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국인(上國人) 살해 사건의 심리는 마쳤으니 청국 관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조선국왕은 속히 의주(擬奏)를 시행하라는 상유(上諭)을 전한 문서
査勅知會犯人發回本國速行擬奏咨
査勅知會犯人發回本國速行擬奏咨
康熙 50년 8월 4일, 內閣太學士 溫 등이 摺本하여 進呈한 후 旨를 받들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烏喇摠管 穆克登 등은 朝鮮國人이 上國人을 살해한 사건을 이미 분명히 심리하였으니, 朝鮮國王에게 넘기고 파견한 審事司官은 돌아오라.
마땅히 함께 심리한 官員 및 犯人 등을 모두 아울러 본국으로 돌려보내니, 朝鮮國王은 속히 擬奏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를 보내오니, (旨내의 事理에) 따라 시행하십시오.
운운.
康熙 50년 8월 13일.
烏喇摠管 穆克登 등은 朝鮮國人이 上國人을 살해한 사건을 이미 분명히 심리하였으니, 朝鮮國王에게 넘기고 파견한 審事司官은 돌아오라.
마땅히 함께 심리한 官員 및 犯人 등을 모두 아울러 본국으로 돌려보내니, 朝鮮國王은 속히 擬奏를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를 보내오니, (旨내의 事理에) 따라 시행하십시오.
운운.
康熙 50년 8월 13일.
색인어
- 이름
- 穆克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