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국의 조치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은 전문(箋文)
謝宥犯箋
謝宥犯箋[製趙相愚]
운운. 죄가 깊고 禁令을 위반하였으니 견책이 가해지는 것을 면하기 힘드나, 은혜가 好生에 미쳐 특별히 관대한 은전을 받았으니, 간절히 백성 모두가 황제의 祝壽를 갈망하고 환호작약하였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창성한 시기를 만나 요행히 선조의 공업을 이어나가면서, 疆土는 비록 궁벽하되 內藩과 같고자 하였고, 법령을 준수하여 매번 변경의 관리들에게 엄히 명하였는데, 어찌 실성하고 무지한 백성이 망령되이 封疆을 건너는 죄를 저질러 금과옥조와 같은 법령을 어길 줄 알았겠습니까. 마땅히 공개적으로 사형에 처해야 하지만, 瘋癲에 걸린 것을 가엾게 여겨 결국 과분한 은혜를 내리시니, 涵育함이 봄기운과 같고, 은혜를 베푸심이 태양이 내리쬐는 것과 같습니다. (황태자의) 자태가 뛰어나고 덕은 元良에 미치시어 예의가 三朝奉養에 이르시고, 온화한 예모는 일찌감치 드러나고 인애를 차별없이 베푸시어 감화하는 가르침은 멀리 퍼졌습니다. 끝내 궁벽한 저희에게까지 두루 鴻恩을 입게 하시니, 항상 결초보은의 마음을 가지고 삼가 은총에 복종하여 직무에 충실하겠으며, 항상 皇上에게 귀의하고 황태자에게도 성의를 다하여 황태자의 경사를 항상 頌祝하겠습니다. 운운.
색인어
- 이름
- 趙相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