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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휘고

범월한 조선인 곽만국의 일에 대해서는 다시 상주(上奏)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는 예부(禮部)의 문서

禮部知會犯案已經完結毋庸再奏咨
  • 발신자
    禮部
  • 발송일
    1715년 6월 21일(음)(乙未六月二十一日)

禮部知會犯案已經完結毋庸再奏咨

朝鮮國王의 咨文을 받았는데,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운운. [“康熙五十四年”에서 “轉奏施行”까지. 위의 犯人勘處咨를 보라.]
조사해보니, 이 안건은 이미 題本을 올려 완결되었으므로 다시 奏하는 것이 불필요하니, 마땅히 朝鮮國王에게 咨覆해야 할 것입니다.
운운.
康熙 54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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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월한 조선인 곽만국의 일에 대해서는 다시 상주(上奏)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하는 예부(禮部)의 문서 자료번호 : dh.k_0053_0010_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