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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청국인들에게 총상을 입힌 한득완(韓得完) 등의 처벌 결정을 구하는 조선 측의 공문

各犯遵旨定罪及原贓齎送咨
  • 발신자
    朝鮮國王
  • 발송일
    1686년 5월 25일(음)(丙寅五月二十五日)

各犯遵旨定罪及原贓齎送咨

本年 5月 14日에 貴部의 咨文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云云. [“主客淸吏”부터 “降二級調用”까지. 위의 原咨를 보라.]
삼가 裁處하신 聖旨에 따라 시행하는 외에, 생각해 보건대, 경계를 넘어 변고를 일으킨 것은 비록 奸民에게서 나온 것이나 단속이 엄하지 못하고 法을 받든 것이 無狀했던 것은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조사를 행하는 날 議勘하는 일에 同參하면서 이미 극도로 부끄럽고 두려웠습니다만, 이제 각 범인을 처단할 때를 당하여 더욱 더 저의 죄를 깨달아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首犯 6명 외에 그 나머지 부류에 이르러선, 너그럽게 용서하심을 더하였고 아울러 죽음을 면하게 해 주셨으니, 실로 皇上의 好生하시는 덕에 감격한 나머지 깊고 절실하게 두렵고 황공하옵니다. 死刑으로 처단하는 것은 事理가 緊重하기에 보고를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司譯院正 卞爾璜을 專差하여 咨文을 지니고 밤낮으로 달려가도록 하였습니다. 罪人 韓得完 等이 몰래 캔 人蔘 65兩 5錢은 勅使가 査問할 때 뒤져서 발견하였는데, 각 범인이 원래 숨겼던 것으로 이번에 함께 가져가도록 붙여 보냅니다. 이에, 마땅히 답장의 자문을 보내야겠으니, 번거로우시겠지만 貴部에서 살펴보시고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
康熙 25년 5월 25일.

색인어
이름
卞爾璜, 韓得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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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인들에게 총상을 입힌 한득완(韓得完) 등의 처벌 결정을 구하는 조선 측의 공문 자료번호 : dh.k_0051_0010_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