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록강(鴨綠江) 삼도구(三道溝)에서 청국인들에게 총을 쏜 조선인을 현지에서 즉각 체포하게 하라는 예부(禮部)의 공문
禮部知會犯越人等嚴査候審咨
【乙丑】禮部知會犯越人等嚴査候審咨
護軍統領 佟保 等이 위의 사유로 보낸 자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鴨綠江 三道溝에서 輿圖를 그리던 駐防協領 勒楚 等이 朝鮮國 사람이 쏜 총을 맞아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朝鮮國의 총을 쏜 犯人은 만약 臣等이 (현지에) 도착할 날을 기다려 체포하려 한다면 (사건의 처리가) 반드시 지연될 것입니다. 마땅히 먼저 문서를 보내 該 國王에게 알려, 犯人을 모두 엄히 체포하여 臣等을 기다리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題本을 올려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該部와 함께 논의한 후 상주하라.”
該臣等이 다음과 같이 會議하였습니다.
朝鮮國의 총을 쏜 犯人은 만약 護軍統領 佟保 等이 (현지에) 도착할 날을 기다렸다가 비로소 체포를 실행한다면 (사건의 처리가) 반드시 지연될 것입니다. 마땅히 문서를 보내 該 國王에게 알려, 犯人을 미리 엄히 체포해서 審理를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康熙 24年 9月 29日에 題本을 올려, 本日에 “의논한 대로 하라.”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마땅히 咨文을 보내어, 살펴보고 시행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운운.
康熙 24년 9월 29일.
鴨綠江 三道溝에서 輿圖를 그리던 駐防協領 勒楚 等이 朝鮮國 사람이 쏜 총을 맞아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朝鮮國의 총을 쏜 犯人은 만약 臣等이 (현지에) 도착할 날을 기다려 체포하려 한다면 (사건의 처리가) 반드시 지연될 것입니다. 마땅히 먼저 문서를 보내 該 國王에게 알려, 犯人을 모두 엄히 체포하여 臣等을 기다리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題本을 올려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該部와 함께 논의한 후 상주하라.”
該臣等이 다음과 같이 會議하였습니다.
朝鮮國의 총을 쏜 犯人은 만약 護軍統領 佟保 等이 (현지에) 도착할 날을 기다렸다가 비로소 체포를 실행한다면 (사건의 처리가) 반드시 지연될 것입니다. 마땅히 문서를 보내 該 國王에게 알려, 犯人을 미리 엄히 체포해서 審理를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康熙 24年 9月 29日에 題本을 올려, 本日에 “의논한 대로 하라.”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마땅히 咨文을 보내어, 살펴보고 시행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운운.
康熙 24년 9월 29일.
색인어
- 이름
- 佟保, 勒楚, 佟保
- 지명
- 鴨綠江, 三道溝, 朝鮮國, 朝鮮國, 朝鮮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