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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청국에서 칙사를 조선에 직접 파견하여 고아개(枯兒凱)지방 사람들의 피살사건 및 월경 경위 등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칙서(勅書)

遣官詳確擬議勅
  • 발신자
    皇帝
  • 수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55년 7월 8일(음)(乙未七月八日)

遣官詳確擬議勅[內大臣吳拜等來 互飭諭]

황제가 朝鮮國王 姓某에게 勅諭한다.

예전에 禮部에서 너희 나라의 奸人들이 禁例를 어겨 국경을 넘어 나무를 베고, 枯兒凱 지방의 英樞葉兒木 두 사람을 살해했다는 것을 上奏한 적이 있다. 이 일은 중대한 것이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살펴보고 上奏하게 하였다. 무릇, (한) 사건에서 죄를 주어야 할 사람을 용서해주어서는 안 되며, 각 범인들이 받아야 할 죄가 모호해서도 안 된다. 지금 도착한 上奏文을 보니, 비록 심문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이 아직 상세하고 분명하지 못하다. 예를 들어, 金忠一申銀山 등이 단지 越境만을 시인하고 살인은 시인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오직 越境만으로 (그들을) 벌하려는 것인데, 그러면 살인한 사람은 끝내 그대로 두게 되는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었는데, 오직 金忠一申銀山 두 범인만 시인하였으니, (이래가지고서야) 어찌 法紀가 서겠는가. 上奏文 내의 蔡允岦權大德, 金文世는 (수하들을) 엄금하지 못하고 서로 책임만 미루니, 매우 가증스럽다. (그런데,) 그들이 책임을 미루는 것을 알면서도, 어찌하여 처벌을 결정하고 上奏하지 않는가. 太宗皇帝께서 세우신 法은 매우 분명하므로, 너희 나라 군신들은 함께 이를 삼가 준수해야 할 것이다. 該 지방의 府使와 鎭將들은 결국 그 수하들을 엄히 살피지 못하여, (수하들이) 금령을 어기고 멋대로 행하는 것을 방임하였는데, 어찌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 너는 일국의 주인으로서, 일이 생기기 전에는 응당 禁令을 공표하고, 일이 생기면 응당 상세히 죄명을 정해야 한다. 하물며, 짐은 柔遠의 뜻을 품고 있어서, 越境문제에 대해서 누차 관대함을 베풀었으니, 너희 나라는 마땅히 은혜의 마음을 품고 법을 받들어야 한다. 이에, 內大臣 吳拜와 侍郞 交羅科兒坤, 學士 折庫納을 파견하여 勅諭를 갖고 가게 할 것이다. 왕은 곧 吳拜 등과 함께 위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밝혀라. 벌을 주어야 할 모든 사람들과, (그들이) 받아야 할 죄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논의하여 왕이 疏를 갖추어 보고하면, 그것을 근거로 삼아 처결하겠다. 法紀가 분명해지면 간사한 무리들이 영원히 사라질 것이니, 또한 너희 나라에 있어서도 이익인 것이다.

順治 12년 7월 8일.

색인어
이름
吳拜, 英樞, 葉兒木, 金忠一, 申銀山, 金忠一, 申銀山, 蔡允岦, 權大德, 金文世, 吳拜, 交羅科兒坤, 折庫納, 吳拜
지명
枯兒凱
관서
禮部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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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에서 칙사를 조선에 직접 파견하여 고아개(枯兒凱)지방 사람들의 피살사건 및 월경 경위 등을 직접 조사하겠다는 칙서(勅書) 자료번호 : dh.k_0049_0010_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