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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조선국왕이 사은(謝恩)의 뜻으로 보낸 상주문이 황제에게 도착했음을 전하는 예부의 공문

禮部知會謝停査勅表箋知道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04년 11월 29일(음)(甲申十一月二十九日)

禮部知會謝停査勅表箋知道咨

禮科에서 抄出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위의 사유로 奏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난번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는 공경히 삼가는 마음이 일찍부터 드러났었다. 그 國人이 越境하여 악행을 저질렀는데, 즉시 잡아들여 감금한 후 처분을 奏請하였으니 大官을 파견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 朝鮮國王으로 하여금 명확히 심문하여 擬結한 후 上奏하게 하라.
이를 받고 表箋을 올려 謝恩하는 緣由로 (奏합니다.)
康熙 43년 11월 7일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이 上奏하여 稱謝한 내용을 보았다. 알았다. 該部는 알려라.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에 마땅히 咨하여 보내오니, 살펴서 시행하십시오.
운운.
康熙 43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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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국왕이 사은(謝恩)의 뜻으로 보낸 상주문이 황제에게 도착했음을 전하는 예부의 공문 자료번호 : dh.k_0053_0010_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