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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사은예물을 돌려보낸 조치와 같은 완결(完結)된 안건에 대한 상주(上奏)를 금하도록 하라는 예부의 공문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조선의 회신

回咨
  • 발신자
    朝鮮國王
  • 수신자
    禮部
  • 발송일
    1707년 10월 28일(음)(丁亥十月二十八日)

回咨

본년 3월 26일 貴部의 咨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朝鮮國王이, 謝恩禮物에 대해 例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고 原使에게 주어 돌려보낸 것에 대해 前後에 황제께서 보살펴 주신 것이 이와 같이 隆重하니 惶感한 뜻으로 번거롭게 대신 上奏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조사컨대, 이 안건에 지난해 正月 18일에 題하여 본월 20일에 旨를 받들어 완결되었습니다. 天聽을 자주 번거롭게 해드리기 불편하니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咨覆하여 사후에 이와 같은 이미 완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신 上奏해달라는 것을 재청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해 咨하오니 (旨내의 事理에) 따라 시행하십시오.
이를 받고 삼가 생각건대 小邦이 大朝에서 보살펴 주신 은혜를 분수에 넘치게 받아 일에 따라 軫恤해 주신 것이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으니, 저는 깊이 감격하였습니다. 작년 謝恩禮物에 대해 또한 例에 따라 받지 않으신 것은 실로 皇上께서 (小邦의) 凋弊함을 특별히 염려하신 지극한 보살핌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저의 감사하는 정성을 황상께 스스로 전달할 길이 없어 (그 때마다) 번번이 감히 貴部에 咨를 보내 삼가 대신 上奏해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는) 한 갓 은혜가 있었는데도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를 저버리게 된다는 것만 알고, 은혜에 따라 번번이 감사하는 행동이 은혜를 親狎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回咨를 받아보니, (귀부에서) ‘旨를 받들어 완결하여 天聽을 자주 번거롭게 해드리기 불편하니 사후에 이와 같은 이미 완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신 上奏해 달라는 것을 재청하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曉諭하셨습니다. 이는 대개 貴部에서 (小邦의) 愚迷함을 불쌍히 여겨 분명히 알려줌으로써 小邦으로 하여금 거듭 스스로 외람된 죄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지극히 感悚해하며 더욱 잊지 않겠습니다. 咨內의 事意를 받들어 시행하는 것 외에 이에 마땅히 咨覆하오니 청컨대 살펴서 시행하십시오.
운운.
康熙 4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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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예물을 돌려보낸 조치와 같은 완결(完結)된 안건에 대한 상주(上奏)를 금하도록 하라는 예부의 공문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 조선의 회신 자료번호 : dh.k_0053_0010_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