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罪人) 처벌은 관할지역 경계문제를 해결한 후에 처리해야 하니 다시 관원을 봉황성(鳳凰城)으로 보내겠다는 조선의 공문
另差參覈官前去鳳城更査咨
另差參覈官前去鳳城更査咨
삼가 欽差 査使가 보낸 咨文을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운운. [“上渝”에서 “遵行可也”까지. 위 査勅巡審咨를 보라.]
삼가 생각건대, 전에 小邦의 邊民이 여러 차례 偸越의 죄를 범하여 우선 철저히 조사를 시행하고 奏聞을 올려 大朝의 처분을 기다렸으니 舊例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犯人 등에 대해 이미 함께 엄히 심리하였고 欽差 査使가 응당 돌아가 奏하여 睿裁를 여쭐 것이니 小邦에서 감히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바가 있습니다. 또 前日에 貴部에서 旨를 받들어 보낸 咨文 내용 중에 鳳凰城에서 會同하여 분명히 조사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欽差 査使께서 죄인을 심문한 후에 殺人(이 일어난) 지역을 분명히 조사하고자 義州로 길을 취하였다가 渭原으로 轉向하려고 하셨습니다. 參覈陪臣은 이 일이 咨文 중의 旨에 없는 것이라고 여겨 처음에는 자못 의아해하며 어려워했다가, 査使가 密旨를 보여주신 후에 罪人을 데리고 渭原지역에서 함께 조사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査使가 또 北路로 轉往하여 종전에 偸越한 곳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接伴陪臣 및 道臣이 도로가 험하여 다니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咨文을) 말씀드렸다가 곧 査使가 보낸 咨文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 일 또한 上諭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 皇上께서 小邦을 염려하셔서 邊界를 申飭하심으로써 하여금 潛越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끊고자 하신 지극한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渭原에서 이북의 沿江 一路에 대해 道臣으로 하여금 차정할 관원을 정하여 儐臣을 안내하게 했고 아울러 경계까지 호위하게 했습니다. 土門江 沿邊의 길에 대해서도 또한 해당 道臣, 監司로 하여금 영접하여 안내하게 했습니다. 接伴陪臣의 馳啓를 연달아 받은 즉, 欽差査使께서 渭原에서 출발하여 이미 滿浦를 지나셨는데 摠管, 副都統께서 앞길이 험난한지 평탄한지를 살피시기 위해 (일행을) 나누어 水陸으로 행차하셨다가 바야흐로 逖洞의 把守處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나 (逖洞의 把守處부터는) 灘瀨은 매우 悍急하여 배가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江岸은 陡絕하여 사람이 발을 딛을 수 없으니 그 이동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는 진실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皇華의 重體가 오랫동안 荒域에 있다가 혹 顚頓하여 낭패함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면 小邦의 황송하고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두 문제에 관하여 司譯院正 張遠冀을 專差하여 咨文을 가지고 보낼 즈음에, 전에 舌官 金慶門이, ‘犯越人緝捕取服事及另差刑官前去鳳城參覈緣由馳報事’에 대한 咨文을 가지고 갔다가 康熙 50년 5월 18일에 貴部의 回覆 (하는 咨文을) 받았는데 咨文 내에서 받든 旨의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該部司官 1員을 보내 급히 鳳凰城으로 가게해서 전에 파견한 審事司官 등과 함께 따져서 의논한 후 上奏하게 하라. 만약 이미 출발했다면 鳳凰城에서 기다렸다가 會同하여 자세히 의논한 후 上奏하게 하라.
이를 받고, 전에 차정된 參覈陪臣 宋正明이 이미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지금 다시 조사하라는 거조가 皇上의 特命에서 나와 事體가 더욱 중요하니, 별도로 刑曹參判 趙泰東을 차정하여 죄인을 데리고 급히 鳳凰城으로 가서 기간에 맞추어 參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前項의 두 건의 사유에 대해 이것을 아울러 덧붙여 아뢰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는 자세히 살펴 대신 上奏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
康熙 50년 6월 22일.
…… 운운. [“上渝”에서 “遵行可也”까지. 위 査勅巡審咨를 보라.]
삼가 생각건대, 전에 小邦의 邊民이 여러 차례 偸越의 죄를 범하여 우선 철저히 조사를 시행하고 奏聞을 올려 大朝의 처분을 기다렸으니 舊例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犯人 등에 대해 이미 함께 엄히 심리하였고 欽差 査使가 응당 돌아가 奏하여 睿裁를 여쭐 것이니 小邦에서 감히 스스로 결정하지 못할 바가 있습니다. 또 前日에 貴部에서 旨를 받들어 보낸 咨文 내용 중에 鳳凰城에서 會同하여 분명히 조사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欽差 査使께서 죄인을 심문한 후에 殺人(이 일어난) 지역을 분명히 조사하고자 義州로 길을 취하였다가 渭原으로 轉向하려고 하셨습니다. 參覈陪臣은 이 일이 咨文 중의 旨에 없는 것이라고 여겨 처음에는 자못 의아해하며 어려워했다가, 査使가 密旨를 보여주신 후에 罪人을 데리고 渭原지역에서 함께 조사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査使가 또 北路로 轉往하여 종전에 偸越한 곳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接伴陪臣 및 道臣이 도로가 험하여 다니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咨文을) 말씀드렸다가 곧 査使가 보낸 咨文으로 인하여 비로소 이 일 또한 上諭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으니, 皇上께서 小邦을 염려하셔서 邊界를 申飭하심으로써 하여금 潛越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끊고자 하신 지극한 뜻을 볼 수 있었습니다. 渭原에서 이북의 沿江 一路에 대해 道臣으로 하여금 차정할 관원을 정하여 儐臣을 안내하게 했고 아울러 경계까지 호위하게 했습니다. 土門江 沿邊의 길에 대해서도 또한 해당 道臣, 監司로 하여금 영접하여 안내하게 했습니다. 接伴陪臣의 馳啓를 연달아 받은 즉, 欽差査使께서 渭原에서 출발하여 이미 滿浦를 지나셨는데 摠管, 副都統께서 앞길이 험난한지 평탄한지를 살피시기 위해 (일행을) 나누어 水陸으로 행차하셨다가 바야흐로 逖洞의 把守處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나 (逖洞의 把守處부터는) 灘瀨은 매우 悍急하여 배가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江岸은 陡絕하여 사람이 발을 딛을 수 없으니 그 이동하기 힘든 상황에 대해서는 진실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皇華의 重體가 오랫동안 荒域에 있다가 혹 顚頓하여 낭패함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면 小邦의 황송하고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두 문제에 관하여 司譯院正 張遠冀을 專差하여 咨文을 가지고 보낼 즈음에, 전에 舌官 金慶門이, ‘犯越人緝捕取服事及另差刑官前去鳳城參覈緣由馳報事’에 대한 咨文을 가지고 갔다가 康熙 50년 5월 18일에 貴部의 回覆 (하는 咨文을) 받았는데 咨文 내에서 받든 旨의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 일에 대해 該部司官 1員을 보내 급히 鳳凰城으로 가게해서 전에 파견한 審事司官 등과 함께 따져서 의논한 후 上奏하게 하라. 만약 이미 출발했다면 鳳凰城에서 기다렸다가 會同하여 자세히 의논한 후 上奏하게 하라.
이를 받고, 전에 차정된 參覈陪臣 宋正明이 이미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지금 다시 조사하라는 거조가 皇上의 特命에서 나와 事體가 더욱 중요하니, 별도로 刑曹參判 趙泰東을 차정하여 죄인을 데리고 급히 鳳凰城으로 가서 기간에 맞추어 參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前項의 두 건의 사유에 대해 이것을 아울러 덧붙여 아뢰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에서는 자세히 살펴 대신 上奏하여 시행해 주십시오.
운운.
康熙 50년 6월 22일.
색인어
- 이름
- 張遠冀, 金慶門, 宋正明, 趙泰東
- 지명
- 鳳凰城, 義州, 渭原, 渭原, 渭原, 土門江, 渭原, 滿浦, 逖洞, 逖洞, 鳳城, 鳳凰城, 鳳凰城, 鳳凰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