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록강 부근에서 청국인들이 총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한 조선의 사은전문(謝恩箋文)이 황제에게 전해졌음을 알리는 예부(禮部)의 공문
禮部知會犯人審擬箋知道咨
禮部知會犯人審擬箋知道咨
禮科에서 抄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 아래의 사람이, 輿圖를 그리던 사람에게 총을 쏴서 상처를 입힌 일을, 재판하여 형량을 정하고 箋文을 받들어 稱謝한 緣由는, 康熙 25년 4월 5일에 “王이 감사의 상주를 올린 것을 읽었다. 알았다. 該部에 알려라.”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마땅히 알려야겠습니다. 이에 咨文을 보내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살펴보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
朝鮮國王 姓某 아래의 사람이, 輿圖를 그리던 사람에게 총을 쏴서 상처를 입힌 일을, 재판하여 형량을 정하고 箋文을 받들어 稱謝한 緣由는, 康熙 25년 4월 5일에 “王이 감사의 상주를 올린 것을 읽었다. 알았다. 該部에 알려라.”는 諭旨를 받들었습니다.
마땅히 알려야겠습니다. 이에 咨文을 보내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살펴보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