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표문(表文)을 갖추어 사은(謝恩)한 일과 몰래 교역하다 살해된 인명에 대한 보고내용을 올렸다는 예부의 공문
禮部知會謝降勅表及査擬奏已經具題咨
禮部知會謝降勅表及査擬奏已經具題咨
朝鮮國王은 表文을 갖추어 은혜에 감사하였고, 또한 몰래 가서 거래하다가 살해된 人命에 관한 일을 상세히 조사하여 上奏하였습니다. 本部가 이미 (이를) 題本으로 올린 것 외에도, 마땅히 (이를)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귀국에 咨文을 보내는 바이오니, 번거롭겠지만 이에 비추어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順治 12년 6월 26일.
운운.
順治 12년 6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