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들이 국경을 넘어 살인 및 절도를 행한 사건과 관련해 사건발생지역의 책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로 관원을 보낸다는 조선의 공문
犯人取服及差送蔘覈官咨
犯人取服及差送蔘覈官咨
지난해 10월 24일, 平安道 觀察使 權, 節度使 吳重周 등의 관원의 馳啓를 받았는데, “渭原郡 犯越人 李萬枝, 李萬建, 李萬成, 李先儀, 李俊元 등을 체포하게 한 즉 萬建, 先儀, 俊元 등은 미리 달아났고, 萬枝, 萬成 등은 잡아다 엄히 심문하였는데 버티며 자복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여 近臣을 파견하여 엄한 신문을 가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잡혀 있는 녀석들이 자백하고 渡江한 녀석들이 체포되기를 기다려 마땅히 연이어 奏聞하겠다는 연유로 미리 同知中樞府事 金弘祉를 파견하여 咨文을 가지고 급히 馳報하게 했습니다. 그 후 본년 2월 20일, 專差近臣 鄭栻의 馳報를 연속해서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犯越하여 作變한 李萬建, 先儀, 俊元 등을 현상금을 걸어 잡아들이고, 갇혀있는 李萬枝, 萬成 등과 함께 訊問을 가한 즉, 萬成이 공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江邊에 살면서 上國의 採蔘人 중 越邊에서 結幕하는 사람과 더불어 禁令을 어기고 몰래 교류하였는데 負債의 물건이 생기자, 上國人이 매번 넘어와서 심하게 독촉하였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웠고 또한 (거래의 사실이) 발각되어 죄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감히 (上國人을) 살해 한 후 종적을 덮을 계책을 내었습니다. 결국 작년 8월 4일 밤, 萬建, 萬枝, 枝軍 및 李先儀, 李俊元, 宋興准, 李俊建, 尹萬信 등과 함께 모의하여 上國人 2명을 이쪽의 은밀한 곳으로 꾀어 이르게 한 후 木椎로 때려죽이고 江中에 버렸습니다. 저희들 9인은 곧 上國人이 타고 온 馬尙(船)을 타고 潛越하여 幕所에 이르러 또 木椎로 3인을 때려죽이고 人蔘, 三升, 袴子 등의 물건을 약탈한 후, 돌아와 吾老梁지역에 내렸습니다. 아뢴바가 사실입니다.
같은 무리들에게 하나하나 대질하며 차례로 물어 보니, 비록 首犯과 從犯의 차이가 없지는 않지만 모두 犯越하여 흉악한 짓을 행한 것에 관계되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觀察使 權, 節度使 吳重周, 地方官 渭原郡守 尹淰, 高山里僉使 申慶弼, 吾老梁萬戶 林震澤 등에 대해서는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에 司譯院正 金慶門을 파견하여 咨文을 가지고 보낼 즈음. …… 康熙 50년 3월 5일에 삼가 金弘祉가 가져온 貴部의 咨覆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에서 朝鮮國人이 上國人을 살해한 안건에 대해 題本을 올린 후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部內의 賢能한 章京 1員, 盛京章京 1員을 鳳凰城으로 보내서 조선국의 관원 1員과 함께 殺人(이 일어난 지역이) 혹 上國의 界內에 있는지 혹 조선국의 界內에 있는지 분명히 조사하여 상세히 의론한 후 上奏하라.
마땅히 (咨文을) 보내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받고서 刑曹參議 宋正明을 별도로 파견하여 급히 鳳凰城으로 보내 (그로) 하여금 때에 맞추어 參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犯人들의 정상은 본디 마땅히 함께 조사하는 아래에서 필경 드러날 것이지만, 前項의 사유를 우선 이렇게 아울러 아뢰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 咨內의 事理를 살펴 天聽께 대신 상주하여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康熙 50년 3월 11일.
…… 犯越하여 作變한 李萬建, 先儀, 俊元 등을 현상금을 걸어 잡아들이고, 갇혀있는 李萬枝, 萬成 등과 함께 訊問을 가한 즉, 萬成이 공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江邊에 살면서 上國의 採蔘人 중 越邊에서 結幕하는 사람과 더불어 禁令을 어기고 몰래 교류하였는데 負債의 물건이 생기자, 上國人이 매번 넘어와서 심하게 독촉하였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웠고 또한 (거래의 사실이) 발각되어 죄를 입을 것을 염려하여 감히 (上國人을) 살해 한 후 종적을 덮을 계책을 내었습니다. 결국 작년 8월 4일 밤, 萬建, 萬枝, 枝軍 및 李先儀, 李俊元, 宋興准, 李俊建, 尹萬信 등과 함께 모의하여 上國人 2명을 이쪽의 은밀한 곳으로 꾀어 이르게 한 후 木椎로 때려죽이고 江中에 버렸습니다. 저희들 9인은 곧 上國人이 타고 온 馬尙(船)을 타고 潛越하여 幕所에 이르러 또 木椎로 3인을 때려죽이고 人蔘, 三升, 袴子 등의 물건을 약탈한 후, 돌아와 吾老梁지역에 내렸습니다. 아뢴바가 사실입니다.
같은 무리들에게 하나하나 대질하며 차례로 물어 보니, 비록 首犯과 從犯의 차이가 없지는 않지만 모두 犯越하여 흉악한 짓을 행한 것에 관계되니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觀察使 權, 節度使 吳重周, 地方官 渭原郡守 尹淰, 高山里僉使 申慶弼, 吾老梁萬戶 林震澤 등에 대해서는 처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에 司譯院正 金慶門을 파견하여 咨文을 가지고 보낼 즈음. …… 康熙 50년 3월 5일에 삼가 金弘祉가 가져온 貴部의 咨覆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本部에서 朝鮮國人이 上國人을 살해한 안건에 대해 題本을 올린 후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部內의 賢能한 章京 1員, 盛京章京 1員을 鳳凰城으로 보내서 조선국의 관원 1員과 함께 殺人(이 일어난 지역이) 혹 上國의 界內에 있는지 혹 조선국의 界內에 있는지 분명히 조사하여 상세히 의론한 후 上奏하라.
마땅히 (咨文을) 보내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받고서 刑曹參議 宋正明을 별도로 파견하여 급히 鳳凰城으로 보내 (그로) 하여금 때에 맞추어 參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犯人들의 정상은 본디 마땅히 함께 조사하는 아래에서 필경 드러날 것이지만, 前項의 사유를 우선 이렇게 아울러 아뢰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 咨內의 事理를 살펴 天聽께 대신 상주하여 시행해주십시오.
운운.
康熙 50년 3월 11일.
색인어
- 이름
- 吳重周, 李萬枝, 李萬建, 李萬成, 李先儀, 李俊元, 萬建, 先儀, 俊元, 萬枝, 萬成, 金弘祉, 鄭栻, 李萬建, 先儀, 俊元, 李萬枝, 萬成, 萬成, 萬建, 萬枝, 枝軍, 李先儀, 李俊元, 宋興准, 李俊建, 尹萬信, 吳重周, 尹淰, 申慶弼, 林震澤, 金慶門, 金弘祉, 宋正明
- 지명
- 渭原郡, 吾老梁, 盛京, 鳳凰城, 조선국, 조선국, 鳳凰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