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박풍(朴風) 등이 범월하여 삼(蔘)을 캐다 죽은 사건과 관련된 이후 조치 결과를 보고한 문서
報朴風等越境挖蔘咨
【庚子】報朴風等越境挖蔘咨
…… 올해 12월 4일에 議政府에서 平安道觀察使 金汝鈺과 節度使 金徽 등이 올린 牒을 갖추어 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江界府使 成以性이 馳報한 것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올해에 든 흉년은 近古에 드문 정도입니다. 변방 백성들의 생계가 실로 기근에 들어 있으니, 만약에 蔘을 캐서 利를 취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滿浦僉使 韓休와 서로 의논하여, 각 堡의 民人들에게 지시해서 우리 쪽 국경인 閭延과 茂昌 등지에서만 (蔘을) 캐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였고, 별도로 滿浦人 權管인 金成元에게 어떻게 해서든 엄히 단속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蔘을 캐러 가는) 사람들의 수를 기록하여 上土僉使 林時憲에게 제출하고, 다시 (이를) 閭延과 茂昌 등지로 보내서, 절대로 강을 건너 법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8월 8일에 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달 29일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金成元과 그가 데리고 간 民人들이 上土鎭으로 돌아왔는데, 점검해보니 伐登浦의 土人 14명 중에서 朴風과 朴葉, 禮男 등 3명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물었더니, 伐登浦의 土人 李承黃이란 자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우리 쪽 국경에서는 캐도 부족하기 때문에, 8월 11일에 慈城江에서 뗏목을 만들어 몰래 도강하여, 이틀의 일정으로 가서 蔘을 캤습니다. (그런데,) 上國人들이 밤을 틈타 도래하여, 식량과 캔 蔘들을 탈취하였습니다. 저희는 각자 도망갔고, 金成元은 몸에 화살 두 대를 맞았습니다. 그날 야심한 후에 또 上國人들이 쫓아와서, 혹 화살을 쏘거나, 아니면 나무 몽둥이로 난타를 가하여, (저희는) 사방으로 흩어져 숨었다가, 8월 29일에 上土鎭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이 간 金成元과 金孝信, 姜太立, 姜貴一, 李成立, 姜景春, 張莫金, 崔有元, 金奉祥, 具奉, 崔承善 외에, 朴風 등의 시체도 받쳐 들고 돌아왔습니다.
金孝信 등 10명에게 심문하였더니, 그 진술한 바가 李承黃의 진술과 같았습니다.
江界府使 成以性과 滿浦僉使 韓休, 上土僉使 林時憲, 伐登浦 權管 金再亨, 慈城江把守將 金得鐵, 原犯 李承黃 등 11명을 잡아들여 刑訊을 가하고, 끝까지 밝혀 조사하겠습니다. 먼저, 成以性과 韓休, 林時憲, 金再亨, 金得鐵 등을 감옥에 가두고, 金汝鈺과 金徽 등도 아울러 파면하겠습니다. 따로 同知中樞府事 玄德宇를 파견하여 咨文을 갖고 가게 할 것이니, 번거롭겠지만 이 咨文 내의 사정을 갖추어 황제폐하께 轉奏해주십시오. 상유를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
운운.
順治 17년 12월 ○일.
江界府使 成以性이 馳報한 것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올해에 든 흉년은 近古에 드문 정도입니다. 변방 백성들의 생계가 실로 기근에 들어 있으니, 만약에 蔘을 캐서 利를 취하지 않는다면, 살아갈 방도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滿浦僉使 韓休와 서로 의논하여, 각 堡의 民人들에게 지시해서 우리 쪽 국경인 閭延과 茂昌 등지에서만 (蔘을) 캐는 것을 허락하도록 하였고, 별도로 滿浦人 權管인 金成元에게 어떻게 해서든 엄히 단속하게 하였습니다. 아울러, (蔘을 캐러 가는) 사람들의 수를 기록하여 上土僉使 林時憲에게 제출하고, 다시 (이를) 閭延과 茂昌 등지로 보내서, 절대로 강을 건너 법을 어기고 문제를 일으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8월 8일에 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달 29일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金成元과 그가 데리고 간 民人들이 上土鎭으로 돌아왔는데, 점검해보니 伐登浦의 土人 14명 중에서 朴風과 朴葉, 禮男 등 3명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물었더니, 伐登浦의 土人 李承黃이란 자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우리 쪽 국경에서는 캐도 부족하기 때문에, 8월 11일에 慈城江에서 뗏목을 만들어 몰래 도강하여, 이틀의 일정으로 가서 蔘을 캤습니다. (그런데,) 上國人들이 밤을 틈타 도래하여, 식량과 캔 蔘들을 탈취하였습니다. 저희는 각자 도망갔고, 金成元은 몸에 화살 두 대를 맞았습니다. 그날 야심한 후에 또 上國人들이 쫓아와서, 혹 화살을 쏘거나, 아니면 나무 몽둥이로 난타를 가하여, (저희는) 사방으로 흩어져 숨었다가, 8월 29일에 上土鎭으로 돌아왔습니다. 같이 간 金成元과 金孝信, 姜太立, 姜貴一, 李成立, 姜景春, 張莫金, 崔有元, 金奉祥, 具奉, 崔承善 외에, 朴風 등의 시체도 받쳐 들고 돌아왔습니다.
金孝信 등 10명에게 심문하였더니, 그 진술한 바가 李承黃의 진술과 같았습니다.
江界府使 成以性과 滿浦僉使 韓休, 上土僉使 林時憲, 伐登浦 權管 金再亨, 慈城江把守將 金得鐵, 原犯 李承黃 등 11명을 잡아들여 刑訊을 가하고, 끝까지 밝혀 조사하겠습니다. 먼저, 成以性과 韓休, 林時憲, 金再亨, 金得鐵 등을 감옥에 가두고, 金汝鈺과 金徽 등도 아울러 파면하겠습니다. 따로 同知中樞府事 玄德宇를 파견하여 咨文을 갖고 가게 할 것이니, 번거롭겠지만 이 咨文 내의 사정을 갖추어 황제폐하께 轉奏해주십시오. 상유를 받들어 시행하겠습니다.
운운.
順治 17년 12월 ○일.
색인어
- 이름
- 金汝鈺, 金徽, 成以性, 韓休, 金成元, 林時憲, 金成元, 朴風, 朴葉, 禮男, 李承黃, 金成元, 金成元, 金孝信, 姜太立, 姜貴一, 李成立, 姜景春, 張莫金, 崔有元, 金奉祥, 具奉, 崔承善, 朴風, 金孝信, 李承黃, 成以性, 韓休, 林時憲, 金再亨, 金得鐵, 李承黃, 成以性, 韓休, 林時憲, 金再亨, 金得鐵, 金汝鈺, 金徽, 玄德宇
- 지명
- 閭延, 茂昌, 閭延, 茂昌, 上土鎭, 伐登浦, 伐登浦, 慈城江, 上土鎭, 伐登浦
- 관서
- 議政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