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년으로 범월하여 인명(人命)을 해치고 물건을 훔친 조선인들에 대한 심문을 조선국왕(朝鮮國王)에게 맡기기로 했음을 전하는 예부의 공문
禮部知會停査勅令該國審擬具奏咨
禮部知會停査勅令該國審擬具奏咨[互飭諭]
主客淸吏司에서 案呈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禮科에서 抄出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本部 등 衙門에서 위의 사유로 (題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운. [“本年二月”부터 “轉奏施行”까지. 위의 馳報犯人咨를 보라].
該臣은 회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朝鮮國王 姓某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년 2월 18일에, 咸鏡道觀察使 李震休 등이 잇따라 올린 馳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正月 10일에 阿山堡人 金有一, 金禮進, 金禮赫, 朴仁旭, 朴七連 등이 上國界로 들어가 人民을 살해하고 物貨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들을) 잡아들여 엄히 심리하니, 金有一 등이 공술하길 “몇 년 동안 기근에 쫓겼기에, 柳時萬, 金巨勒, 李友白, 金起弘, 小成 등과 같이 작년 11월 3일 밤, 上國지역의 4인이 留幕하는 곳으로 들어간 후 3인을 꾀어 강변으로 끌어내고, 몰래 仁旭, 七連 등으로 하여금 幕所를 지키는 1인을 살해한 후 물건을 훔치게 했습니다. 동월 9일 이른 새벽, 또 越江하여 3인이 住幕하는 곳으로 가서, 자고 있는 틈을 타 모두 죽인 후, 羊鹿衣領, 青白三升, 黃藍 綢緞, 米布, 藥丸, 人蔘, 皮物을 모두 취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小邦은 威令이 엄함을 잃었기 때문에 (民人이) 가벼이 邦禁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犯人 金有一 등을 잡아들여 가두었고 또한 本道 觀察使 李震休와 守令, 邊將 등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 우선 行副司直 李後勉으로 하여금 咨를 가지고 馳報하니, 번거롭겠지만 대신 上奏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건대, 朝鮮國人 金有一 등이 제멋대로 越境한 후 사람을 죽이고 緞布, 人蔘, 衣服 등의 物件을 빼앗아 갔으니, 크게 法紀를 犯한 것입니다. 마땅히 (康熙) 30년에 大臣을 파견하여 (직접) 조선으로 가서 심리했었던 例에 따라, 또한 大臣을 파견하여 금령을 어기고 越境한 후 흉악한 짓을 행한 惡犯 金有一 등을 엄히 심리하여 샅샅이 조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朝鮮國王이 官民을 엄히 금하지 않은 것과 해당지역의 文武地方 官員이 방비를 소홀히 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엄히 조사한 후 題本을 올리게 해야 합니다. 命이 내려오는 날을 기다려 大臣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臣部에서 별도 題하여 請旨해야 할 것입니다.
康熙 43년 4월 6일 題하여 본월 10일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는 공경히 삼가는 (마음이) 예전부터 드러났다. 그 國人이 越境하여 악행을 저질렀는데, 즉시 잡아들여 감금 한 후 처분을 奏請하였으니, 大臣을 파견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 즉시 朝鮮國王으로 하여금 분명히 조사하여 擬結한 후 上奏하게 하라.
이를 받았으니,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咨文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旨내의 事理를 받들어 施行하십시오.
운운.
康熙 43년 4월 ○일.
禮科에서 抄出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本部 등 衙門에서 위의 사유로 (題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운. [“本年二月”부터 “轉奏施行”까지. 위의 馳報犯人咨를 보라].
該臣은 회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朝鮮國王 姓某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년 2월 18일에, 咸鏡道觀察使 李震休 등이 잇따라 올린 馳啓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正月 10일에 阿山堡人 金有一, 金禮進, 金禮赫, 朴仁旭, 朴七連 등이 上國界로 들어가 人民을 살해하고 物貨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들을) 잡아들여 엄히 심리하니, 金有一 등이 공술하길 “몇 년 동안 기근에 쫓겼기에, 柳時萬, 金巨勒, 李友白, 金起弘, 小成 등과 같이 작년 11월 3일 밤, 上國지역의 4인이 留幕하는 곳으로 들어간 후 3인을 꾀어 강변으로 끌어내고, 몰래 仁旭, 七連 등으로 하여금 幕所를 지키는 1인을 살해한 후 물건을 훔치게 했습니다. 동월 9일 이른 새벽, 또 越江하여 3인이 住幕하는 곳으로 가서, 자고 있는 틈을 타 모두 죽인 후, 羊鹿衣領, 青白三升, 黃藍 綢緞, 米布, 藥丸, 人蔘, 皮物을 모두 취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진실로 小邦은 威令이 엄함을 잃었기 때문에 (民人이) 가벼이 邦禁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犯人 金有一 등을 잡아들여 가두었고 또한 本道 觀察使 李震休와 守令, 邊將 등에 대한 처분을 기다리는 것 이외에, 우선 行副司直 李後勉으로 하여금 咨를 가지고 馳報하니, 번거롭겠지만 대신 上奏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건대, 朝鮮國人 金有一 등이 제멋대로 越境한 후 사람을 죽이고 緞布, 人蔘, 衣服 등의 物件을 빼앗아 갔으니, 크게 法紀를 犯한 것입니다. 마땅히 (康熙) 30년에 大臣을 파견하여 (직접) 조선으로 가서 심리했었던 例에 따라, 또한 大臣을 파견하여 금령을 어기고 越境한 후 흉악한 짓을 행한 惡犯 金有一 등을 엄히 심리하여 샅샅이 조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朝鮮國王이 官民을 엄히 금하지 않은 것과 해당지역의 文武地方 官員이 방비를 소홀히 한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엄히 조사한 후 題本을 올리게 해야 합니다. 命이 내려오는 날을 기다려 大臣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臣部에서 별도 題하여 請旨해야 할 것입니다.
康熙 43년 4월 6일 題하여 본월 10일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는 공경히 삼가는 (마음이) 예전부터 드러났다. 그 國人이 越境하여 악행을 저질렀는데, 즉시 잡아들여 감금 한 후 처분을 奏請하였으니, 大臣을 파견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 즉시 朝鮮國王으로 하여금 분명히 조사하여 擬結한 후 上奏하게 하라.
이를 받았으니,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咨文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旨내의 事理를 받들어 施行하십시오.
운운.
康熙 43년 4월 ○일.
색인어
- 이름
- 李震休, 金有一, 金禮進, 金禮赫, 朴仁旭, 朴七連, 金有一, 柳時萬, 金巨勒, 李友白, 金起弘, 小成, 仁旭, 七連, 金有一, 李震休, 李後勉, 金有一, 金有一
- 관서
- 主客淸吏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