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록강 부근에서 청국인들이 총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제본(題本)으로 보고한 예부(禮部)의 문서
禮部知會犯人嚴行緝捕咨
禮部知會犯人嚴行緝捕咨
朝鮮國王 姓某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聖旨를 삼가 받들어 수사와 체포를 엄히 실행하는 사유입니다. 康熙 24년 10월 9일에, 貴部의 咨를 받았습니다.
…… 護軍統領 佟保 等이 위의 사유로 보낸 자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鴨綠江 三道溝에서 輿圖를 그리던 駐防協領 勒楚 等이 朝鮮國 사람이 쏜 총을 맞아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朝鮮國의 총을 쏜 犯人은 만약 臣等이 (현지에) 도착할 날을 기다려 체포하려 한다면 (사건의 처리가) 반드시 지연될 것입니다. 마땅히 먼저 문서를 보내 該 國王에게 알려, 犯人을 모두 엄히 체포하여 臣等을 기다리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題本을 올려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該部와 함께 논의한 후 상주하라.”
該臣等이 다음과 같이 會議하였습니다.
朝鮮國의 총을 쏜 犯人은 만약 護軍統領 佟保 等이 (현지에) 도착할 날을 기다렸다가 비로소 체포를 실행한다면 (사건의 처리가) 반드시 지연될 것입니다. 마땅히 문서를 보내 該 國王에게 알려, 犯人을 미리 엄히 체포해서 審理를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康熙 24년 9월 29일에 題本을 올려, 本日에 “의논한 대로 하라.”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마땅히 咨文을 朝鮮國王에게 보내어, 諭旨 안의 事理에 따라 삼가 시행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받고 삼가 살피건대, 邊民과 奸細가 禁令을 어기고 上國의 地方에 몰래 들어갔다가, 上國의 駐防 諸人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비천한 범인들이 총을 쏴서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으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지키기를 엄히 명하고 간악한 싹을 禁絶시키지 못한 까닭에 일어난 일이 아님이 없습니다. 당황하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小邦의 西北 두 道는 경계를 上國과 접한 것이, 西에서 東에 이르기까지 2천여 里가 됩니다. 貴部의 咨 안에서 말한 三道溝가 本國의 어떤 地面의 對境과 서로 가까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뒤지고 찾아봐도 딱히 들어맞는 장소가 없습니다. 즉시 관원을 파견하여, 鴨綠江 沿邊에 늘어선 여러 邑에 나누어 가서 엄히 수사와 체포를 실행하여, 審理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이 事由를 마땅히 미리 咨文으로 통보해야겠습니다. 이에, 都總府 經歷 金夏重, 行副司勇 金喜門 等을 專差하여 咨文을 지니고 가게 하니,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 살피시고 시행하십시오.
삼가 이는 題本으로 보고할 일입니다. 康熙 24년 11월에 題本을 올려 本日에 “알았다.”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마땅히 알려야 합니다. 이에, 咨文을 보내야 하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살피시고 시행하십시오. 운운.
康熙 24년 11월 19일.
聖旨를 삼가 받들어 수사와 체포를 엄히 실행하는 사유입니다. 康熙 24년 10월 9일에, 貴部의 咨를 받았습니다.
…… 護軍統領 佟保 等이 위의 사유로 보낸 자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鴨綠江 三道溝에서 輿圖를 그리던 駐防協領 勒楚 等이 朝鮮國 사람이 쏜 총을 맞아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朝鮮國의 총을 쏜 犯人은 만약 臣等이 (현지에) 도착할 날을 기다려 체포하려 한다면 (사건의 처리가) 반드시 지연될 것입니다. 마땅히 먼저 문서를 보내 該 國王에게 알려, 犯人을 모두 엄히 체포하여 臣等을 기다리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題本을 올려 다음과 같은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該部와 함께 논의한 후 상주하라.”
該臣等이 다음과 같이 會議하였습니다.
朝鮮國의 총을 쏜 犯人은 만약 護軍統領 佟保 等이 (현지에) 도착할 날을 기다렸다가 비로소 체포를 실행한다면 (사건의 처리가) 반드시 지연될 것입니다. 마땅히 문서를 보내 該 國王에게 알려, 犯人을 미리 엄히 체포해서 審理를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康熙 24년 9월 29일에 題本을 올려, 本日에 “의논한 대로 하라.”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마땅히 咨文을 朝鮮國王에게 보내어, 諭旨 안의 事理에 따라 삼가 시행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받고 삼가 살피건대, 邊民과 奸細가 禁令을 어기고 上國의 地方에 몰래 들어갔다가, 上國의 駐防 諸人에게 발각되었습니다. 비천한 범인들이 총을 쏴서 부상을 입히기에 이르렀으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지키기를 엄히 명하고 간악한 싹을 禁絶시키지 못한 까닭에 일어난 일이 아님이 없습니다. 당황하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小邦의 西北 두 道는 경계를 上國과 접한 것이, 西에서 東에 이르기까지 2천여 里가 됩니다. 貴部의 咨 안에서 말한 三道溝가 本國의 어떤 地面의 對境과 서로 가까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뒤지고 찾아봐도 딱히 들어맞는 장소가 없습니다. 즉시 관원을 파견하여, 鴨綠江 沿邊에 늘어선 여러 邑에 나누어 가서 엄히 수사와 체포를 실행하여, 審理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이 事由를 마땅히 미리 咨文으로 통보해야겠습니다. 이에, 都總府 經歷 金夏重, 行副司勇 金喜門 等을 專差하여 咨文을 지니고 가게 하니,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 살피시고 시행하십시오.
삼가 이는 題本으로 보고할 일입니다. 康熙 24년 11월에 題本을 올려 本日에 “알았다.”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마땅히 알려야 합니다. 이에, 咨文을 보내야 하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살피시고 시행하십시오. 운운.
康熙 24년 11월 19일.
색인어
- 이름
- 佟保, 勒楚, 佟保, 金夏重, 金喜門
- 지명
- 鴨綠江, 三道溝, 朝鮮國, 朝鮮國, 朝鮮國, 三道溝, 鴨綠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