 교역하다 살해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題本을 올렸고,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는 것을 허락한다.
該臣들은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보고한 내용을 朝鮮國王에게 咨文으로 보내어, 該城의 관원이 몰래 90명을 보내 멋대로 禁境을 넘어 枯兒凱 지방에 가서 나무를 베고 사람을 죽였으며, 그리고 살해된 자의 성묘에 쓸 布匹과 돼지를 지급한 내용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확실하게 논의하여 上奏하게 해야 합니다.
順治 11년 12월 12일에 다음과 같은 旨를 받들었습니다.
논의한대로 하라.
마땅히 귀국에 咨文을 보내는 바입니다. 번거롭겠지만 (우리가) 題本을 올려 받든 旨의 事理에 따라 조사하고 上奏해주십시오.
곧바로 咸鏡道觀察使 李應蓍에게 문서를 보내, 각 범인들을 조사하여 (이곳으로) 보내오게 하였습니다. 몰래 넘어간 人數와 수행자들 외에도, 범인들을 이끈 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議政府로 하여금 六卿과 義禁府, 刑曹, 都承旨, 兩司의 長官 등과 함께 각 범인들을 체포하여 감금하고 심문할 것입니다. 각 범인들을 책문하여 진술을 확보하고 따로 가두는 것 외에도, 이들은 모두 (淸) 조정의 범인들이라 제가 감히 처단할 수가 없으니, 삼가 (폐하의) 처단을 기다리는 바입니다.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저희가)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을 폐하께 轉奏해주시기 바랍니다. 明旨가 내려오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는 바이오니, 살펴보시고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順治 12년 4월 ○일.
…… 鎭守盛京地方昻邦章京 葉克樞 등의 문서를 받았는데, 枯兒凱 지방의 英樞와 葉兒木 두 사람이 몰래 조선 撫耳城으로 가서 소를 교역하다 살해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題本을 올렸고,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는 것을 허락한다.
該臣들은 논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들이) 보고한 내용을 朝鮮國王에게 咨文으로 보내어, 該城의 관원이 몰래 90명을 보내 멋대로 禁境을 넘어 枯兒凱 지방에 가서 나무를 베고 사람을 죽였으며, 그리고 살해된 자의 성묘에 쓸 布匹과 돼지를 지급한 내용을, 엄격하게 조사하고 확실하게 논의하여 上奏하게 해야 합니다.
順治 11년 12월 12일에 다음과 같은 旨를 받들었습니다.
논의한대로 하라.
마땅히 귀국에 咨文을 보내는 바입니다. 번거롭겠지만 (우리가) 題本을 올려 받든 旨의 事理에 따라 조사하고 上奏해주십시오.
곧바로 咸鏡道觀察使 李應蓍에게 문서를 보내, 각 범인들을 조사하여 (이곳으로) 보내오게 하였습니다. 몰래 넘어간 人數와 수행자들 외에도, 범인들을 이끈 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議政府로 하여금 六卿과 義禁府, 刑曹, 都承旨, 兩司의 長官 등과 함께 각 범인들을 체포하여 감금하고 심문할 것입니다. 각 범인들을 책문하여 진술을 확보하고 따로 가두는 것 외에도, 이들은 모두 (淸) 조정의 범인들이라 제가 감히 처단할 수가 없으니, 삼가 (폐하의) 처단을 기다리는 바입니다.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저희가) 조사하여 보고한 내용을 폐하께 轉奏해주시기 바랍니다. 明旨가 내려오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는 바이오니, 살펴보시고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順治 12년 4월 ○일.
색인어
- 이름
- 葉克樞, 英樞, 葉兒木, 李應蓍
- 지명
- 盛京, 枯兒凱, 撫耳城, 枯兒凱, 咸鏡道
- 관서
- 議政府, 義禁府, 刑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