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어가 살인을 한 범인들의 진술을 받은 일과 형관(刑官)을 별도로 봉황성으로 파견하여 참핵(參覈)하기로 한 일을 수록한 예부의 문서
禮部知會再遣査官會同前遣司官按査咨
禮部知會再遣査官會同前遣司官按査咨
禮科에서 抄出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該本部에서 위의 사유로 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咨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犯越人 李萬建, 李先儀, 李俊元 등은 미리 도망갔었는데 지금 잡아들여, 갇혀있던 李萬枝, 萬成 등과 함께 訊問을 가한 즉, 李萬成이 공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江邊에 살면서 上國의 採蔘人 중 越邊에서 結幕하는 사람과 더불어 금령을 어기고 몰래 교류하였는데, 負債의 물건이 생기자 上國人이 매번 넘어와서 심하게 독촉하였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작년 8월 4일 밤, 李萬建, 李萬枝, 李枝軍 및 李先儀, 李俊元, 宋興准, 李俊建, 尹萬信 등과 함께 모의하여 上國人 2명을 속여서 나오게 한 후 때려죽인 후 江中에 버렸습니다. 저희들 9인은 潛越하여 幕所에 이르러 또 木椎로 3인을 때려죽이고 人蔘, 袴子 등의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아뢴바가 사실입니다.
이에 咨文을 가지고 보내려는 사이에 삼가 貴部의 咨文을 받게 되어, (그 내용에 따라) 별도로 刑曹參議 宋正明을 파견하여 鳳凰城으로 보내 參覈하게 하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 대신 上奏해주십시오.
조사컨대, 이 문제는 본년 正月 29일 臣部가 議奏하여 旨를 받들었는데, “이 일에 대해, 部內의 賢能한 章京 1員, 盛京章京 1員을 鳳凰城으로 보내서 조선국의 관원 1員과 함께 殺人(이 일어난 지역이) 혹 上國의 界內에 있는지 혹 조선국의 界內에 있는지 분명히 조사하여 상세히 의론한 후 上奏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兵部郞中 常泰, 臣部의 主事 何順을 欽差하여 보냈습니다. 지금은 이미 鳳凰城에 도착하여 조선국의 관원과 함께 조사하여 의론했으리니, 마땅히 常泰 등에게 咨文을 보내 모두 분명히 조사한 후 의논하여 上奏하게하고 명이 내려오는 날을 기다려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康熙 50년 4월 28일에 題하여 5월 16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該部의 司官 1員을 보내 급히 鳳凰城으로 가게해서 전에 파견한 審事司官 등과 함께 따져 의논한 후 上奏하게 하라. 만약 이미 출발했다면 鳳凰城에서 기다렸다가 會同하여 자세히 의논한 후 上奏하게 하라.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를 보내오니, (旨내의 事理에) 따라 시행하십시오.
운운.
康熙 50년 5월 18일.
該本部에서 위의 사유로 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朝鮮國王 姓某가 咨文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犯越人 李萬建, 李先儀, 李俊元 등은 미리 도망갔었는데 지금 잡아들여, 갇혀있던 李萬枝, 萬成 등과 함께 訊問을 가한 즉, 李萬成이 공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江邊에 살면서 上國의 採蔘人 중 越邊에서 結幕하는 사람과 더불어 금령을 어기고 몰래 교류하였는데, 負債의 물건이 생기자 上國人이 매번 넘어와서 심하게 독촉하였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작년 8월 4일 밤, 李萬建, 李萬枝, 李枝軍 및 李先儀, 李俊元, 宋興准, 李俊建, 尹萬信 등과 함께 모의하여 上國人 2명을 속여서 나오게 한 후 때려죽인 후 江中에 버렸습니다. 저희들 9인은 潛越하여 幕所에 이르러 또 木椎로 3인을 때려죽이고 人蔘, 袴子 등의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아뢴바가 사실입니다.
이에 咨文을 가지고 보내려는 사이에 삼가 貴部의 咨文을 받게 되어, (그 내용에 따라) 별도로 刑曹參議 宋正明을 파견하여 鳳凰城으로 보내 參覈하게 하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 대신 上奏해주십시오.
조사컨대, 이 문제는 본년 正月 29일 臣部가 議奏하여 旨를 받들었는데, “이 일에 대해, 部內의 賢能한 章京 1員, 盛京章京 1員을 鳳凰城으로 보내서 조선국의 관원 1員과 함께 殺人(이 일어난 지역이) 혹 上國의 界內에 있는지 혹 조선국의 界內에 있는지 분명히 조사하여 상세히 의론한 후 上奏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兵部郞中 常泰, 臣部의 主事 何順을 欽差하여 보냈습니다. 지금은 이미 鳳凰城에 도착하여 조선국의 관원과 함께 조사하여 의론했으리니, 마땅히 常泰 등에게 咨文을 보내 모두 분명히 조사한 후 의논하여 上奏하게하고 명이 내려오는 날을 기다려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康熙 50년 4월 28일에 題하여 5월 16일에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該部의 司官 1員을 보내 급히 鳳凰城으로 가게해서 전에 파견한 審事司官 등과 함께 따져 의논한 후 上奏하게 하라. 만약 이미 출발했다면 鳳凰城에서 기다렸다가 會同하여 자세히 의논한 후 上奏하게 하라.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를 보내오니, (旨내의 事理에) 따라 시행하십시오.
운운.
康熙 50년 5월 18일.
색인어
- 이름
- 李萬建, 李先儀, 李俊元, 李萬枝, 萬成, 李萬成, 李萬建, 李萬枝, 李枝軍, 李先儀, 李俊元, 宋興准, 李俊建, 尹萬信, 宋正明, 常泰, 何順, 常泰
- 지명
- 鳳凰城, 盛京, 鳳凰城, 조선국, 조선국, 鳳凰城, 조선국, 鳳凰城, 鳳凰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