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어 물고기를 잡고 삼(蔘)을 채취하는 행위를 금해줄 것을 청하는 조선의 자문(咨文)
【壬辰】請申禁漁採咨
【壬辰】請申禁漁採咨
[조선국왕] 황해도 관찰사 李㙫이 긴급히 狀啓를 올렸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황해감사] 올해 5월 11일에 長淵府使 申璲가 긴급히 올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연부사] ……. 생김새가 다른 배 7척이 本府 大串坊 동쪽 앞바다에 떠있기에 체포하러 급히 浦邊으로 달려가니, 배는 5~6把 정도였고 타고 있는 사람은 24~25명 이상이었으며, 작은 배는 4~5把 정도, 사람은 17~18명이었고, 입은 옷은 검은색이거나 흰색이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정박하여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다가, 체포하려는 기미를 보고는 바로 돛을 걸고 서북쪽 外洋으로 달아난 뒤, 거리가 조금 멀어지면 다시 돛을 풀고 정박하였습니다. 가면 다시 오고 정박하지 않아서 잡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황해감사]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한편 瓮津縣令 金九齡이 올린 긴급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옹진현령] 이번 달 8일에 배 두 척이 서남쪽으로부터 나타나 本縣 麻蛤島에 떠 있었습니다. 그 배는 길이가 약 6~7把였고 다른 한 척은 조금 작았는데, 사람의 수는 15~16명, 혹은 11~12명 정도였습니다.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듯하였으나, 해가 저물어 어두워져서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다수의 軍民을 이끌고 체포하려 하자, 즉시 흰색 쌍돛을 걸고 서남쪽 外洋으로 달아났습니다.
[조선국왕]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小邦은 지형의 위치가 모두 沿海 지역입니다. 上國民의 魚採船이 매년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 끊임없이 나타나 때로는 상륙하여 촌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차례 咨文으로 아뢰어 특별히 皇旨를 받들었는데, 該 巡撫 등의 관원에게 신칙하여 朝鮮國 경내의 가까운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을 엄히 금지하고, 조선인에게 체포되어 송환되어 올 경우 무겁게 처벌하고 該 지방관원은 모두 처벌하라는 명령이 매우 엄격했기 때문에, 근래 이러한 폐단이 이로 인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르러 漁採人 등이 禁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또다시 끊임없이 나타나는 정황이 이전에 비해 더욱 심합니다. 만약 체포하려고 하면 기미를 알아채고 멀리 도망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고, 하는 짓을 내버려 두면 멋대로 출몰하면서 더욱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는 비단 小邦의 邊民들에게 오래도록 驚擾하는 폐해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貴部에서 諭旨를 받들어 海禁을 엄히 세우려는 본뜻에도 위배되는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정황을 낱낱이 밝혀 다시 이렇게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이러한 사유를 첨부하여 황제께 대신 전달해 주시어 이전의 금령을 다시금 펼쳐서, 小邦의 邊氓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일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이에 비추어 上奏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51년 6월 9일.
[황해감사] 올해 5월 11일에 長淵府使 申璲가 긴급히 올린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연부사] ……. 생김새가 다른 배 7척이 本府 大串坊 동쪽 앞바다에 떠있기에 체포하러 급히 浦邊으로 달려가니, 배는 5~6把 정도였고 타고 있는 사람은 24~25명 이상이었으며, 작은 배는 4~5把 정도, 사람은 17~18명이었고, 입은 옷은 검은색이거나 흰색이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정박하여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다가, 체포하려는 기미를 보고는 바로 돛을 걸고 서북쪽 外洋으로 달아난 뒤, 거리가 조금 멀어지면 다시 돛을 풀고 정박하였습니다. 가면 다시 오고 정박하지 않아서 잡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황해감사]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한편 瓮津縣令 金九齡이 올린 긴급한 보고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옹진현령] 이번 달 8일에 배 두 척이 서남쪽으로부터 나타나 本縣 麻蛤島에 떠 있었습니다. 그 배는 길이가 약 6~7把였고 다른 한 척은 조금 작았는데, 사람의 수는 15~16명, 혹은 11~12명 정도였습니다.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듯하였으나, 해가 저물어 어두워져서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다수의 軍民을 이끌고 체포하려 하자, 즉시 흰색 쌍돛을 걸고 서남쪽 外洋으로 달아났습니다.
[조선국왕] 이상의 내용을 받았습니다. 삼가 생각건대 小邦은 지형의 위치가 모두 沿海 지역입니다. 上國民의 魚採船이 매년 늦봄과 초여름 사이에 끊임없이 나타나 때로는 상륙하여 촌민들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차례 咨文으로 아뢰어 특별히 皇旨를 받들었는데, 該 巡撫 등의 관원에게 신칙하여 朝鮮國 경내의 가까운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을 엄히 금지하고, 조선인에게 체포되어 송환되어 올 경우 무겁게 처벌하고 該 지방관원은 모두 처벌하라는 명령이 매우 엄격했기 때문에, 근래 이러한 폐단이 이로 인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르러 漁採人 등이 禁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또다시 끊임없이 나타나는 정황이 이전에 비해 더욱 심합니다. 만약 체포하려고 하면 기미를 알아채고 멀리 도망가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고, 하는 짓을 내버려 두면 멋대로 출몰하면서 더욱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는 비단 小邦의 邊民들에게 오래도록 驚擾하는 폐해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貴部에서 諭旨를 받들어 海禁을 엄히 세우려는 본뜻에도 위배되는 일일 것입니다. 때문에 정황을 낱낱이 밝혀 다시 이렇게 咨文을 보내오니, 번거롭겠지만 貴部께서 이러한 사유를 첨부하여 황제께 대신 전달해 주시어 이전의 금령을 다시금 펼쳐서, 小邦의 邊氓들이 편안히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천만다행일 것입니다. 이에 마땅히 咨文을 보내오니, 이에 비추어 上奏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운.
康熙 51년 6월 9일.