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년으로 범월하여 인명(人命)을 해치고 물건을 훔친 조선인들을 체포했음을 알리고 그 처분을 위해 조선에서 보낸 공문
馳報北道犯殺人捕治及地方官待勘咨
【甲申】馳報北道犯殺人捕治及地方官待勘咨
본년 2월 18일, 咸鏡道觀察使 李震休, 節度使 李弘述 등의 官員이 잇따라 올린 馳啓를 받았습니다. 이 馳啓에는 慶源府使 朴錫昌의 呈文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正月 10일, 本府座首 黃廷傑과 兵房軍官 蔡廷說 등이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阿山堡人 金有一, 金禮進, 金禮爀, 朴仁旭, 朴七連 등에게 犯越로 의심되는 종적이 있어 즉시 체포하였습니다. 심문하는 사이에 慶興通事 李京民이 말하길, “上國人이 阿山의 境界 (지역에) 와서 이 지역의 사람이 上國의 지역으로 몰래 들어가, 上國人 3명을 살해한 후, 보관해 둔 物貨 중 多數를 훔쳐갔으니, 서둘러 보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고서, 놀라움을 이길 수 없어 金有一 등 5인에 대해 엄히 심문 한 즉 金有一 등이 공술하기를,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어, 기근에 쫓겨 죽을 자리에서 삶을 구하기 위해 결국 柳時萬, 金巨勒, 李友白, 金起弘, 小成 등과 같이 작년 11월 3일 밤, 慶興 阿吾地 경내의 蟹巖에서 강을 건너, 上國界에서 4인이 留幕하는 곳으로 들어간 후 3인을 꾀어 江邊으로 끌어낸 후 몰래 仁旭, 七連 등으로 하여금 幕所를 지키는 한 명을 살해하고 물건을 훔치게 했습니다. 동월 9일 이른 새벽, 또 越江하여 上國界에서 3인이 住幕하는 곳으로 가서, 자고 있는 틈을 타 모두 죽인 후, 羊鹿衣領, 青白 三升, 黃藍 綢緞, 米布, 藥丸, 人蔘, 皮物을 모두 취하여 연명할 계책으로 삼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小邦이 上國과 接境한 것은 단지 한 줄기 물줄기만을 경계로 하고 있고, 沿江의 수 천리는 모두 황량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전에 매번 奸民이 犯越할 우환을 염려하여, 防守를 嚴飭하고 감히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庚午年에 문제가 일어난 후, 더욱 戒飭하여 沿江의 把守로 (하여금) 밤낮으로 순찰하게 했습니다. 또 邊臣으로 하여금 口數를 헤아려 일일이 확인 한 후 5일마다 별도로 軍官 및 將校를 정하여 往來하며 摘奸하게 하여, 項背가 相望했으며 일찍이 조금도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지금 어리석은 邊氓이 굶주림으로 인해 죽음을 잊고 법을 무릅쓰고 흉악한 짓을 행하였으니, 진실로 小邦이 撫綏함이 마땅함을 잃어 民으로 하여금 饑寒에 쫓기게 했고 威令이 엄함을 잃어 民으로 하여금 가볍게 금령을 범하게 하여, 평소에 단속한 뜻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게 하였으니 황송하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행히 罪人이 잡혔으니, 아마도 刑章을 흔쾌히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犯越人 金有一, 金禮進, 金禮赫, 朴仁旭, 朴七連, 柳時萬, 金巨勒, 李友白, 金起弘, 小成 등을 현재 잡아들여 가두었고, 아울러 本道觀察使 李震休, 節度使 李弘述, 해당 地方官, 守令, 邊將 등에 대해서 처분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 이상의 事理는 자세한 보고를 기다릴 수 없으므로 우선 行副司直 李後勉으로 하여금 咨를 가지고 급히 보냈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는 자세히 살펴 대신 上奏하여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운.
康熙 43년 2월 27일.
…… 正月 10일, 本府座首 黃廷傑과 兵房軍官 蔡廷說 등이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阿山堡人 金有一, 金禮進, 金禮爀, 朴仁旭, 朴七連 등에게 犯越로 의심되는 종적이 있어 즉시 체포하였습니다. 심문하는 사이에 慶興通事 李京民이 말하길, “上國人이 阿山의 境界 (지역에) 와서 이 지역의 사람이 上國의 지역으로 몰래 들어가, 上國人 3명을 살해한 후, 보관해 둔 物貨 중 多數를 훔쳐갔으니, 서둘러 보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받고서, 놀라움을 이길 수 없어 金有一 등 5인에 대해 엄히 심문 한 즉 金有一 등이 공술하기를, “몇 해 동안 흉년이 들어, 기근에 쫓겨 죽을 자리에서 삶을 구하기 위해 결국 柳時萬, 金巨勒, 李友白, 金起弘, 小成 등과 같이 작년 11월 3일 밤, 慶興 阿吾地 경내의 蟹巖에서 강을 건너, 上國界에서 4인이 留幕하는 곳으로 들어간 후 3인을 꾀어 江邊으로 끌어낸 후 몰래 仁旭, 七連 등으로 하여금 幕所를 지키는 한 명을 살해하고 물건을 훔치게 했습니다. 동월 9일 이른 새벽, 또 越江하여 上國界에서 3인이 住幕하는 곳으로 가서, 자고 있는 틈을 타 모두 죽인 후, 羊鹿衣領, 青白 三升, 黃藍 綢緞, 米布, 藥丸, 人蔘, 皮物을 모두 취하여 연명할 계책으로 삼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小邦이 上國과 接境한 것은 단지 한 줄기 물줄기만을 경계로 하고 있고, 沿江의 수 천리는 모두 황량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전에 매번 奸民이 犯越할 우환을 염려하여, 防守를 嚴飭하고 감히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庚午年에 문제가 일어난 후, 더욱 戒飭하여 沿江의 把守로 (하여금) 밤낮으로 순찰하게 했습니다. 또 邊臣으로 하여금 口數를 헤아려 일일이 확인 한 후 5일마다 별도로 軍官 및 將校를 정하여 往來하며 摘奸하게 하여, 項背가 相望했으며 일찍이 조금도 나태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지금 어리석은 邊氓이 굶주림으로 인해 죽음을 잊고 법을 무릅쓰고 흉악한 짓을 행하였으니, 진실로 小邦이 撫綏함이 마땅함을 잃어 民으로 하여금 饑寒에 쫓기게 했고 威令이 엄함을 잃어 民으로 하여금 가볍게 금령을 범하게 하여, 평소에 단속한 뜻이 모두 허사로 돌아가게 하였으니 황송하고 부끄러워 몸 둘 바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행히 罪人이 잡혔으니, 아마도 刑章을 흔쾌히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犯越人 金有一, 金禮進, 金禮赫, 朴仁旭, 朴七連, 柳時萬, 金巨勒, 李友白, 金起弘, 小成 등을 현재 잡아들여 가두었고, 아울러 本道觀察使 李震休, 節度使 李弘述, 해당 地方官, 守令, 邊將 등에 대해서 처분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 이상의 事理는 자세한 보고를 기다릴 수 없으므로 우선 行副司直 李後勉으로 하여금 咨를 가지고 급히 보냈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는 자세히 살펴 대신 上奏하여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운.
康熙 43년 2월 27일.
색인어
- 이름
- 李震休, 李弘述, 朴錫昌, 金有一, 金禮進, 金禮爀, 朴仁旭, 朴七連, 李京民, 金有一, 金有一, 柳時萬, 金巨勒, 李友白, 金起弘, 小成, 仁旭, 七連, 金有一, 金禮進, 金禮赫, 朴仁旭, 朴七連, 柳時萬, 金巨勒, 李友白, 金起弘, 小成, 李震休, 李弘述, 李後勉
- 지명
- 阿山, 慶興, 阿吾地, 蟹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