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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의정부(議政府) 우의정(右議政) 정재숭(鄭載嵩) 등이 조선국왕의 죄를 사면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문(呈文)

呈禮部文
  • 발신자
    鄭載嵩 등
  • 발송일
    1686년 4월 20일(음)(丙寅四月二十日)

呈禮部文

朝鮮國에서 보내온 陪臣 議政府 右議政 鄭載嵩, 禮曹判書 崔錫鼎, 司憲府 執義 李墪 等이, 小邦의 억울한 사정을 우러러 진술하고 살펴주시어 대신 상주해 주시는 (은혜를) 입기 바라는 일로 삼가 呈文을 올립니다.
삼가 살피건대, 小邦이 불행하게도 邊民이 법을 어기고 越境하여 인삼을 캐다가, 官·役에게 총상을 입히는 변고를 일으키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 皇上의 勅旨가 매우 준엄하여, 우리 寡君은 놀라고 황송하여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변경의 관리들에게 申飭하고, 따로 近臣을 파견하여 各 犯人 등을 체포하였으며, 勅使와 함께 하나하나 그 罪狀을 밝혔고, 王法에 따라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寡君이 天朝의 명을 받들어 힘을 다해 (범인을) 체포한 정성은 아마도 하늘의 태양 아래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遼西에 이르러 回還하는 節使를 만나, 勅使가 조정에 돌아간 후 의논하여 상주하였고, 이미 本部에서 회답의 題本을 올려 寡君에게 벌을 내리는 일이 있게 되었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칙사의 상주와 貴部의 題本은 辭語가 온통 寡君을 譴責하는 뜻이 아닌 게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듣고서 저희도 모르게 놀랐고, 놀란 마음에 멍하니 정신을 잃었습니다. 小邦은 大國을 섬기길 지금까지 오십여 년으로, 再造의 은혜에 감사하며 대대로 藩屛의 직무를 지켜 왔습니다. 寡君의 시대에 이르러선 조상의 뜻을 준수하여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을) 두루 더하였습니다. 무릇 모든 임금의 법도는 一切 마음을 다하였으며, 犯越을 금함에 이르러선 더욱 더 신경을 썼습니다. 변경에 관리를 파견할 때를 당할 때마다 직접 만나서 경계를 더욱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으며, 조금이라도 (법을) 어겨 (경계를) 넘어가면 하나라도 용서함이 없었습니다. 邊邑의 小民은 禁條의 정연함과 國令의 申飭함을 모르진 않으나, 여전히 疆域을 불법으로 넘어가 스스로 반드시 죽을 刑律에 빠졌습니다. 이는 실로 먼 곳에 사는 奸細한 백성이 利慾에 빠져 어리석게도 죽음마저 두려워하지 않아 일어난 일이니, 어찌 寡君이 임의로 풀어주어서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寡君은 처음에 勅旨을 받들어, 스스로 心事가 드러나지 않고 朝廷에 허물을 얻은 것을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그가 이런 罪罰을 받았다는 걸 듣는다면 그 두려워하고 걱정함이 마땅히 다시 어떻겠습니까?
옛부터 帝王이 사람에게 罪를 주고 罰을 내릴 때에는, 반드시 그 情犯을 보고 그 輕重을 헤아렸습니다. 때문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중대하다고 성스러운 경전에 적혀 있으며, 정상을 헤아려 罪를 정하는 것 또한 옛 가르침이 있습니다. 前代의 久遠한 일은 지금 하나하나 손꼽을 겨를이 없습니다. 다만 小邦이 大國에서 직접 본 것만을 말하자면, 예컨대 太宗 皇帝의 朝代에 小邦의 義州 사람 崔孝一이 上國을 背叛하고 明朝에 投入하자, 그때에 단지 孝一의 族屬 중에서 그 음모를 알고 있던 자만을 誅殺하였을 뿐이고, 罪가 國君에게까지 미친 일은 원래 없었습니다. 兵使 林慶業이 上國에 罪를 얻어 체포하여 심문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나 慶業이 中路에 숨어버리자, 그때에 단지 그 妻妾을 盛京에 잡아다 가두었을 뿐이고, 罪가 國君에게까지 미친 일은 역시 없었습니다. 世祖 皇帝의 朝代에 이르러서는, 慶源府의 奸民이 上國의 地方에 潛入하여 나무를 베고 사람을 해치는 변고가 있자, 그때에 단지 罪를 범한 백성을 處斷하였을 뿐이고, 罪가 國君에게까지 미친 일은 역시 없었습니다. 麟坪君 李㴭이 使行의 임무를 받들어 入朝하였다가, 돌아올 때 그 從人이 焰硝를 많이 거래하였는데, (죄를) 범한 바가 작지 않았으나, 그때에도 역시 罪가 國君에게까지 미친 일은 없었으며, 아울러 㴭에 대해서도 罪를 주지 않았습니다.
무릇 이들 몇 사건의 罪狀은 모두가 重大하였으나, 두 朝代의 處分이 이와 같았던 것은 왜입니까? 진실로 罪가 (죄를) 범한 해당 사람들에게 있고 寡君은 본래 罰할 만한 情故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큰 聖人께서 밝고 신중하게 형벌을 쓰시는 뜻과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덕은 지금까지도 小邦의 臣民이 感頌하여 欽仰하는 바입니다. 寡君이 嗣位한 이래로, 小邦의 官吏가 失職하여 여러 차례 皇上의 嚴旨를 번거롭게 하였지만, 곧 日月의 빛을 입어 寡君의 情實에 다른 게 없음을 살피시어 결국에는 너그러이 용서하심을 내리신 것 또한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洪恩의 淪浹이 더욱 깊어질수록 小邦의 銜戴가 더욱 절실해졌으니, 이는 모두 閤下께서 일찍이 듣고 보아서 알고 있는 바입니다. 小邦이 科條를 恪守하여 크게 두려워하고 조심하는 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또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다 아실 것입니다. 前項의 慶源 奸民이 科條를 犯했을 때에 上國의 處分은 단지 그 당사자만을 주살하는 것이었고, 官吏를 내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寡君은 그 犯한 것이 至重하다 여겨, 특별히 該邑의 府使 權大德을 한 가지 罪로 처단하였습니다. 그 뒤로 禁防은 전보다 더욱 嚴해졌습니다.
이번에 厚州僉使 趙之瑗의 일은 勅使가 勘律할 때 罪가 流徙에 그쳤습니다만, 之瑗이 處分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마도 上國이 비록 (죄를) 寬減할지 몰랐더라도 小邦의 法이 반드시 주살하여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小邦이 강역의 일에 관하여 따로 경계를 더하여 추호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또한 이로부터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여전히 다시 懈怠하였다는 말로써 寡君의 罪案으로 삼은 것은, 寡君의 心事를 推原하는 所以가 아닐까 우려합니다. 그리고 또한 大朝에서 前後로 體恤해 준 盛典과 어긋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朝廷이 處分한 뜻은, 비록 저희가 감히 알 바가 아니지만, 匹夫라도 스스로의 뜻을 다할 수 없는 것을 聖王은 부끄럽게 여깁니다.
敝邦은 비록 작고 좁긴 하지만 또한 民人과 社稷의 기댐이 있으며, 藩屬을 칭하고 조공을 하여, 內服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 邊隅의 한 細民이 作奸함에 情實이 어떠한지를 살피지 않고 갑작스럽게 國君에게 罪를 돌린다면, 우리 寡君이 從前에 恪謹했던 정성이 晻昧 속에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四方에서 그 소식을 듣는다면 장차 또한 寡君이 정말로 조금이라도 怠忽한 허물이 있어서 上國에 큰 죄를 입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진실로 이렇게 된다면, 小邦의 君臣은 장치 무슨 말로써 스스로를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寡君을 위하여 含痛하고 叩心하고 쉴 곳을 찾을 여유도 없는 까닭이니, 머리를 天庭에서 부수고자 생각하나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먼 나라의 일과 간절한 충성의 마음은 天子의 위엄 아래에서 감히 스스로 다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돌아보건대 벌과 개미 같은 미물도 각각 天性이 있으니, 저희가 그 주인을 위해 울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신 상주해 주시길 바라는 것은, 역시 큰 君子가 마땅히 가엽게 여겨야 할 바입니다. 이에 감히 그것이 僣越하여 干瀆함이 이에 이르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閤下께서 그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서 그 뜻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생각하건대, 이번 일은 비록 成命이 있었으나, 刻印과 銷印은 실로 帝王의 美事가 되며, 陽舒와 陰慘은 造化의 온전한 功을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事理를 하나하나 대신 상주해 주시어 雷威를 개이게 하시고 서둘러 反汗의 은혜를 내리시게 된다면, 陪臣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실로 小邦의 君臣이 고루 肉骨의 은택을 입는 것이니, 어찌 天造를 본받아 萬邦을 어루만지는 弘化에 빛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직 閤下께서 너그러이 살피시는 은혜를 내리신다면 매우 다행이겠습니다.
이상 삼가 呈文을 갖추어 올립니다.
康熙 25년 4월 20일.
朝鮮國에서 보내온 陪臣 議政府 右議政 鄭載嵩, 禮曹判書 崔錫鼎, 司憲府 執義 李墪.

색인어
이름
鄭載嵩, 崔錫鼎, 李墪, 崔孝一, 孝一, 林慶業, 慶業, 李㴭, 權大德, 趙之瑗, 之瑗, 鄭載嵩, 崔錫鼎, 李墪
지명
朝鮮國, 義州, 盛京, 慶源府, 慶源, 朝鮮國
관서
議政府, 議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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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議政府) 우의정(右議政) 정재숭(鄭載嵩) 등이 조선국왕의 죄를 사면해줄 것을 요청하는 정문(呈文) 자료번호 : dh.k_0051_0010_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